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대리인 공소외 8)
항 소 인
검사
검사
조재빈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임영민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석유제품의 개념 혼동
엘피파워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연료 또는 석유혼합제품일 수는 있으나 석유사업법이 열거하고 있는 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엘피파워를 ‘첨가제가 아닌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석유제품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2) 구 석유사업법 제26조(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입법목적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엘피파워는 석유에서 추출된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 등의 혼합체에 불과하고 대체에너지로 인정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탈세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기존에 널리 이용되던 가짜휘발유 제조방법에다가 메틸알콜을 섞어 혼합한 다음 이를 첨가제로 가장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이 엘피파워를 자동차연료기준에 적합하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판단하여 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하는 피고인들에게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나 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기준유지의무, 품질검사의무, 시설등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결과와 더불어, 각종 교통세 등의 납부의무, 기준 위반시의 각종 규제 등을 면제받고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석유혼합제품을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고, 비록 그 제품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엘피파워와 MTBE의 비교
원심판결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대한 제한적 해석근거로 MTBE를 휘발유에 혼합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MTBE는 휘발유제조과정에서 옥탄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되는 정상첨가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어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전혀 없고, 휘발유 출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탈루의 가능성도 없음에 반하여, 엘피파워는 그 자체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가능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첨가제로 가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세금탈루의 의도가 명백한바,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Ⅱ.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화학약품 취급, 화학약품 혼합물 제조, 대체연료 제조와 첨가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법인에서 2002. 11. 1.부터 2003. 1. 20.까지 이사로, 그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2. 11. 1.경부터 2003. 5. 2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위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를 57%,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34%, 메틸알콜을 9%의 각 비율로 혼합하여 일명 ‘엘피파워’라는 상호의 자동차용 연료 39,275,492리터, 시가 합계 38,882,737,080원 상당을 생산한 후, 위 기간동안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일경에너지를 비롯한 전국 20개소의 판매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생산, 판매하고, 2.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요지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해석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유사석유제품’은 “휘발유가 아님에도 휘발유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되는 가짜휘발유, 법이 정한 환경보호기준에 미달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저급휘발유, 휘발유로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조세부과를 방해하는 가짜휘발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가짜휘발유인양 판매되거나 품질기준 미달, 조세면탈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물질이 비록 석유제품과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물질로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엘피파워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라 공해 청정용 다목적 ‘첨가제’이다.
이 사건 엘피파워는, 2000. 3.경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된 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제품검사 성능시험 결과 유해물질 및 배출가스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그 생산·판매허가를 얻은 정상적인 첨가제로서, 휘발유에 최대 40%까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35% 정도 감소하고 엔진세정 효과, 연비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해 청정용 다목적 첨가제’일 뿐 질낮은 유사휘발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청에서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은 환경 친화적인 첨가제이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엘피파워를 주유소의 주유기를 통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연료첨가제와 마찬가지로 ‘엘피파워’라는 별개의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10ℓ, 18ℓ 등의 용기에 담아 카센타, 세차장 등에서 자동차연료 첨가제로서 판매한 것이므로, 엘피파워는 구 석유사업법의 규제대상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동차용 휘발유에도 석유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판중인 자동차용 휘발유에는 석유화학제품인 MTBE가 약 14% 정도 혼합되어 사실상 자동차연료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MTBE가 혼합된 자동차용 휘발유 또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자동차용 휘발유는 법이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이고 ‘휘발유’라는 명칭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으로 처벌받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적인 첨가제로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엘피파워 역시 유사석유제품으로 단정지어 처벌할 수는 없다.
(4) 엘피파워는 처음부터 ‘연료첨가제’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생산·판매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 또한 없다.
엘피파워는 적법한 제조·판매를 위해 관련 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자동차 연료검사, 첨가제 품질검사,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첨가제 제품일 뿐 처음부터 자동차의 연료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조, 판매된 것이 아니고, 또한 우연히 엘피파워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엘피파워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는 없다. 엘피파워가 휘발유와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판매된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엘피파워가 첨가제로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휘발유 대비 40% 첨가’라는 비율을 지키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특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지 자동차 연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혼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아 시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먼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를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합헌으로 보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헌법원칙 또는 평등권의 침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품이 아닌 이른바 가짜 휘발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3호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 중 산소함량에 관하여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휘발유와 구별되는 별개의 석유제품인 MTBE를 휘발유에 첨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바, 따라서 구 석유사업법상 휘발유를 ‘MTBE가 포함된 휘발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구 석유사업법이 정한 휘발유의 개념 자체가 고시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휘발유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2) 다음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MTBE가 함산소첨가제로서 옥탄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휘발유에 8-15% 정도 혼합하여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제품, 즉 [① 정상적인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독자의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② 나아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위 법조는 소위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으로서의 기능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동차연료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우수한 자동차연료의 연구, 개발, 판매 등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하여 그 해석기준을 위와 같이 제시하면서, (3)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엘피파워는 휘발유에 40%를 혼합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히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개발경위, 성분과 효능, 판매형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되었고, 그 품질감정에 있어서도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결과가 일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점에 있어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엘피파워’라는 별개의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므로 일반소비자들이 이를 기존의 일반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으며, 나아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세금의 포탈 또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4) 나아가, 설령 엘피파워의 품질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엘피파워가 관계법령이 정한 자동차연료로서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한 이를 이유로 속칭 ‘가짜휘발유’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Ⅲ. 당심의 판단
1.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병합하여 “ 피고인 2는 화학약품 취급, 화학약품 혼합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2002. 11. 1.경부터 2003. 1. 20.경까지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03. 1. 21.경부터 2003. 5. 23.경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1. 1.경부터 2003. 5. 23.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제조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Solvent) 약 57%,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Toluen) 등 방향족화합물 약 34%, 석유화학제품인 메틸알콜(Methyl Alcohol) 등 알콜류 약 9%를 각 혼합하여 일명 엘피파워(LP-power)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일경에너지를 비롯한 전국 20개소의 판매대리점 등에 1리터당 약 66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39,275,492리터, 판매금 합계 25,921,824,72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생산·판매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생산·판매한 것이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은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핀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엘피파워는 첨가제를 가장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휘발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엘피파워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첨가제’라고 다투고 있으며, 원심은 휘발유에 혼합하는 엘피파워의 비율이 40%인 점에 비추어 단순히 첨가제로는 볼 수 없으나,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 엘피파워의 개발경위, 성분과 효능, 판매형태, MTBE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아래에서는 ① 먼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를 살펴봄으로써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휘발유의 개념과 그 범주를 살펴보고, ②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엘피파워의 성격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또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 정상적인 석유제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③ 나아가 엘피파워를 과연 현행법상 대체에너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정책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동차연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④ 마지막으로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피고인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범의 내지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Ⅳ. ‘유사휘발유’의 개념과 그 범주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대상
가. 관련 법규정의 내용
(1) 구 석유사업법
【 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소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 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대체에너지)】
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를 말한다.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나.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해석
(1) 입법경위와 그 취지
1967년경부터 시행된 석유류 자유판매제에 따른 석유가격의 상승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 및 그로 인하여 고율의 특별소비세가 휘발유에 부과됨에 따라 휘발유의 가격이 다른 석유제품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되자, 가격이 저렴한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에 입법자는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며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등 폐해가 극심한 유사휘발유를 단속하기 위하여, 1982. 12. 31.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를 신설하게 되었는바, 위 규정은 이른바 “정품이 아닌 가짜 휘발유”의 제조, 판매행위를 규제·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석유사업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는, ①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케 함으로써, ②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 질 낮은 유사휘발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휘발유의 생산·판매자가 결과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며,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가6, 7(병합) 결정 등 참조}.
