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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

항 소 인

검사

검사

조재빈

변 호 인

변호사 최철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석유제품의 개념 혼동

세녹스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연료 또는 석유혼합제품일 수는 있으나 석유사업법이 열거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세녹스를 ‘첨가제가 아닌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석유제품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의 입법목적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세녹스는 석유에서 추출된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 등의 혼합체에 불과하고 대체에너지로 인정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탈세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기존에 널리 이용되던 가짜휘발유 제조방법에다가 메틸알콜을 섞어 혼합한 다음 이를 첨가제로 가장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이 세녹스를 자동차연료기준에 적합한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판단하여 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세녹스를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들에게 석유사업법상 휘발유 등 석유정제업자나 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기준유지의무, 품질검사의무, 시설등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결과와 더불어, 각종 교통세나 부과금 등의 납부의무, 기준 위반시의 각종 규제 등을 면제받고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석유혼합제품을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고, 그 제품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세녹스와 MTBE의 비교

원심판결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로 MTBE를 휘발유에 혼합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MTBE는 휘발유제조과정에서 옥탄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되는 정상적인 첨가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어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전혀 없고, 휘발유 출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탈루의 가능성 또한 전혀 없음에 반하여, 세녹스는 그 자체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가능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고, 또한 휘발유와 달리 교통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첨가제로 가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세금탈루의 의도가 명백한바,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Ⅱ.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화학약품, 독극물의 취급과 정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빌딩 16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3은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2. 6. 20.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번지 생략) 대불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에서 석유화학제품인 용제(Solvent) 60%와 톨루엔(Toluen)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 10%를 각 혼합하여 일명 세녹스(Cenox)라는 상호의 자동차용 연료를 제조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주유소 등 전국 13개 주유소와 위 세녹스 연료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입하러 온 성명불상 자동차운전자들에게 휘발유 60%를 주유하여 주고, 나머지 40%는 석유화학제품인 세녹스를 주입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여 1리터당 660원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5,018,000리터, 판매대금 합계 3,311,88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고, (3)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2. 6. 20.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위 대불산업단지 내 세녹스 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약 42,583,000리터 합계 금 21,693,665,186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요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유사석유제품’은 “휘발유가 아님에도 휘발유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되는 가짜휘발유, 법이 정한 환경보호기준에 미달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저급휘발유, 휘발유로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조세부과를 방해하는 가짜휘발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가짜휘발유인양 판매되거나 품질기준 미달, 조세면탈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물질이 비록 석유제품과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물질로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라 정부가 공인한 다목적 첨가제이다.

세녹스는 2001. 7. 13.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제품검사 성능시험 결과 유해물질검사와 배출가스검사 결과에서 모두 첨가제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부식성 검사에서도 ‘결함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나아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 SGS주식회사의 세녹스 품질감정결과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6:4(휘발유:세녹스)의 비율로 세녹스를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휘발유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녹스 판매과정에서 휘발유와 구분하여 세녹스라는 정식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어 휘발유로 사칭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녹스 제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세녹스가 교통세법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가짜휘발유와 같이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녹스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가짜 휘발유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정상적인 첨가제 제품이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

(3) 세녹스는 처음부터 ‘연료첨가제’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조, 판매되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 ‘연료첨가제’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이므로, 우연히 세녹스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세녹스를 첨가제로서 각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적합판정을 받은 40%의 비율을 준수하여 판매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사후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첨가비율을 초과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MTBE와 세녹스의 형평성

정유업체는 석유제품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여러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고 있고,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상 산소함량을 준수하고 자동차배기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함산소기재인 MTBE라는 연료첨가제를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 과정에서 약 8 - 15%정도 혼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자원부나 검찰 등에서는 기존 정유업체가 제조, 첨가하는 MTBE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첨가제로 적법하게 제조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문제삼은 일이 없다. 그런데,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인 MTBE를 혼합하여 이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행위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TBE를 휘발유에 첨가하여 판매하는 것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녹스를 휘발유에 첨가하여 판매하는 것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에 해당한다고 함은 부당하다.

(5)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산업자원부는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알콜연료인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2002. 1. 3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연료장치 등의 안전 및 성능시험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로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제조 등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믿고 그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아 세녹스를 제조·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먼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를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합헌으로 보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헌법원칙 또는 평등권의 침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품이 아닌 이른바 가짜 휘발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3호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 중 산소함량에 관하여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휘발유와 구별되는 별개의 석유제품인 MTBE를 휘발유에 첨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바, 따라서 현행 석유사업법상 휘발유를 ‘MTBE가 포함된 휘발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휘발유의 개념 자체가 고시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휘발유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2) 다음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현행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옥탄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휘발유와는 별개의 석유제품인 MTBE를 함산소첨가제로서 휘발유에 8-15% 정도 혼합하여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제품, 즉 [① 정상적인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독자의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② 나아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위 법조는 소위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으로서의 기능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동차연료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우수한 자동차연료의 연구, 개발, 판매 등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하여 그 해석기준을 위와 같이 제시하면서, (3)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세녹스는 휘발유에 40%를 혼합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히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개발경위, 성분과 효능, 판매형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되었고, 그 품질감정에 있어서도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결과가 일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점에 있어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세녹스’라는 별개의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므로 일반소비자들이 이를 기존의 일반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으며, 나아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세금의 포탈 또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4) 나아가, 설령 세녹스의 품질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녹스가 관계법령이 정한 자동차연료로서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한 이를 이유로 속칭 ‘가짜휘발유’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Ⅲ. 당심의 판단

1.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병합하여「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화학약품, 독극물의 취급과 정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빌딩 16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2. 6. 20.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번지 생략)에 있는 대불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Solvent) 약 60%,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Toluen) 등 방향족화합물 약 30%, 석유화학제품인 메틸알콜(Methyl Alcohol) 등 알콜류 약 10%를 각 혼합하여 일명 세녹스(cenox)라는 상표의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주유소 등 전국 13개 주유소와 위 세녹스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1리터당 약 66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3,695,000리터, 판매금 합계 22,363,411,645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생산·판매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1,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생산·판매한 것이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세녹스는 첨가제를 가장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휘발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첨가제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휘발유에 혼합하는 세녹스의 비율이 40%인 점에 비추어 첨가제로는 볼 수 없으나,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 개발경위, 성분과 효능, 판매형태, MTBE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① 먼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를 살펴봄으로써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휘발유의 개념과 그 범주를 살펴보고 ②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세녹스의 성격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또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 정상적인 석유제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③ 나아가 세녹스를 과연 현행법상 대체에너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정책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동차연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④ 마지막으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피고인들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범의 내지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Ⅳ. ‘유사휘발유’의 개념과 그 범주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생산,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

