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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2003.05.27.] [법률 제6885호 2003.05.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5., 2003. 5.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소수력(小水力)

마. 연료전지(燃料電池)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및 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ㆍ타르ㆍ피치 등을 말한다.

3. “대체에너지설비”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이라 함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체에너지발전”이라 함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대체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 3. 25.]
제3조 (시책과 장려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ㆍ공공기관ㆍ기업체등의 자발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②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3. 25.>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대체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2의2. 총 전력생산량중 대체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 기본계획의 추진방식

4. 대체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5.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6. 기타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별로 매년도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實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제6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제7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①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3. 25.>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 3. 25.>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의2.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2. 3. 25.>

1.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ㆍ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대체에너지의 연구ㆍ개발

3. 대체에너지의 기술평가 및 사후관리

4. 대체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대체에너지 이용ㆍ보급 및 시범사업

7. 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8.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 (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체에너지 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개정 2002. 3. 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 활용여건등으로 보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ㆍ집단주택단지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제11조의 2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은 후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그밖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1조의 3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1조의 4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체에너지설비가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1조의 5 (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1조의 6 (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한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1조의 7 (재정 신청)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2조 (국·공유재산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된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보급사업ㆍ시범단지조성사업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제14조 (재정상 조치등)

정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제15조 (대체에너지 교육·홍보)

정부는 교육ㆍ홍보등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지원ㆍ관리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교육ㆍ홍보

4. 대체에너지의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5. 그밖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3. 25.]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1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2.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 3. 25.]
부칙 <법률 제5446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72호, 2002. 3. 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85호, 2003.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