(2) 적용범위
나아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위 각 대법원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결국,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유사휘발유”의 의미
유사휘발유의 의미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먼저 석유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정품휘발유”의 의미, 그 제조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어 유사휘발유의 범주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정품휘발유의 의미
(1) 정품휘발유의 개념
(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석유”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제1호 ), “석유제품”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2호 ),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제3호 )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휘발유”의 의미에 관하여는 석유사업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석유사업법령이 “휘발유”의 개념을 법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발유 자체는 엔진기술의 진보와 그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질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개념 자체가 계속하여 변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일의적으로 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석유사업법은 제6장 이하에서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강학상 개념
한편, 당심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강학상 “휘발유”라 함은 원유를 증류하여 생산되는 여러 석유제품 중에서 ‘비점, 즉 끓는 점이 30~200℃ 범위에 있는 각종 탄화수소의 혼합체로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 상태의 석유 유분(납사라고도 불린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휘발유는 높은 온도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격렬하게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환되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에 해당하고,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항공용, 공업용 등 세가지로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
(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개량 변천
연료첨가제 MTBE의 위해성 및 관리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용 휘발유는 1910년경부터 가솔린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된 이래 엔진기술의 진보에 따라 품질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1920년대부터는 낮은 옥탄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함산소화합물로서 메탄올과 에탄올을 사용하였고, 그 후 탄화수소 이외의 옥탄가향상제로 4에틸납을 주로 사용하던 중 점차 유해물질로 알려진 납을 첨가하지 않은 무연휘발유가 요구되자,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옥탄 기재로서 MTBE의 혼입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86년경부터 석유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으로 무연휘발유가 도입된 이래, 1993년경부터는 MTBE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1) 당심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3의 각 법정 진술, 세녹스 환경·성능평가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용 휘발유가 가솔린자동차의 연료로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격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는 ① 안티노크(Anti-knock)성(‘녹킹’이라 함은 가솔린과 공기를 실린더 내에서 압축시켰을 때 적정한 폭발시점에 이르기 전에 어떤 점에서 점화되어 연소가 시작되었을 경우 미연소가스가 자연발화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속음으로서 에너지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바, 이러한 녹킹현상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용이한 시동성(특히,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릴 것), ③ 충분한 출력을 내는 가속성, ④ 연료소비가 경제적일 것, ⑤ 불휘발성 유분이 없을 것, ⑥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하고 연소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할 것 등이 요구된다.
2) 그리고, 석유사업법상에서는 이러한 품격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품질기준 항목을 정하고 있는바,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2003. 11. 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 석유사업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옥탄값, 증류성상, 물과침전물부식, 동판부식, 증기압, 올레핀함량, 산소함량(단, 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등 1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그 후, 2003. 11. 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8호로 개정된 내용에는 ‘메탄올 함량이 0.1%이하일 것’이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휘발유는 이러한 법적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의 효력과 석유사업법상 “휘발유”의 의미
2) 그러나, 우선 석유사업법 자체에는 휘발유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음은 명백하므로 고시의 내용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휘발유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법률로 휘발유의 개념을 법정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휘발유는 엔진기술의 진보와 그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질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그 구성성분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 또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일의적으로 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한편, 석유사업법 제24조 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2항 ),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각 석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고시는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석유사업법이 위와 같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또한 위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에서는 휘발유의 산소함량을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여 함산소화합물로서 MTBE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고시의 내용이 석유사업법의 내용을 보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법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석유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유”는 MTBE가 혼합되어 있는 저공해의 무연휘발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
우리 나라 정유사들의 일반적인 휘발유 제조공정을 살펴보건대, 석유사업법령 및 당심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 자동차용 정품휘발유 제조방법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검토해 보면, 해저나 지하에서 퍼 올린 ‘원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만들어져 있는 탄화수소가 주성분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상태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질의 이물질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는 상압증류, 감압증류시설, 개질·탈황·분해시설 등 석유정제시설을 갖춘 후, 이어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증류공정을 통해 정제함으로써 1차로 액화석유가스(LPG), 경질납사(LSR), 납사(Naphtha), 잔사유(잔사유) 등의 성분들을 추출하고, 다시 탈황, 개질, 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 2차로 위 성분들로부터 여러 성분들을 재추출하게 되는바, 먼저 액화석유가스에서 ① 부탄(Butane)을, 경질납사에서 ② 용제를, 탈황 처리된 납사에서 개질장치(Reformer)를 통해 ③ 개질납사(Reformate), ④ C9+무거운 방향족, ⑤ 톨루엔 등을 각 추출하고, 이어 상압잔사유를 다시 분해시켜 ⑥ 분해납사(FCC)를 얻고, 상압잔사유에서 얻어지는 C4-라피네이트(Raffinate)를 알킬화 반응시켜 ⑦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며, C4-라피네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부텐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⑧ MTBE를 제조하고, 마지막으로 상압잔사유의 분해과정에서 부산물로 ⑨ 라피네이트(Raffinate)를 얻게 되는바, 위와 같이 추출된 9가지 정도의 성분을 휘발유 배합장치에서 혼합한 다음, 공장출하 직전에 정유사별로 자동차의 부식과 산화, 매연감소를 위한 각종 기능성 첨가제인 부식방지제,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함으로써 정품휘발유가 제조되고, 다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석유제품으로서의 정품휘발유에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유소 등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석유사업법상 “정품휘발유”는 위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쳐 휘발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저공해의 무연휘발유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유사휘발유의 범주