가. 관련 법규정의 내용

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소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대체에너지)】

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를 말한다.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 입법경위와 그 취지

1967년경부터 시행된 석유류 자유판매제에 따른 석유가격의 상승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 및 그로 인하여 고율의 특별소비세가 휘발유에 부과됨에 따라 휘발유의 가격이 다른 석유제품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되자, 가격이 저렴한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에 입법자는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며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등 폐해가 극심한 유사휘발유를 단속하기 위하여, 1982. 12. 31.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를 신설하게 되었는바, 위 규정은 이른바 “정품이 아닌 가짜 휘발유”의 제조, 판매행위를 규제·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석유사업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는, ①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케 함으로써, ②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 질 낮은 유사휘발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휘발유의 생산·판매자가 결과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며,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가6, 7(병합) 결정 등 참조}.

(2) 적용범위

나아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위 각 대법원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결국,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유사휘발유”의 의미

유사휘발유의 의미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먼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정품휘발유”의 의미, 그 제조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어 유사휘발유의 범주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정품휘발유의 의미

(1) 정품휘발유의 개념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석유사업법 제2조 는 “석유”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하고( 제1호 ),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2호 ),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제3호 )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휘발유”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휘발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진기술의 진보와 그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질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그 개념 자체가 계속하여 변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다만, 석유사업법은 제6장 이하에서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강학상 개념

증인 공소외 1, 2의 당심 법정진술, 석유정제산업의 산업보건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강학상 “휘발유”라 함은 원유를 증류하여 생산되는 여러 석유제품 중에서 ‘비점, 즉 끓는 점이 30~200℃ 범위에 있는 각종 탄화수소의 혼합체로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 상태의 석유 유분(’납사‘라고도 불린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휘발유는 높은 온도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격렬하게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환되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에 해당하고,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항공용, 공업용 등 세가지로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

(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개량 변천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당심 법정진술, 한국석유총람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자동차용 휘발유는 1910년경부터 가솔린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된 이래 엔진기술의 진보에 따라 품질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옥탄가 향상을 위해 4에틸납을 주로 사용하던 중 점차 유해물질로 알려진 납을 첨가하지 않는 무연휘발유가 요구되자,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옥탄 기재로서 MTBE의 혼합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86년경부터 석유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으로 무연휘발유가 도입된 이래, 1993년경부터는 MTBE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1) 증인 공소외 1, 3의 각 당심 법정진술, 세녹스 환경·성능평가 보고서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자동차용 휘발유가 가솔린자동차의 연료로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격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는 ① 안티노크(Anti-knock)성(‘녹킹’이라 함은 가솔린과 공기를 실린더 내에서 압축시켰을 때 적정한 폭발시점에 이르기 전에 어떤 점에서 점화되어 연소가 시작되었을 경우 미연소가스가 자연발화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속음으로서 에너지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바, 이러한 녹킹현상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용이한 시동성(특히,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릴 것), ③ 충분한 출력을 내는 가속성, ④ 연료소비가 경제적일 것, ⑤ 불휘발성 유분이 없을 것, ⑥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하고 연소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할 것 등이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현행 석유사업법상에서는 이러한 품격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품질기준 항목을 정하고 있는바,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2003. 11. 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 석유사업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옥탄값, 증류성상, 물과침전물부식, 동판부식, 증기압, 올레핀함량, 산소함량(단, 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등 1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그 후, 2003. 11. 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로 개정된 내용에는 ‘메탄올 함량이 0.1%이하일 것’이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휘발유는 이러한 법적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의 효력과 현행법상 ‘휘발유’의 의미

1) 원심은 석유사업법상 휘발유를 ‘MTBE가 포함된 휘발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석유사업법상 휘발유의 개념 자체를 변경시키는 해석이 되고, 결국 산업자원부의 고시내용에 따라 법률규정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되어 법률의 규정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2) 그러나, 우선 석유사업법 자체에는 휘발유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음은 명백하므로 고시의 내용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휘발유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법률로 휘발유의 개념을 법정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휘발유는 엔진기술의 진보와 그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질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그 구성성분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 또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한편, 석유사업법 제24조 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2항 ),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각 석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고시는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석유사업법이 위와 같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또한 위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에서는 휘발유의 산소함량을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여 함산소화합물로서 MTBE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고시의 내용이 석유사업법의 내용을 보충하여 현행법상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법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현형법상 “자동차용 휘발유”는 MTBE가 첨가되어 있는 저공해의 무연휘발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

우리 나라 정유사들의 일반적인 휘발유 제조공정을 살피건대, 석유사업법령 및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당심 법정진술, 자동차용 정품휘발유 제조방법, 석유정제산업의 산업보건의 각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해저나 지하에서 퍼 올린 ‘원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만들어져 있는 탄화수소가 주성분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상태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질의 이물질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는 상압증류, 감압증류시설, 개질·탈황·분해시설 등 석유정제시설을 갖춘 후, 이어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증류공정을 통해 정제함으로써 1차로 액화석유가스(LPG), 경질납사(LSR), 납사(Naphtha), 잔사유(잔사유) 등의 성분들을 추출하고, 다시 탈황, 개질, 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 2차로 위 성분들로부터 여러 성분들을 재추출하게 되는데, 먼저 액화석유가스에서 ① 부탄(Butane)을, 경질납사에서 ② 용제를, 탈황 처리된 납사에서 개질장치(Reformer)를 통해 ③ 개질납사(Reformate), ④ C9+무거운 방향족, ⑤ 톨루엔 등을 각 추출하고, 이어 상압잔사유를 다시 분해시켜 ⑥ 분해납사(FCC)를 얻고, 상압잔사유에서 얻어지는 C4-라피네이트(Raffinate)를 알킬화 반응시켜 ⑦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며, C4-라피네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부텐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⑧ MTBE를 제조하고, 상압잔사유의 분해과정에서 부산물로 ⑨ 라피네이트(Raffinate)를 얻게 되는바, 위와 같이 추출된 9가지 정도의 성분을 휘발유 배합장치에서 혼합한 다음, 공장출하 직전에 정유사별로 자동차의 부식과 산화, 매연감소를 위한 각종 기능성 첨가제인 부식방지제,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함으로써 정품휘발유가 제조되고, 다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석유제품으로서의 정품휘발유에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유소 등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정품휘발유”는 위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쳐 휘발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저공해의 무연휘발유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유사휘발유의 범주

