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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1.9.15.(138),2026]
판시사항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소극)

[2] 원심이 대법원과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고,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각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내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대법원과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심과 원심 판단의 요지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코트희석제(일명 소부신나)가 암암리에 자동차연료로 유통되고 있자 이를 제조,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0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일 초순경까지 김해시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공장 가건물에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을 구입하여 약 6대 4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소부코트희석제 17ℓ들이 약 77,865통 시가 약 금 856,515,000원 상당을 생산한 다음 이를 공소외 2에게 1통 당 약 금 7,800원씩 받고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에 의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위헌 또는 위법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고,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각 조항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내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반 및 위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해석과는 다른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더라도,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 특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이 사건 소부코트희석제를 생산·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이 영업자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정당행위 내지는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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