결국 “유사휘발유”는 “정품이 아니거나 또는 정품과 유사한 이른바 가짜휘발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우선, 어떠한 제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유를 정제함에 있어 끓는 점이 30-200℃ 범위에 있는 각종 탄화수소의 혼합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당연히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휘발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한다 하더라도, 질낮은 유사휘발유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① 정품휘발유에 톨루엔, 크실렌 등 기존에 존재하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거나 ② 정품휘발유에 등유, 경유 등 다른 고비점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만든 것(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또는 ③ 정품휘발유의 제조에 소요되는 구성성분들 중 일부 또는 그와 유사한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들어 내는 새로운 화학제품으로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톨루엔과 솔벤트를 혼합하여 만드는 소부코트희석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01도2950 판결 , 2000도6088 판결 등 참조), 또는 정품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모두 휘발유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라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제품이라면, 설령 그 제품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거나(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참조) ‘휘발유’라는 명칭이 아닌 “조연제”나 ”첨가제” 등의 독자적인 명칭하에 제조·유통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서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Ⅴ. 엘피파워가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1. 논의의 전개방향
피고인들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엘피파워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되는 ‘첨가제’일 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조·판매가 금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엘피파워를 첨가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아래에서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엘피파워가 과연 첨가제인지, 만약 엘피파워를 첨가제로 본다면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나아가 원심 판단과 같이 엘피파워를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2. 엘피파워가 첨가제인지 여부
가. 첨가제의 의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는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6]에서는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기타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등 8가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어떤 화학물질이 대기환전보전법상 첨가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구성성분이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이 아닐 것, ②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 첨가될 것, ③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종류 중 하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할 때 어느 정도 첨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소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수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나. 첨가제의 첨가비율인 ‘소량’의 범위
(1) 첨가제의 기능과 종류
당심에서 제출된 국내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유통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그 종류에 따라 사용목적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탄소퇴적물(Carbon Deposit)에 의한 차량의 성능저하 방지, 노킹방지, 연비개선 등 휘발유의 사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으로는 엔진내부 퇴적물의 제거와 방지 작용(엔진청정기능), 배출가스저감 작용, 연비향상 작용 등이 있고, 한편, 첨가제 종류로는 1) 첨가의 주체에 따라 정유회사가 첨가하는 ‘기능성 첨가제’와 소비자들이 출고된 정품휘발유에 추가로 첨가하는 ‘패키지형 첨가제’로 나누어지고, 2) 그 기능에 따라 크게 ‘안티노크제’, ‘산화방지제’, ‘부식방지제’, ‘세척제·청정분산제’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는 위에서 본 8가지 종류의 첨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첨가제의 특성 및 유통현황
그런데, 당심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첨가제에는 대부분 ‘독성’물질인 질소를 포함하는 아민계통이나 황을 포함하는 설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환경에 유해한 여러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통상 질소나 황은 산소와 반응함으로써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을 발생시키고, 배기기관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빛과 반응하여 산성비 등 지구 환경파괴의 주범인 질산이나 황산이 되어 사람의 인체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첨가제는 아주 극소량만이 휘발유에 첨가되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첨가제를 엘피파워의 첨가비율과 같이 “휘발유 대비 40%” 정도로 첨가한다면 그 독성이 심각하여 도저히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국내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유통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그 첨가비율이 휘발유 대비 0.08 내지 0.8%로서 전부 1% 미만이고, 판매용량 또한 주로 프라스틱재질의 소형 용기(50-500㎖/50-60ℓ)에 담겨져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고발 후인 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는 첨가비율을 ‘부피기준으로 1%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용기규격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 라.목에서 ‘0.55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3) ‘소량’의 의미
살피건대, 위에서 본 첨가제의 기능과 특성(특히,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 실제 유통현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휘발유의 불완전연소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방지·개선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뿐, 그 자체로서 자동차의 연료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첨가제를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크게 배출되지 않을 만큼의 적은 분량, 즉 그야말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주입되는 휘발유의 전체 용량과 비교하여 극히 적은 분량만을 첨가하여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첨가비율로 법정한 ‘소량’의 의미는 위와 같이 사실상 자동차의 연료로서 사용되거나 휘발유를 대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로서 ‘휘발유의 전체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엘피파워가 과연 첨가제인지 여부
(1) 엘피파워의 구성성분과 기능 등
(가) 엘피파워의 구성성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엘피파워시험분석결과 보고서, 산업자원부 질의회신의 각 기재)과 당심에서 제출된 세녹스및엘피파워 특허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엘피파워는 크게 ① 메탄올 등 알콜류 약 6.47 내지 7.6%, ② 톨루엔 등 방향족화합물류 약 34 내지 38.37%, ③ 용제 약 55.16 내지 58.4%를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그 구성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알콜류는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메탄올(CH3OH) 약 3% 또는 3.5%, 이소프로필 알콜{(CH3)2CHOH} 약 2% 또는 3.2%, 이소부틸 알콜{(CH3)2CHCH2OH} 약 1.47% 또는 0.9% 등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둘째, 방향족 화합물은 원유의 정제 후 그 부산물에서 추출한 톨루엔(C6H5CH3) 약 12% 또는 13.8%, 크실렌{또는 자일렌, C6H4(CH3)} 약 14.37% 또는 12.9%, 벤젠(C6H6) 약 0.1%, 기타 석유화학부산물인 C9+(C9H2O) 약 12% 또는 7.2% 등을 그 기본구성으로 하며, 셋째, 비방향족화합물(용제)은 정품휘발유의 제조원료 중 일부로 사용되는 개질납사(또는 경질납사) 약 40.16%, 펜탄류{Isopentane, (CH3)2CHCH2CH3} 약 15% 등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엘피파워의 기능과 첨가비율