결국 “유사휘발유”는 “정품이 아니거나 또는 정품과 유사한 이른바 가짜휘발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우선, 어떠한 제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유를 정제함에 있어 끓는 점이 30-200℃ 범위에 있는 각종 탄화수소의 혼합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당연히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휘발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질낮은 유사휘발유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① 정품휘발유에 톨루엔, 크실렌 등 기존에 존재하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거나 ② 정품휘발유에 등유, 경유 등 다른 고비점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만든 것(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또는 ③ 정품휘발유의 제조에 소요되는 구성성분들 중 일부 또는 그와 유사한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들어 내는 새로운 화학제품으로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톨루엔과 솔벤트를 혼합하여 만드는 소부코트희석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01도2950 판결 , 2000도6088 판결 등 참조), 또는 정품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모두 휘발유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라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제품이라면, 설령 그 제품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거나( 위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참조) “휘발유”라는 명칭이 아닌 “조연제”나 ”첨가제” 등의 독자적인 명칭하에 제조·유통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서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Ⅴ.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인지의 여부

1. 논의의 전개방향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세녹스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되는 첨가제일 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여 그 제조·판매가 금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세녹스를 첨가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녹스가 과연 첨가제인지, 만약 세녹스를 첨가제로 본다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나아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세녹스를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2. 세녹스가 첨가제인지의 여부

가. 첨가제의 의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는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별표 6]에서는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로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기타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등 8가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어떤 화학물질이 대기환전보전법상 첨가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구성성분이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이 아닐 것, ②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 첨가될 것, ③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종류 중 하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할 때 어느 정도 첨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소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수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나. 첨가제의 첨가비율인 ‘소량’의 범위

(1) 첨가제의 기능과 종류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법정진술, 당심에서 제출된 국내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유통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그 종류에 따라 그 사용목적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탄소퇴적물(Carbon Deposit)에 의한 차량의 성능저하 방지, 노킹방지, 연비개선 등 휘발유의 사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으로는 엔진내부 퇴적물의 제거와 방지 작용(엔진청정기능), 배출가스저감 작용, 연비향상 작용 등이 있고, 한편, 첨가제 종류로는 1) 첨가의 주체에 따라 정유회사가 첨가하는 ‘기능성 첨가제’와 소비자들이 출고된 정품휘발유에 추가로 첨가하는 ‘패키지형 첨가제’로 나누어지고, 2) 그 기능에 따라 크게 ‘안티노크제’, ‘산화방지제’, ‘부식방지제’, ‘세척제·청정분산제’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는 위에서 본 8가지 종류의 첨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첨가제의 특성 및 유통현황

그런데, 당심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첨가제에는 대부분 ‘독성’물질인 질소를 포함하는 아민계통이나 황을 포함하는 설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환경에 유해한 여러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통상 질소나 황은 산소와 반응함으로써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을 발생시키고, 배기기관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빛과 반응하여 산성비 등 지구 환경파괴의 주범인 질산이나 황산이 되어 사람의 인체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첨가제는 아주 극소량만이 휘발유에 첨가되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첨가제를 세녹스의 첨가비율과 같이 “휘발유 대비 40%” 정도로 첨가한다면 그 독성이 심각하여 도저히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소외 5의 당심 법정진술, 국내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유통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그 첨가비율이 휘발유 대비 0.08 내지 0.8%로서 전부 1% 미만이고, 판매용량 또한 주로 프라스틱 재질의 소형 용기(50-500㎖/50-60ℓ)에 담겨져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고발 후인 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는 첨가비율을 ‘부피기준으로 1%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용기규격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 라.목에서 ‘0.55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3) ‘소량’의 의미

따라서, 위에서 본 첨가제의 기능과 특성(특히,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 실제 유통현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휘발유의 불완전연소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방지·개선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뿐, 그 자체로서 자동차의 연료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첨가제를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크게 배출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분량, 즉 그야말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주입되는 휘발유의 전체 용량과 비교하여 극히 작은 분량만을 첨가하여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첨가비율로 법정한 ‘소량’의 의미는 위와 같이 사실상 자동차의 연료로서 사용되거나 휘발유를 대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로서 ‘휘발유의 전체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세녹스가 과연 첨가제인지의 여부

(1) 세녹스의 구성성분과 기능

(가) 세녹스의 구성성분

피고인 1, 3의 각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 1,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국립환경연구원 첨가제 시험신청 및 검사성적 요약도표,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한 첨가제시험신청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첨가제검사 성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녹스는 크게 ① 메틸알콜(CH3OH), 이소프로필 알콜{(CH3)2CHOH}, 이소부틸 알콜{(CH3)2CHCH2OH} 등 알콜류 10.6%, ② 톨루엔(C6H5CH3), 자일렌{C6H4(CH3)}, C9+무거운방향족 등 방향족 화합물 30.8%, ③ 경질납사, 이소펜탄{(CH3)2CHCH2CH3} 등 비방향족화합물(용제) 58.6%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세녹스의 기능과 첨가비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01. 7. 13. 세녹스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그 첨가비율을 휘발유 1ℓ당 400 ㎖로 한 연료첨가제 시험결과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와 유해물질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유해물질검사 결과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았고, 배출가스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약 34.7%,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각 25% 정도가 감소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세녹스는 그 구성성분에 있어서는 탄소와 수소 이외에 산소의 구성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의 혼합체로서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유해물질 감소 등을 주된 기능으로 갖고 있는 ‘다목적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일응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적합판정 과정의 실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는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로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은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 방법과 관련하여 표준연료(이 사건의 경우 휘발유)에 시험대상첨가제를 최대첨가비율로 혼합(배합)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3의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세녹스에 대한 관련부처 유권해석정리,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한 첨가제시험신청서의 각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자가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첨가제에 대한 시험신청을 하는 경우 첨가제 최대첨가기준, 사용시 유의사항 및 첨가제의 특성 등에 관한 사항만을 구비하여 시험신청을 하고, 이에 시험신청을 받은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첨가량에 관하여 “소량”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첨가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시험신청자가 제시한 최대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면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첨가하여 사용할 경우 위 「첨가제 제조기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해물질과 배출가스가 검출되는지 여부만을 검사한 후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모두 ‘적합’ 판정을 해 주고 있는 사실, 한편, 세녹스의 경우 휘발유 대비 40%로 첨가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첨가제와는 달리, 그 성분자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품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주요성분들인 탈황처리된 용제나 납사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여, ‘첨가제’로서 유해물질 및 배출가스검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세녹스의 품질검사결과

