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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3022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종교단체 소속의 D교회는 파주시 E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을 ‘C교회’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0년 제610호로 원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본4587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2015. 10. 13. 이 사건 교회 소재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9. 26. 이 사건 교회로부터 피고가 강제집행한 물건 중 “번호 33 음향시스템(모니터, 스피커, TV) 1조(이하 ’이 사건 음향시스템‘이라 한다)”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음향시스템은 이 사건 교회의 재산으로 이는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정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6.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음향시스템을 건네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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