위에서 본 증거들과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0. 3. 24.경 엘피파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그 첨가비율을 휘발유 1ℓ당 400㎖로 한 연료첨가제 시험결과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와 유해물질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유해물질검사 결과 알루미늄, 구리,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었고, 배출가스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약 13.5%,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약 15.6% 정도가 각 감소하였다), 2002. 9. 3.경 특허청으로부터 엘피파워를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하여 특허(특허 제0352935호)를 취득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엘피파워를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첨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0ℓ(소형차 기준), 18ℓ(대형차 기준) 등 제품의 명칭이 표시된 규격화된 용기에 담아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나)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엘피파워를 단순히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적합판정 과정의 실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는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로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은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 방법과 관련하여 표준연료(이 사건의 경우 휘발유)에 시험대상첨가제를 최대첨가비율로 혼합(배합)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 1의 당심 법정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자가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첨가제에 대한 시험신청을 하는 경우 첨가제 최대첨가기준, 사용시 유의사항 및 첨가제의 특성 등에 관한 사항만을 구비하여 시험신청을 하고, 이에 시험신청을 받은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첨가량에 관하여 “소량”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첨가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시험신청자가 제시한 최대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면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첨가하여 사용할 경우 위 「첨가제 제조기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해물질과 배출가스가 검출되는지 여부만을 검사한 후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모두 ‘적합’ 판정을 해 주고 있는 사실, 한편, 엘피파워의 경우 휘발유 대비 40%로 첨가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첨가제와는 달리, 그 성분자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품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주요성분들인 탈황처리된 용제나 납사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여, ‘첨가제’로서 유해물질 및 배출가스검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엘피파워의 품질검사결과
① 우선 엘피파워의 구성성분 및 그 비율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엘피파워의 각 구성성분 중 알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앞서 본 정품휘발유의 원료 중 일부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는 물질들로서, 위와 같은 물질들을 단순혼합하여 제조된 엘피파워는 그 성상에 있어서 자동차용 휘발유의 기본적인 성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② 다음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SGS주식회사 작성의 각 감정서, 엘피파워시험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휘발유 대비 40%의 첨가비율이 아닌 “엘피파워 100%”를 기준으로 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옥탄값이 기준치(91-94 미만)에 미달하는 ‘87 내지 88’이고, MTBE에 함유된 산소함량 또한 기준치(0.5-2.3% 이하)에 훨씬 미달하는 ‘0.1% 미만’이며(단, MTBE에 함유된 것을 포함한 전체 산소함량은 기준치 이내인 ‘0.9 내지 1.0%’로 나왔다), 기본적인 색상이 ‘청색’이거나 ‘연록색’이어서 품질기준(노란색)과는 상이한 사실, 또한 방향족화합물의 전체함량이 기준치(35% 이하)를 초과하는 ‘37 내지 39%’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특히, 산자부 보도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 2003. 9. 15. 선고 2003루70 집행정지사건 결정문사본)과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3, 증인 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세녹스환경·성능평가보고서, 세녹스및엘피파워 특허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가 제조·판매하는 세녹스 또한 첨가제라는 명칭하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 제조원료와 성분비율 등이 통상 알콜류 약 10%, 톨루엔 등 방향족화합물류 약 30%, 용제 약 60%로서 엘피파워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고, 휘발유와의 혼합비율 또한 40%로서 엘피파워와 동일한 사실, 대학교수 등 9인으로 구성된 세녹스환경성능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2003. 5. 26.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세녹스와 휘발유에 대한 배출가스, 연비, 출력, 동절기 시동성, 연료청정성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 부문에서는 두 제품 사이에 우열이 나타나지 않았고(다만 법령상 연료나 연료첨가제의 규제대상 물질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되었다), 연비와 최대출력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동절기 시동성과 연료청정성의 부문에서는 세녹스가 휘발유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한편, 자동차연료에 함유된 알콜성분으로 인하여 연소과정에서 알데히드 등이 검출되는데, 엘피파워 또한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메탄올 등 알콜성분이 약 6-7% 정도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엘피파워와 세녹스의 구성성분이 거의 비슷하여, 엘피파워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기존 세녹스에 대한 평가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엘피파워의 판매실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 집행정지사건 결정문사본의 각 기재)과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3, 증인 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엘피파워 제조지단속결과보고, 광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판매실적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나 기타 세차장, 카센타 등에서 엘피파워를 10ℓ, 18ℓ 등 제품의 명칭이 표시된 규격화된 용기에 담아 판매해 오거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유소 등에서 주유기를 이용하여 직접 자동차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고발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앞서 본 “휘발유 대비 40%”의 첨가비율을 준수하게 할 강제적 혹은 효과적인 수단은 전혀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도 위 혼합비율을 무시한 채 그 이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되어 온 사실, 더욱이 일반 소비자가 엘피파워를 구입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 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그 판매를 거부할 수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 또한 엘피파워에 대하여 휘발유에 40%로 첨가하여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청정첨가제라고 선전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엘피파워 가격이 ‘리터당 1,000원’으로서 휘발유와 비교하여 “리터당 350원이 저렴”할 뿐 아니라, 그 이용에 있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비가 절감되고 기존 차량의 구조변경 없이 직접 급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 등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엘피파워를 비싼 휘발유를 대체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광고해 온 사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엘피파워 100%를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결과에서 옥탄값 등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것 외에는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와 같이 휘발유와 혼합하지 않고 엘피파워만으로도 자동차 연료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엘피파워는 가격에 있어서는 휘발유보다 싸지만(엘피파워는 1리터당 990원 내지 1,000원인 반면 휘발유는 1리터당 1,340원 ~ 1,370원이다) 그 기능은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또는 휘발유 대신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실정에 이르게 된 사실, 엘피파워의 제조단가는 휘발유보다 훨씬 고가이나, 그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주된 이유는 단지 휘발유 판매업자들과는 달리 교통세 등의 세금(교통세 586원, 주행세 70.32원, 교육세 87.9원 합계 744.22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인 사실, 엘피파워는 다른 일반첨가제들과는 달리 2002. 11. 1.경부터 2003. 5. 23.경까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판매량 39,275,492리터, 판매금액 시가 약 260억원(리터당 660원) 상당이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시험의뢰하면서 엘피파워의 용도를 ‘자동차연료의 첨가제’로 신청하여 유해물질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엘피파워가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게 된 경위, 엘피파워의 구성성분과 그 성상, 엘피파워와 세녹스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판매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엘피파워는 그 자체로서 옥탄값, 산소함량, 색상, 방향족화합물의 전체함량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점에서는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첨가비율 또한 ‘휘발유 대비 40%’여서, 피고인들이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점과는 상관없이, 엘피파워는 객관적으로 정품휘발유와 혼합되어 또는 그 자체로서 정품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주입된 연료 100% 중, 만약 엘피파워의 첨가량 40% 부분이 연소기능이 없어 연료로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오로지 일반첨가제 제품과 마찬가지로 첨가제로서의 기능만이 있다고 한다면, 위 자동차는 결국 나머지인 휘발유 60%만을 연료로 하여 구동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엘피파워 40%가 첨가됨으로 인하여 휘발유 60%의 성상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휘발유 60%가 자동차 연료로서 가지는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나아가 시동성, 주행성 등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도 엘피파워는 일반인들에게 정품휘발유와 비교하여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나 품질에 있어서는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인식되면서 널리 유통되어 왔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첨가제의 첨가비율인 ‘소량’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엘피파워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 이상 엘피파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에서 첨가제의 첨가비율로 제시한 “소량”의 범위에 포섭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엘피파워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볼 수는 없다.