① 우선 세녹스의 구성성분 및 그 비율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세녹스의 각 구성성분 중 알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앞서 본 정품휘발유의 원료 중 일부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는 물질들로서, 위와 같은 물질들을 단순혼합하여 제조된 세녹스는 그 성상에 있어서 자동차용 휘발유의 기본적인 성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② 다음으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SGS주식회사 작성의 각 감정서, 세녹스 환경·성능평가 보고서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한국SGS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고시에 따른(다만, 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된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세녹스 100%시료 및 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혼합한 시료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일부 결과가 있었을 뿐 나머지 모든 점에서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수 등 9인으로 구성된 세녹스환경성능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2003. 5. 26.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세녹스와 휘발유에 대한 배출가스, 연비, 출력, 동절기 시동성, 연료청정성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 부문에서는 두 제품 사이에 우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다만 법령상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규제대상 물질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되었다), 연비와 최대출력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다만, 동절기 시동성과 연료청정성의 부문에서는 세녹스가 휘발유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세녹스의 판매실태

피고인 1, 3의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 진술, 피고인 1, 3, 공소외 8,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 공소외 10, 1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매현장 사진촬영, 녹취록, 세녹스 유통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참고자료, 각 수사보고{2002. 6. 20.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판매한 세녹스량 첨부보고(2002형제64292사건의 수사기록 444장), 관련자료 첨부(2003형제20261, 24589 사건의 수사기록 203장)}, 세녹스 및 LP-Power 첨가비율 준수여부 증거자료, 세녹스판매지침서, 녹색소비자연대주관 검사 결과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환경부로부터 세녹스에 대한 첨가제제조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후인 2002. 6. 20.경부터 위 대불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에서 세녹스를 제조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주유소 등 전구 13개 주유소와 세녹스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등을 통하여 차량의 주유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3. 5. 중순경까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43,695,000리터를 제조·판매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첨가제 ‘적합’판정 당시의 최대첨가비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등에게 자동차의 연료탱크를 기준으로 연료탱크의 40%까지만 세녹스를 주입해 주도록 하였으나, 40%만 세녹스를 주유할려면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60%의 정상휘발유가 이미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세녹스를 공급받는 주유소들 중 상당수가 휘발유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경우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휘발유 량의 40%만을 휘발유로 채워야 함에도(남아있는 휘발유 량이 1리터라면 세녹스 400미리리터를 주유하여야 함) 남아 있는 휘발유의 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 세녹스 판매 주유소에서는 연료통에 남아 있는 휘발유의 양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연료통을 기준으로 40%의 세녹스를 주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발 당시 세녹스 판매점들에 대하여 휘발유 대비 40%의 첨가비율을 준수하게 할 강제적 혹은 효과적인 수단은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세녹스를 휘발유에 40% 첨가하여 사용하는 첨가제라고 선전하면서도, 동시에 세녹스의 제품성능에 대해 휘발유와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휘발유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능이 우수하고, 자동차에 직접 주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휘발유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세녹스 첨가시 리터당 3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판매점들인 주유소들 역시 첨가제라기보다는 자동차용 연료라는 면을 부각하여 광고한 사실, 이에 따라 세녹스를 주유한 소비자들도 휘발유가 거의 없이 세녹스만 주유하여도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고, 연비, 출력이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휘발유와 혼합하지 않고 세녹스만으로도 자동차용 연료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됨에 따라 세녹스는 가격에 있어서는 휘발유보다 훨씬 싸지만(세녹스는 1리터당 990원인 반면 휘발유는 1리터당 1,340원~1,370원이다.) 그 기능은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특히 녹색소비자연대가 휘발유대비 40% 세녹스 시료 및 세녹스 100% 시료를 휘발유와 비교하여 시험한 결과 휘발유대비 40% 세녹스 뿐만 아니라 세녹스 100%의 경우에도 휘발유에 비하여 대기오염, 자동차연비, 자동차부식성에 있어 기존 휘발유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KBS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됨으로써 이러한 인식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휘발유 대신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실정에 이르게 된 사실, 세녹스의 제조단가는 휘발유보다 훨씬 고가이나, 그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주된 이유는 단지 휘발유 판매업자들과는 달리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않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시험의뢰하면서 세녹스의 용도를 ‘자동차용 연료의 첨가제’로 신청하여 유해물질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녹스가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게 된 경위, 세녹스의 구성성분과 그 성상, 세녹스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판매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녹스는 그 자체로서 옥탄값에서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점에서는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첨가비율 또한 ‘휘발유 대비 40%’여서, 피고인들이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점과는 상관없이, 휘발유의 품질향상이라는 일반적인 첨가제의 기능과는 달리 세녹스는 객관적으로 정품휘발유와 혼합되어 또는 그 자체로서 정품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세녹스는 일반인들에게 정품휘발유와 비교하여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나 품질에 있어서는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인식되면서 널리 유통되어 온 점, 앞서 본 첨가제의 첨가비율인 ‘소량’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 이상 세녹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에서 첨가제의 첨가비율로 제시한 “소량”의 범위에 포섭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볼 수는 없다.

