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7.15.(780),903]
판시사항

소속교인들 총회의 결의없이 경료된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기독교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교인들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제1심판결중 법령적용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오기로 본다)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기독교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니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045, 2046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총무재건교회 총회에서 이 사건 교회대지처분에 대한 결의가 없었는데도 원심 상피고인 이 교회재산처분을 5인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 교회의 정관과 위 교회대지 매각을 결의한 내용의 교회정기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적법한 대리권없이 위 교회 대표자인 최종규 목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과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등을 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니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더 나아가 그 판시 사실에 위 등기신청시 제출된 위 최종규 명의의 등기신청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경위와 위 최종규의 의사 및 교회 대표자의 법률행위의 효과 등에 관하여까지 판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한 위 교회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교회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교회에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항소논지는 범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같은 항소이유를 적시한 다음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판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 내지 추인이 없었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니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