3. 엘피파워를 첨가제로 볼 경우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와 유사석유제품의 판단기준
(1) 엘피파워를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로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엘피파워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되는 첨가제여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조·판매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런데,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등 참조),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따른 시행령 제30조 는 “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 제1조 )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 제1조 )으로 하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엘피파워가 당연히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나아가 엘피파워가 구 석유사업법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 것인바,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특히, 유사휘발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 유사석유제품의 범주 등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엘피파워의 품질(특히, 자동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인들이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휘발유 대비 40% 비율의 엘피파워를 첨가한 시료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경 연료검사,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SGS 주식회사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SGS 주식회사에서 각 실시한 ‘엘피파워 100%’ 시료 및 ‘휘발유 60%와 엘피파워 40% 혼합’ 시료에 대한 각 검사에서도 모두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일부 결과가 있었을 뿐 나머지 모든 점에서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당심 증인 공소외 3,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2, 증인 공소외 4, 증인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본정부(자원에너지청)의 알콜연료 규제에 대한 의견, 알콜혼합연료 자동차연료에의 사용적합성, 세녹스환경·성능평가보고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 자동차연구소에서 알콜의 기화량을 계산하여 시료를 조제하여 시험한 결과, ‘메탄올 3%’를 휘발유에 혼합하여 주입한 차량 22대에 대하여 33,800 - 50,000킬로미터를 주행한 실제 시험결과에서 연료펌프, 인젝터, 연료호스 등 연료공급계통에 재질 부식 등으로 43건의 문제가, 엔진부위에서도 14건의 문제가 각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일본 경제산업성과 자원에너지청은 “휘발유 자동차엔진은 메탄올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제조되어 있어 메탄올이 혼입된 휘발유를 사용하면 합성수지, 고무부품의 팽윤, 금속부품의 녹 발생을 유발시켜 엔진고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휘발유품질확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메탄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 사실,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 등의 문제점 때문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제조업체에서는 메탄올의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자동차제조업체 또한 알콜이 함유되지 아니한 통상의 휘발유를 연료로 주입하였을 때 연소 등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제조하는 관계로 메탄올의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미국과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메탄올 등 알콜성분이 포함된 휘발유의 연료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동차 엔진 등이 내알콜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되었거나 부품이 내알콜성이 강한 코팅재료인 니켈 등으로 코팅된 자동차가 공급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메탄올 등 알콜성분이 함유된 엘피파워를 기존의 자동차에 그대로 투입하여 사용되도록 유통시키면서도, 엘피파워가 자동차의 부품이나 그 효능 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메탄올 등의 함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부품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것이 없는 사실, 휘발유와 세녹스의 배출가스 등 비교시험 실시결과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로 널리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이는 세녹스에 함유된 ‘알콜성분’으로 인한 것이며, 엘피파워 또한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메탄올 등 알콜성분이 약 6-7% 정도 함유되어 있어 엘피파워에서도 역시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엘피파워에 포함된 알콜성분으로 인한 차량부품의 부식성, 알데히드의 배출 등에 비추어 엘피파워가 자동차의 성능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발유 정제과정에서 혼합되는 함산소물질로서 MTBE와 메탄올 중 MTBE가 결국 보편화된 것은 메탄올이 갖고 있는 부식성 때문이고, 한편, 정품휘발유 제조원료도 아니고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에서도 전혀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메탄올 등 알콜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엘피파워를 휘발유 대비 40% 비율로 첨가함으로써 그 배출가스가 휘발유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엘피파워의 구성성분이 정품휘발유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데다가 정품휘발유의 구성성분 중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성분들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특히 알콜성분에 따른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여서, 그것만으로 엘피파워가 혼합된 휘발유의 품질이나 효능이 정품휘발유보다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 탈세가능성 문제
(1) 엘피파워의 제조단가는 휘발유보다 고가이나,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주된 이유는 단지 엘피파워에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고, 엘피파워가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는 저렴한 에너지로 널리 인식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통세법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조된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결국 엘피파워는 휘발유 또는 휘발유 유사의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교통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엘피파워가 자동차용 휘발유를 대체하는 자동차의 연료로서 널리 사용·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한편, 원심은 휘발유와 별개의 석유제품인 엘피파워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피고인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들에게 탈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교통세법 등 세법에 의하여 엘피파워에 교통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그 세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원천적으로 정품휘발유가 아닌 제품들의 제조·판매행위 자체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는 일률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제33조 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한편, 엘피파워에 대하여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 진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엘피파워에 대하여 교통세 등이 부과된다면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사실, 엘피파워에 대한 대금결제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엘피파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중 극히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엘피파워는 교통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엘피파워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에도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통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다.