3. 세녹스를 첨가제로 볼 경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와 유사석유제품의 판단 기준

(1)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로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세녹스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되는 첨가제이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조·판매가 금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그런데,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등 참조),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따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는 “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 석유사업법 제1조 )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으로 하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결국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경위, 취지, 유사석유제품의 범주 등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세녹스의 품질(특히, 자동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인들이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휘발유 대비 40% 비율의 세녹스를 첨가한 시료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13.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와 유해물질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SGS 주식회사의 세녹스 100%시료 및 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혼합한 시료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일부 결과가 있었을 뿐 나머지 모든 점에서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수 등 9인으로 구성된 세녹스환경성능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2003. 5. 26.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세녹스와 휘발유에 대한 배출가스, 연비, 출력, 동절기 시동성, 연료청정성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 부문에서는 두 제품 사이에 우열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1,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피고인 3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세녹스 100% 시료에 대해 자동차 연료장치 등의 안전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2000. 7. 27. 휘발유에 비하여 특별한 부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증인 공소외 3, 1, 2, 13, 4의 각 당심 법정진술, 일본정부(자원에너지청)의 알콜연료 규제에 대한 의견, 알콜혼합연료 자동차연료에의 사용적합성, 세녹스환경성능평가보고서의 각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세녹스에 대한 부식성 실험의 실험방법은 KSM2142에 따른 것으로, 이는 액랭식 내연기관용 냉각수의 동결방지와 냉각기구의 부식방지에 사용하는 부동액의 금속부식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콜함유연료와 같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실제 압력, 온도 상승에 따른 알콜성분의 기화 등의 문제가 있어 알콜연료의 금속부식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일본자동차연구소에서는 알콜연료전용 부식시험장비를 사용함과 동시에 온도상승에 따른 압력상승인자를 고려하고, 알콜류가 기화할 경우 규정시험온도에서 금속 등이 침적되는 액상에서의 농도가 규정시험 혼합비율과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콜의 기화량을 계산하여 시료를 조제하여 시험한 결과 휘발유대비 에탄올 3%의 혼합시료에서도 알루미늄 등 금속의 부식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무,수지 재질에서도 경도 및 인장강도의 저하, 체적변화율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휘발유 대비 메탄올 3%를 휘발유에 혼합한 차량 22대에 대하여 33,800-50,000킬로미터를 주행한 실제 시험결과에 있어서도 연료펌프, 인젝터, 연료호스 등 연료공급계통에 재질 부식 등으로 43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엔진부위에서도 14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과 자원에너지청은 “휘발유 자동차엔진은 메탄올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제조되어 있어 메탄올이 혼합된 휘발유를 사용하면 합성수지, 고무부품의 팽윤, 금속부품의 녹 발생을 유발시켜 엔진고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휘발유품질확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메탄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 사실,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 등의 문제점 때문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생산업체에서는 메탄올의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자동차제조업체 또한 알콜이 함유되지 아니한 통상의 휘발유를 연료로 주입하였을 때 연소 등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제조하는 관계로 메탄올의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미국과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알콜성분이 포함된 휘발유의 연료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동차 엔진 등이 내알콜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되었거나 내알콜성이 강한 코팅재료인 니켈 등으로 코팅된 자동차가 공급되고 있는 사실, 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세녹스와 휘발유에 대한 배출가스 등의 비교시험 결과 동절기 시동성과 연료청정성의 부분에서 세녹스가 휘발유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규제대상 물질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에서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휘발유 품질기준은 휘발유 100%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알콜이 함유된 세녹스가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연료로서 적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예컨대 휘발유품질기준의 경우 동판부식의 정도는 50℃에서 3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휘발유가 수 십년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맞춰 자동차의 엔진 등이 제작되었기 때문인데, 부식성이 강한 알콜이 포함된 세녹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세녹스가 휘발유품질기준 중 동판부식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서 적합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용자들의 자동차사용 연한이 앞으로 계속하여 길어질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데, 이 경우 메탄올의 부식성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녹스에 포함된 알콜성분으로 인한 차량부품의 부식성, 알데히드의 배출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성능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발유 정제과정에서 혼합되는 함산소물질로서 메탄올과 MTBE 중 MTBE가 결국 보편화 된 것은 메탄올의 부식성 때문이고, 한편, 정품휘발유 제조원료도 아니고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에서도 전혀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메탄올 등 알콜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세녹스를 휘발유 대비 40% 비율로 첨가함으로써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배출가스가 휘발유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녹스의 구성성분이 정품휘발유의 그것과 유사한데다가 메탄올 역시 함산소물질이고, 특히 알콜성분 내지는 알콜성분에 따른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여서, 그것만으로 세녹스를 혼합한 휘발유의 품질이나 효능이 정품휘발유보다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다. 탈세가능성 문제

(1) 세녹스의 제조단가는 휘발유보다 고가이나,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주된 이유는 단지 세녹스에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고, 세녹스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는 저렴한 에너지로 인식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교통세법 제2조 1호 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녹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녹스는 휘발유나 휘발유 유사의 석유제품에 해당될 수 없어 교통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에도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통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2304호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목포세무서장은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으로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2. 9. 24. 2002년 6월분 교통세 602,329,130원 및 교통세할 교육세 89,173,890원, 2002. 10. 24. 2002년 7월분 교통세 1,052,330,560원 및 교통세할 교육세 154,892,54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일 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목포세무서장의 교통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광주지방법원에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4. 2. 5. 이 사건 세녹스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세녹스를 사실상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이상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피고인 프리플라이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 프리플라이트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4누342호 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녹스가 자동차의 연료가 아니라 첨가제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들은 세녹스에 부과된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나아가 아래 ‘4의 다 (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녹스의 제조에 특별한 시설이나 제조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당국이 세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3) 한편, 탈세가능성과 관련하여 원심은 휘발유와 별개의 석유제품인 세녹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피고인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피고인들에게 탈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정품휘발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휘발유에 비해 제조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탈세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교통세법 등 세법에 의하여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그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문제와 별개로, 원천적으로 사전에 그러한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제33조 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휘발유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부합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목포세무서장의 교통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이유로 다투면서 광주지방법원에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점, 피고인 3의 당심 법정진술, 국세청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3. 11.경을 기준으로 피고인 프리플라이트가 체납하고 있는 교통세 등은 55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Ⅶ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세녹스의 제조·판매 이전에 산업자원부로부터의 회신 등을 통해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첨가제 명목으로 세녹스를 제조·판매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첨가제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당심 법정에서 세녹스에 교통세 등이 부과된다면 세녹스를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석유류의 유통질서 등을 해하는지의 여부

