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규칙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라 함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라 함은 나프타ㆍ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으로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3., 2005. 2. 2.>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ㆍ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 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0. 7. 29., 2001. 9. 13.>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4. 4. 20.>
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중 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로 본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서 사본(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불구하고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3.>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가 영 별표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
④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저장시설현황ㆍ건설 또는 보유계획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22.>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⑦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ㆍ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2001. 1. 22.>
⑧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9. 13.>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21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4. 중유
5. 항공유
6. 프로판
7. 부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석유비축량에 미달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삭제 <2000. 7. 29.>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0. 7. 29.>
영 제24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말한다.
①영 제25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과금납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에서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재정제하여 석유제품,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ㆍ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당해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하여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개정 2001. 1. 22.>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7. 29.>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별표 4의2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신청일전 2년이내에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
4.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4의2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지정신청일전 2년 이내에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반사업자(위반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등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7. 29.>
1. 법 제4조ㆍ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ㆍ신고(변경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조ㆍ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요건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납부 및 환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 등의 명령, 석유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또는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①삭제 <2000. 7. 29.>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7. 29., 2001. 1. 22., 2004. 7. 23.>
1.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3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0. 7. 29.>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행할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 7. 29.>
1.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판매업소관리현황보고서를 반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검사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제품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3. 공사 또는 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 7. 29.>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환급대상제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승인절차) 법률 제5575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적용한다.
④(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절차)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2조의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던 검사소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정통보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3조 생략
이 규칙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