라. 석유류의 유통질서 등을 해하는 문제
(1) 석유사업법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등), 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제25조 (품질검사), 제29조 (행위의 금지), 동 시행령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동 시행규칙 제22조 , 제22조의 2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등)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석유정제업자와 판매업자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정량의 석유를 비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제품에 대하여 그 유통경료의 정형화, 품질유지, 수급안정,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질낮은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일 뿐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 또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석유사업법상의 위와 같은 각종 의무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점, 사실상 휘발유 대체연료로 유통되고 있는 엘피파워가 휘발유에 비하여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330원 저렴한 점, 아래 “Ⅴ. 4. 다.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피파워 제조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거대 정유사들 또한 언제든지 엘피파워와 동일한 품질의 첨가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품휘발유의 유통질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엘피파워가 대량으로 제조·판매될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수급안정, 유통질서의 유지라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는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부품이나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을 시장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 엘피파워와 MTEB 사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피고인들은, 산업자원부나 검찰은 정유업체가 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석유화학제품인 MTBE를 첨가하는 것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로 보지 않으면서도 같은 첨가제인 엘피파워를 휘발유에 첨가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심 역시 엘피파워와 MTBE 사이의 형평성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MTBE의 개발경위 및 효능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연료첨가제 MTBE의 위해성 및 관리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MTBE(Methyl Tertiay Butyl Ether)는 납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 및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 배출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옥탄가 향상제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함산소 화합물 중에서도 메탄올, 에탄올 등의 알콜 화합물은 증기압이 높고 금속재질에 대한 부식성, 수급 등의 문제점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신 에테르 화합물인 MTBE는 옥탄가, 증기압, 끓는 점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연휘발유의 첨가제로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MTBE와 엘피파워의 차이점
(가) 위와 같이 에테르계인 MTBE와 알콜계인 엘피파워가 모두 함산소기제로서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석유품질기준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 제24조 , 제25조 에서는 석유정제업자 등 석유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비추어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서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정품휘발유에는 반드시 MTBE가 포함되어야 한다(한편, 위 고시가 석유사업법 제24조 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MTBE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 또한 일반 국민에게 미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MTBE는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당연히 혼합되는 휘발유의 구성성분 내지는 그 제조원료 중 하나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엘피파워는 완제품인 휘발유에 추가로 첨가된다는 점에서 엘피파워와 MTBE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엘피파워와는 달리 MTBE는 완성품인 휘발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정품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각종 세금을 탈세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고, 휘발유의 유통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인들 주장의 타당성 유무
따라서, MTBE와는 달리 엘피파워의 제조·판매행위를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MTBE를 첨가하는 석유정제업자들과 피고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바. 소결론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자동차용 휘발유와 혼합되거나 또는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엘피파워에 대한 제조·판매행위가 허용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질낮은 제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시에 탈세를 조장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게 되는 것이어서, 엘피파워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엘피파워가 휘발유와 별개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원심은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엘피파워를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엘피파워가 자동차연료 첨가제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엘피파워가 석유사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석유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살핀다.
나. 엘피파워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인지 여부
엘피파워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엘피파워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야 할 것인바,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엘피파워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다.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과는 구별되는 다른 정상적인 석유제품인지 여부
원심이 제시한 여러 조건에 의하더라도 과연 엘피파워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자동차용 휘발유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혼합하여 사용됨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엘피파워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또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많아,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를 해할 가능성이 많은 제품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와 관련하여 엘피파워를 첨가제가 아닌 휘발유와 별개의 석유제품으로 볼 경우, 엘피파워를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으로 규정하여 품질기준 등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면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나 유통질서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엘피파워와 같이 석유화학제품이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여(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세녹스나 ING가 대표적으로 엘피파워와 동일한 유형이다), 이를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의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미리 마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엘피파워가 정상적인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엘피파워의 개발경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산업자원부 질의회신자료의 각 기재)과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 진술, 세녹스 및 엘피파워 특허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4, 이하 ‘ 공소외 3 회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자 ‘ 공소외 5’과 합동으로 1997년경부터 휘발유 대체연료를 연구·개발해 왔는바, 저공해 알콜연료로서 ‘메탄올’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뉴파워오일(New-power Oil)”{제조성분 : 메탄올 등 알콜성분 약 53%, 방향족화합물 약 24%, 비방향족화합물 약 23%}을 개발하여 일본과 동남아 시장 등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0. 1. 24.경 위와 같은 저공해 알콜연료의 생산 및 해외 수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 회사가 위와 같이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사업설명서’ 제8항 “판매전략” 항목에는 “휘발유대체연료의 판매에 대한 법적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저공해 알콜연료를 휘발유와 1: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휘발유 첨가제‘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3) 그 후, 공소외 3 회사는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콜연료 대신 자동차용 휘발유에 첨가되는 혼합비율을 “최대 40%”로 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제조·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용제, 톨루엔 등 방향족화합물류, 메탄올 등 알콜류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화학물질을 제조한 후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00-159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자동차공해연구소에 3-4회에 걸쳐 그 구성비율을 달리하여 시험을 의뢰한 결과, 2000. 3. 24.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용제 약 58%, 톨루엔 등 방향족화합물류 약 34%, 메탄올 등 알콜류 약 8%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화학물질(일명 ‘엘피파워’)에 대하여 첨가제로서 배출가스 및 유해물질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었다.