(1) 석유사업법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등), 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제25조 (품질검사), 제29조 (행위의 금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 제22조의 2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등)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석유정제업자 및 판매업자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정량의 석유를 비축하여야 하며,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석유제품의 유통경로의 정형화, 품질유지, 수급안정,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질낮은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적법한 첨가제일 뿐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 또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상의 각종 의무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점(환경부고시인 자동차용연료또는첨가제검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첨가제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첨가제제조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첨가제의 첨가로 인한 유해물질 및 배출가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일 뿐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는 상이한 것이다.),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세녹스가 휘발유에 비하여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330원이 저렴하고 이는 기존 휘발유 판매업자인 주유소 경영자들의 유통마진 확보를 위한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상당수 주유소들의 폐업사태로 이어질 것인 점, 아래 ‘4의 다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녹스의 제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거대 정유사들은 언제든지 세녹스와 동일한 품질의 첨가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녹스가 대량으로 제조·판매될 경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수급안정 역시 기대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는 달성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마. 세녹스와 MTBE 사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피고인들이, 산업자원부나 검찰 등은 정유업체가 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첨가하는 MTBE에 대해서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로 보지 않으면서도 같은 첨가제인 세녹스를 휘발유에 첨가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심 역시 이 사건 세녹스와 MTBE와의 형평성을 전제로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MTBE의 개발경위 및 효능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 한국석유총람의 기재에 의하면, MTBE(Methyl Tertiay Butyl Ether)는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 배출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에 자동차용 휘발유에는 옥탄가 향상제로서 알킬납(TML, TEL)이 사용되었으나(이른바 ‘유연휘발유), 납성분의 독성 및 공해물질 발생으로 인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탄올, 에탄올, MTBE 등 산소를 함유하는 화합물 즉, 함산소 화합물을 일정량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배기가스 중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환경보호라는 범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고, 이들 함산소 화합물 중에서 메탄올, 에탄올 등의 알콜 화합물은 증기압이 높고 금속재질에 대한 부식성, 수급에의 문제성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에테르 화합물인 MTBE는 옥탄가, 증기압, 끓는 점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연휘발유의 첨가제로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3) MTBE와 세녹스의 차이점

(가) 위와 같이 에테르계인 MTBE와 알콜계인 세녹스가 모두 함산소기제로서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 제24조 , 제25조 에서는 석유정제업자 등 석유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비추어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서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정품휘발유에는 반드시 MTBE가 포함되어야 한다(한편, 위 고시가 석유사업법 제24조 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MTBE를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 또한 일반 국민에게 미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MTBE는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당연히 혼합되는 휘발유의 구성성분 내지는 그 제조원료 중 하나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세녹스는 완제품인 휘발유에 추가로 첨가된다는 점에서 세녹스와 MTBE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세녹스와는 달리 MTBE는 완성품인 휘발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정품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각종 세금을 탈세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고, 휘발유의 유통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인들 주장의 타당성 여부

따라서, MTBE와는 달리 세녹스의 제조·판매행위를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MTBE를 첨가하는 석유정제업자들과 피고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자동차용 휘발유와 혼합되거나 또는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행위가 허용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질낮은 제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시에 탈세를 조장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게 되는 것이어서, 세녹스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원심판결과 같이 세녹스와 MTBE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휘발유와 별개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지의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세녹스가 휘발유의 첨가제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으나,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서는 (1) 우선은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인지, (2) 아니면,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인지의 여부

세녹스가 적극적으로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녹스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야 할 것인바,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다.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과는 구별되는 다른 정상적인 석유제품인지의 여부

원심이 제시한 여러 조건에 의하더라도 과연 세녹스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자동차용 휘발유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혼합하여 사용됨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세녹스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며, 세금을 포탈하거나 또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많아,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할 가능성이 많은 제품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관련하여, 세녹스를 첨가제가 아닌 휘발유와 별개의 석유제품으로 보는 경우, 세녹스를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으로 규정하여 품질기준 등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면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나 유통질서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세녹스와 같이 석유화학제품이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여 이를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의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미리 마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세녹스가 정상적인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녹스의 개발경위

피고인 1,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4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 1, 3,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세녹스에 대한 관련 부처 유권해석정리,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기술연구보고서, 국립환경연구원첨가제시험신청 및 검사성적서 요약도표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5는 1979년경 자동차대체연료인 알콜연료를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대체연료로 인정받지 못하자 일본에서 알콜연료를 판매하게 되었고(일본에서는 알콜연료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 16은 1999년경 공소외 15로부터 알콜연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후 국내 및 외국(특히, 일본)으로 알콜연료를 판매하기 위해 2000. 4.경 화학약품 취급업, 화학약품 혼합물 제조업, 대체연료 제조와 첨가제 제조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를 설립하고, 그 이후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알콜연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여러 시험을 거친 사실{2000년 초경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원에 메탄올 개질 가솔린 연료의 엔진, 운전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여 같은 연구소로부터 실험결과(실험기간 2000. 5.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를 보고받았고, 2000. 4.부터 8. 사이에 4회에 걸쳐 에스케이 주식회사에서 알콜연료 세녹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았으며, 그 외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세녹스만을 자동차의 연료로 하는 것으로 메탄올의 비율이 51%-100%인 것을 지칭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2000. 7.경), 한국SGS 주식회사(2001년-2003년), 킴스코(2001년-2003년), 한국석유품질검사소(2001. 8.), 일본추전현공업재료시험센터(2001. 5. 2) 등에 실험을 의뢰함}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메탄올 등 알콜류 10.6%,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30.8%, 비방향족 화합물 솔벤트 58.6%의 비율로 한 세녹스를 휘발유대비 40% 첨가하는 것으로 시험을 의뢰하여 2001. 7. 13.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와 유해물질검사 모두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국내에서 알콜연료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첨가제로 판매하고자 단순히 세녹스의 비율을 휘발유 1리터당 400미리리터로 고정시킨 채 세녹스에 들어가는 메탄올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2000. 9. 8.부터 2001. 4. 30.까지 4차(각 메탄올 함유량을 보면 1차 6.47%, 2차 6.47, 3차 6.47%, 4차 53.6%)에 걸쳐 연료첨가제 시험을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다가 적합판정을 받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세녹스가 첨가제이고,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첨가제로서의 각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휘발유대비 40%의 첨가비율을 고정시킨 채 첨가제시험을 의뢰한 이유 역시 휘발유대비 40%의 세녹스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자로서 좀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위와 같은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에 대한 연구 등을 기초로 2001. 12. 24. 산업자원부에 메탄올 등 알콜계가 55-65%, 톨루엔 38%로 구성된 알콜연료 세녹스에 대해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게되어 알콜연료를 판매할 수 없게되자, 위와 같이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2002. 6. 20.경부터 첨가제로서의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세녹스의 제조과정 및 제조기술의 특수성 유무

