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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판시사항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고려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양화운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9. 선고 99누 119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ㆍ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들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의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일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984.91㎡, 주차규모 옥내 자주식 44대, 옥외 자주식 22대인 건물(주용도: 주차전용, 부속용도: 근린생활시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이 건축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잡종지 1,830.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쓴다)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1998. 7. 24.자 이 사건 처분에 불복,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보유차고면적에 관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그 비고 7.에서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차고의 사용에 관하여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건물이나 토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차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을 전제로 하고(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참조) 차고는 특정인의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인가신청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따를 때, 주차장과 차고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차고의 건축은 주차장과 달리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또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데(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나 토지를 주차장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고, 다만, 유원지 외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기존건축물을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위 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나)목},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나 건물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인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건축법시행령이 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6.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도 1996. 8. 10. 전문 개정되어 제21조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차장·세차장·운전학원·정비학원 등 자동차관련시설을 열거하면서 차고는 제외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차고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조례가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에 차고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된 1997. 12. 5.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차고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7. 5. 29.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7. 26.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은 그 건축허가 내지 사용승인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차고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내지 사용승인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차고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주차용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이미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처리도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서울특별시건축조례(1998. 4. 30. 개정된 것)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의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고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것인지 여부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재량으로써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지정ㆍ공고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역시 옳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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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9.선고 99누1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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