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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07588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E교회 사이에 2010. 9. 9. 체결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과 위 대출약정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D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E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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