피고인 1, 3의 당심 법정진술, 증인 피고인 3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 1,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세녹스 및 LP파워 특허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특허등록증 및 출원증, 세녹스판매지침서의 각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현대석유화학, 포킴스, 주식회사 케멕스 등으로부터 세녹스의 원료인 메탄올, 톨루엔, 용제 등을 공급받아 전남 영암군 삼호면 대불공단 내 세녹스 제조공장의 원료저장탱크 7기에 각 구분하여 저장한 다음, 메탄올·톨루엔·용제 등 각 구성성분대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2기의 제조탱크에 주입하여 혼합한 다음 이를 2기의 제품탱크로 배출하여 세녹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천연가스로부터 메탄올을 추출하거나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톨루엔, 용제 등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앞서 정품휘발위의 제조과정에서 보았듯이 고도로 발달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독자적인 증류시설이나 분해시설 등을 갖추고 세녹스의 구성성분들을 추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유사의 원유정제공정이나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들 중 시중에서 교통세 등 세금의 부과 없이 일반적으로 구입가능한 용제, 톨루엔 등 방향족화합물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석유화학제품과 메탄올 등을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후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위와 같은 혼합시설에 투입하여 혼합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인 사실, 또한 메탄올, 톨루엔, 용제 등은 모두 원유나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것들로 혼합할 때 열이 나거나 화학적 반응을 쉽게하여 고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구성성분을 혼합함에 있어 주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여 결국 세녹스 제조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2003. 2. 18. 알코올 연료 조성물(메탄올 40-45% 함유)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하는 등 위 공소외 15가 등록한 특허를 포함하여 수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나, 이는 모두 알콜연료와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등록한 것인 사실, 특히 세녹스의 구성성분 중 톨루엔과 용제 등은 기본적으로 휘발유의 구성성분과 동일한 것이고, 산소함량은 MTBE 대신 메탄올로도 맞출 수 있으므로, 화학공학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녹스와 같은 자동차연료(휘발유)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공소외 17 주식회사 역시 세녹스와 구성성분 및 비율이 유사한 ‘LP파워’(용제 55%, 방향족 35%, 알콜류 10%)라는 제품에 대하여 휘발유대비 40%를 첨가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부로부터 첨가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프리플라이트가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 개발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연구를 거쳐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고,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녹스의 제조에 있어 정품휘발유의 제조시 요구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조방법이나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조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세녹스를 휘발유와는 별개의 석유제품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는 휘발유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임에도,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 판매가 불허되자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하기 위해 첨가비율에 관한 아무런 연구도 없이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 등의 성분별 구성비율만을 달리하여 5회에 걸친 시험의뢰 결과 비로소 적합판정을 받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에 대한 연구는 알콜연료의 판매가 허용되는 일본 등에의 수출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알콜연료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알콜성분의 자동차엔진이나 부품 등에 대한 부식성에 비추어, 부식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시험방법에 따른 부식실험이나 첨가비율 또는 알콜성분 구성비율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녹스를 첨가제로 보든 아니면 휘발유와는 별개의 석유제품으로 보든 간에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해하고, 탈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세녹스가 국공립 검사기관 등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결어

(1)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해 온 이 사건 세녹스는, 비록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세녹스의 개발경위와 제조과정, 제조기술, 성능과 품질 등에 비추어 세녹스가 원심판단과 같이 국공립 검사기관 등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연구·개발되고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기존의 정품휘발유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우수한 자동차연료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한편, 세녹스는 메탄올 등 알콜성분을 필수적인 구성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자동차의 부품 등을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또한 정품휘발유에 비하여 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배출이 더 많으며, 옥탄값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점에서는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콜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성분이 정품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객관적으로 자동차연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상을 갖고 있어, 실제로도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능과 품질면에서는 정품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또는 그보다 우수하고 가격면에서는 정품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료로 인식되면서 휘발유와 혼합되거나 또는 휘발유를 대체하여 그 자체로서 널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바, 만약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행위가 허용될 경우 이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휘발유 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국 질낮은 제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시에 탈세를 조장하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물론, 유해한 배기가스(알데히드류)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녹스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Ⅵ. 세녹스가 대체에너지인지의 여부

1. 문제의 제기

세녹스가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로 고시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알콜이 포함된 세녹스의 석유대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세녹스가 과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체에너지’의 의미

앞서 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종류 및 그 시행령 등의 각 규정내용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현재 우리 나라의 주된 에너지원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에너지”를 좁게는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라고 정의할 수 있고, 넓게는 공급이 불안정한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녹스가 대체에너지인지의 여부