4) 그 후,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라 한다)는 위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엘피파워에 대한 제조, 판매권 일체를 양수한 공소외 6로부터 재차 2002. 8.경 그 제조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이어 2002. 9. 3.경 특허청으로부터 엘피파워를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하여 특허(특허 제0352935호)를 취득한 후, 2002. 11. 1.경부터 ‘엘피파워(LP-power)’라는 상품명으로 전문대리점, 카센타, 세차장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엘피파워의 제조과정 및 제조기술의 특수성 유무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자료의 각 기재)과 피고인들의 각 당심법정 진술,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세녹스및엘피파워 특허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LG정유공장 등으로부터 엘피파워의 주원료인 메탄올, 톨루엔, 용제 등을 공급받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이하 생략) 공장 내 엘피파워 제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 각 구분하여 저장한 다음, 메탄올·톨루엔·용제 등 각 구성성분대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그러나,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하게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혼합탱크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엘피파워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천연가스에서 메탄올을 얻거나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톨루엔, 용제 등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앞서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보았듯이 고도로 발달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별도의 독자적인 증류시설이나 분해시설 등을 갖추고 엘피파워의 구성성분들을 추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유사의 원유정제공정이나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들 중 시중(정유공장 등을 포함하여)에서 교통세 등 세금의 부과없이 일반적으로 구입가능한 용제, 톨루엔 등 방향족화합물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석유화학제품과 메틸알콜 등을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후, 위 각 물질들을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위와 같은 혼합시설에 투입하여 혼합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인 사실, 또한, 메탄올이나 톨루엔, 용제 등은 모두 원유나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것들로, 혼합할 때 열이 나게 하거나 또는 그 화학적 반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제조과정에 있어서 위 각 물질들을 혼합할 때 잘 섞이지 않는 관계로 외부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차로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중을 조절하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Blending 기술)으로 용제 등을 혼합하는 것과, 각각의 물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 각 주입량을 조절하기 위한 약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엘피파워 제조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 2 회사가 2002. 9. 3.경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 명목으로 특허를 받았으나, 그 특허기술내용은 앞서 본 엘피파워의 제조원료에 해당하는 메탄올, 톨루엔 등 각 물질들을 그 구성비율대로 배합하여 제조한 후 이를 휘발유에 최대 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공해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제품의 제조나 그 성분의 배합에 있어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닌 사실, 특히 엘피파워의 구성성분 중 톨루엔과 용제는 기본적으로 휘발유의 구성성분과 동일한 것이고 산소함량 또한 MTBE 대신 메탄올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므로, 화학 또는 화학공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엘피파워와 같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사실, 나아가, 피고인 2 회사는 엘피파워에 대한 제조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를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고, 다시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엘피파워에 대한 일부 판매권한을 양도해 주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양수·양도과정에서 엘피파워에 대한 배합기술만을 이전받거나(그것도 양도회사 직원 한 명으로부터 배합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전해 주었을 뿐 그 외 달리 특별한 기술의 이전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엘피파워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엘피파워의 제조에 있어 정품휘발유의 제조시 요구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한 제조방법이나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조된 것도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엘피파워는 현재 시중에서 첨가제로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등의 구성성분이나 비율과도 거의 유사하고,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 등의 성분별 구성비율만을 달리하여 3-4회에 걸친 시험의뢰 결과 비로소 적합판정을 받고 제조된 제품에 불과하다는 점, 공소외 3 회사 등은 처음에 알콜성분 약 53% 정도를 함유하는 저공해 알콜연료를 개발하였다가 국내에서의 시판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자, 결국 자동차용 휘발유에 1:1의 비율로 혼합되는 첨가제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휘발유 대비 최대 40%의 비율로 혼합되는 엘피파워를 제조한 후 적합검사를 받기에 이른 점, 엘피파워는 실제로 자동차 연료로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엘피파워를 첨가제라고 주장하는 한 이에 대하여는 교통세 등을 부과할 수가 없어 사실상 탈세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엘피파워가 국공립 검사기관 등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결어
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해 온 이 사건 엘피파워는, 비록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엘피파워의 개발경위와 제조과정, 제조기술, 성능과 품질 등에 비추어 엘피파워가 원심판단과 같이 국공립 검사기관 등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연구·개발되고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기존의 정품휘발유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우수한 자동차연료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한편, 엘피파워는 메탄올 등 알콜성분을 필수적인 구성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자동차의 부품 등을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또한 정품휘발유에 비하여 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배출이 더 많으며, 옥탄값, 방향족화합물의 전체함량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점에서는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콜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성분이 정품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객관적으로 자동차연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상을 갖고 있어, 실제로도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능과 품질면에서는 정품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또는 그보다 우수하고 가격면에서는 정품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료로 인식되면서 휘발유와 혼합되거나 또는 휘발유를 대체하여 그 자체로서 널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바, 만약 엘피파워에 대한 제조·판매행위가 허용될 경우 이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휘발유 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국 질낮은 제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소지바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시에 탈세를 조장하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물론,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엘피파워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Ⅵ. 엘피파워의 대체연료성 유무
1. 문제의 제기
엘피파워가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로 고시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엘피파워가 과연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2. ‘대체에너지’의 의미
앞서 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종류 및 그 시행령 등의 각 규정내용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현재 우리 나라의 주된 에너지원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에너지”를 좁게는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라고 정의할 수 있고, 넓게는 공급이 불안정한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엘피파워가 대체에너지인지 여부
가. 그러므로, 이 사건 엘피파워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엘피파워의 주된 원료로는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이 약 35%, 용제가 약 58%, 메탄올 등 알콜성분이 약 7% 정도임을 알 수 있고, 그 중 메틸알콜은 천연가스(LNG)에서 추출된 것이고,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과 용제 등 나머지 구성성분들은 모두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부산물로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엘피파워의 주된 성분은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는 제품이라 할 것이어서, 우선 이 점에서 엘피파워의 “석유대체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특히, 그 제조과정에서 위 각 물질들이 서로 잘 혼합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외부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차로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중을 조절하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Blending 기술)과 각각의 물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 각 주입량을 조절하기 위한 약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조단가 또한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럼에도 단지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아 일반 휘발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 엘피파워의 효능과 인체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등에 있어서 기존의 일반 휘발유를 대체할 만큼의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엘피파워는 기존에 우리 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던 