가. 그러므로, 이 사건 세녹스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녹스의 주된 원료로는 메탄올 등 알콜류 10.6%,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30.8%, 이소펜탄 등 비방향족화합물(용제) 58.6%이고, 그 중 메틸알콜은 천연가스(LNG)에서 추출된 것이고,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과 솔벤트는 모두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부산물로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세녹스의 주된 성분은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는 것이므로, 우선 이 점에서 “석유대체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특히, 그 제조과정에서 위 각 구성성분들의 주입량을 조절하기 위한 약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조단가 또한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럼에도 단지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아 일반 휘발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을 뿐 세녹스의 효능과 인체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등에 있어서 기존의 일반 휘발유를 대체할 만큼의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녹스가 정품휘발유를 대체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전혀 별개의 제품이라거나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새로운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더욱이, 세녹스는 위와 같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와 그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의 1의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성성분 중 어느 것도 각호의 1의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세녹스는 대체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정책적인 면에서 육성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한편, 현행법을 떠나서 “에너지안정공급”이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세녹스의 제조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체에너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에너지’로 넓게 해석할 경우, 즉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수력 등을 모두 대체에너지로 보더라도, 세녹스는 그 구성원료 3가지가 모두 석유(원유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것으로 석유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제조원가는 일반휘발유보다 더 높고,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서는 일반휘발유에 비해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세녹스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석유제품의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었을 경우에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서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세녹스의 제조를 허용하여 적극적으로 생산,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세녹스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체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안정공급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Ⅶ.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과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세녹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들의 변소내용과 같이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메탄올 등55~65%, 톨루엔 38%)가 유사석유제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문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연료장치 등의 안전 및 성능시험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로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제조 등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2. 1. 29.자 산업자원부 회신에 따라 피고인들은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세녹스를 제조·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들에게 세녹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세녹스는 그 구성성분에서 알콜류를 제외한 나머지 개질납사, 톨루엔 등의 성분들은 모두 정품휘발유의 제조원료 중 일부이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제품들이어서, 정품휘발유의 성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품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휘발유에 첨가되는 세녹스의 비율이 40%에 이르고, 이는 첨가되었을 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녹스의 제조·판매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첨가율이 40%에 이름에도 그조차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첨가비율 준수를 위해 고안한 방법이 자동차의 연료통을 기준으로 하여 40%의 세녹스를 주유하게 판매점들에 교육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대비 40%의 세녹스 첨가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것임은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40%의 혼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첨가제로서만 사용되도록 강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제조·판매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녹스의 성능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비해 우수하고,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리터당 340원이 절감된다고 광고까지 한 점(정상적인 첨가제라면 이런 식의 광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는 결국 세녹스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선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세녹스가 자동차의 주유구를 통해 직접 주유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세녹스가 휘발유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

증인 공소외 18의 당심 법정진술,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회사명 생략) 대표이사 공소외 19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알콜연료의 석유사업법 적용에 관한 건(회신), 재질의에 대한 회신, 세녹스 유통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참고자료, 첨가제 판매점 설치에 따른 석유사업법 저촉여부 문의, 질의회신서, 문의에 대한 회신서, 각 회신서, 각 명함사본, (회사명 생략)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질의회신, (회사명 생략)질의 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2001. 12. 24. 산업자원부에 알콜계연료 세녹스(메탄올 등 알콜계 55~65%, 톨루엔 38%)에 대해 석유사업법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였고, 산업자원부는 2002. 1. 29. 세녹스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 중 연료장치 등의 안전 및 성능시험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로서 적합하다는 인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프리플라이트가 메탄올 등 알콜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재차 질의하자, 산업자원부는 2002. 3. 15. 알콜류는 석유화학제품이므로, 세녹스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다시 회신한 사실,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로부터 2002. 2.경 내지 3.경 세녹스 첨가제 제품에 대한 임가공 생산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2002. 3. 30. 세녹스 첨가제의 임가공이 석유사업법상 적합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2002. 4. 11. 첨가제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므로 (회사명 생략)에서 첨가제 세녹스를 위탁가공하는 경우 유사석유제품제조로 처벌받는다는 회신을 받고, 피고인 프리플라이트에게 같은 이유로 피고인 프리플라이트의 임가공 요청을 거절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2002. 6. 17.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휘발유대비 40%의 비율로 첨가하는 첨가제로서의 세녹스에 대해 석유사업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해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산업자원부의 위 2002. 1. 29.자 회신과 같이 알콜연료로서의 세녹스의 제조·판매를 위한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산업자원부의 회신을 믿고 이 사건 세녹스의 제조·판매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세녹스의 제조·판매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세녹스가 유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 할 것이다.

Ⅷ.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녹스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세녹스를 제조·판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화학약품, 독극물의 취급과 정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빌딩 16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2. 6. 20.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692의 8에 있는 대불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Solvent) 약 60%,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Toluen) 등 방향족화합물 약 30%, 석유화학제품인 메틸알콜(Methyl Alcohol) 등 알콜류 약 10%를 각 혼합하여 일명 세녹스(Cenox)라는 상표의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주유소 등 전국 13개 주유소와 위 세녹스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1리터당 약 66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3,695,000리터, 판매금 합계 22,363,411,645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생산·판매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1,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생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 14, 6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 1, 2, 13, 4, 5, 20, 18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 3, 공소외 8,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7,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회사명 생략) 대표이사 공소외 19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1. 피고인 3, 공소외 10, 1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녹스에 대한 관련 부처 유권해석정리, 세녹스환경성능평가보고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한국 SGS주식회사 작성의 각 감정서, 판매현장 사진촬영, 녹취록, 세녹스유통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참고자료, 각 수사보고{2002. 6. 20.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판매한 세녹스량 첨부보고(2002형제64292사건의 수사기록 444장), 관련자료 첨부(2003형제20261, 24589 사건의 수사기록 230장)}, 세녹스 및 LP-Power 첨가비율 준수 여부 증거자료, 세녹스 및 LP파워 특허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특허등록증 및 출원증, 세녹스판매지침서,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기술연구보고서, 녹색소비자연대주관 검사결과, 자동차용 정품휘발유 제조방법, 국내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유통현황, 일본정부(자원에너지청)의 알콜연료 규제에 대한 의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2304호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석유정제산업의 산업보건, 한국석유총람, 국립환경연구원 첨가제시 험신청 및 검사성적서 요약도표,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한 첨가제 시험신청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첨가제검사 성적서, 알콜연료의 석유사업법 적용에 관한 건(회신), 재질의에 대한 회신, 첨가제판매점 설치에 따른 석유사업법 저촉여부 문의서, 질의회신서, 국세청 회신서, (회사명 생략) 질의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주식회사 : 석유사업법 제37조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인 이 사건 세녹스의 양이 43,695,000리터에 이르고, 그 금액도 22,363,411,645원에 이르는 점,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하여 수년간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고, 피고인들은 그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이 사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세녹스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인 프리플라이트는 교통세등 550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용제수급명령을 받고 세녹스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 제조권을 공소외 21에게 양도하고, 공소외 21로 하여금 세녹스를 제조·판매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권기만 서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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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1.20.선고 2002고단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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