이른바 ‘가짜휘발유’의 제조성분(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거의 반반 혼합하여 제조하였다)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휘발유 제조원료 중 일부인 석유화학제품들과 메탄올 등 알콜성분을 약 7% 정도 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엘피파워가 기존의 가짜휘발유와는 구분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나아가 정품휘발유를 대체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전혀 별개의 제품이라거나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새로운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더욱이, 엘피파워는 위와 같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와 그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의 1의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성성분 중 어느 것도 각호의 1의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엘피파워는 대체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정책적인 면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한편, 현행법을 떠나서 “에너지안정공급”이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엘피파워 등의 제조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체에너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에너지’로 넓게 해석할 경우, 즉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수력 등을 모두 대체에너지로 보더라도, 엘피파워는 그 구성원료 모두가 석유사업법상 석유(원유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것으로 석유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제조원가는 일반휘발유보다 더 높고,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서는 일반휘발유에 비해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엘피파워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다른 석유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었을 경우에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서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엘피파워의 제조를 허용하여 적극적으로 생산·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엘피파워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체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안정공급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Ⅶ. 범의 내지 위법성 인식 유무
1.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엘피파워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첨가제로서 제조·판매하였을 뿐 처음부터 자동차의 연료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들에게 엘피파워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엘피파워는 그 구성성분에서 알콜류를 제외한 나머지 개질납사, 톨루엔 등의 성분들은 모두 정품휘발유의 제조원료 중 일부이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제품들이어서, 엘피파워는 정품휘발유의 성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정품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휘발유에 혼합되는 엘피파워의 비율이 40%에 이르는 점, 그런데, 엘피파워 40% 부분이 순수하게 첨가제로서의 기능만 있고 자동차연료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면, 결국 휘발유 60%만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시동성, 주행성 등 성능과 안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들은 엘피파워를 선전하면서, 엘피파워가 휘발유에 비해 리터당 350원이 저렴하여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차량의 구조변경 없이 직접 급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해 온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엘피파워가 가격은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에서는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인식되어 사실상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자동차연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유통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혼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첨가제로서만 사용되도록 강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제조·판매행위를 계속해 온 점, 피고인들은 교통세 등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즉 유사휘발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엘피파워의 구성성분이 정품휘발유와 유사하여 그 자체로서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거나 또는 엘피파워와 정품휘발유를 4:6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엘피파워가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자동차연료 첨가제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스스로 엘피파워의 가격이 리터당 1,000원에 불과하여 휘발유에 비해 350원 저렴한 가격으로 엘피파워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차량의 구조변경 없이 직접 급유가능한 휘발유 대체연료로 광고까지 하고,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엘피파워가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엘피파워를 대량으로 유통시켰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기존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법성 인식 유무
가. 피고인들 주장 요지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성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 회사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성적서에는 그 하단에 “이 시험성적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교부된 것이나, 석유사업법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엘피파워에 대한 제조판매권 등 일체의 권한을 양수하면서 동시에 위 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엘피파워를 선전하면서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350원 저렴한 휘발유 대체연료로 광고했을 뿐 아니라, 엘피파워가 실제로 휘발유를 대체하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조·판매해 온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비록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엘피파워가 형식상으로는 ‘첨가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휘발유와 그 성상이 유사하여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짜휘발유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엘피파워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 할 것이다.
Ⅷ.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엘피파워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엘피파워가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회사는 화학약품 취급, 화학약품 혼합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서울 (상세 주소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2002. 11. 1.경부터 2003. 1. 20.경까지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03. 1. 21.경부터 2003. 5. 23.경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1. 1.경부터 2003. 5. 23.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제조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Solvent) 약 57%,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Toluen) 등 방향족화합물 약 34%, 석유화학제품인 메틸알콜(Methyl Alcohol) 등 알콜류 약 9%를 각 혼합하여 일명 엘피파워(LP-power)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일경에너지를 비롯한 전국 20개소의 판매대리점 등에 1리터당 약 66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39,275,492리터, 판매금 합계 25,921,824,72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생산·판매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생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당심(대리인 공소외 8의 진술 포함) 및 원심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3,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2, 증인 공소외 4, 증인 공소외 5, 증인 공소외 6, 증인 공소외 7의 각 당심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증인 공소외 3,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보도참고자료,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알콜연료(엘피파워) 시험분석결과보고,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사본,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 집행정지사건 결정문사본, 세녹스환경·성능영향평가서, 알코올연료등 불법제품의 유통에 대한 외국의 대응사례 및 제도현황, 일본정부의 알콜연료규제에 대한 의견, 각 감정서, 엘피파워 제조지 단속결과보고, 국내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유통현황, 알콜혼합연료 자동차연료에의 사용적합성, 자동차용 정품휘발유 제조방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판매실적, 광고,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성적서, 세녹스및엘피파워 특허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연료첨가제 MTBE의 유해성 및 관리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자료,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호 , 제26조 (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석유사업법 제37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부분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대량의 가짜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통시켜온 제조자로서 범정이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시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기존의 가짜휘발유는 물론 메탄올을 함유한 가짜휘발유가 폭발적으로 범람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엘피파워의 생산량 및 그 판매금액이 약 26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1에게는 7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 1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엄벌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피고인 2 회사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0만 원을 고지받고 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관계로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