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유농지가 분배대상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국유철도용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므로 비록 동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국유농지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인계된 것에 한하여 분배대상농지가 된다.
나.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나. 민법 제245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전라선 대장-삼례역 간의 철도선로에 인접된 철도용지로서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의 국유행정재산이었는데(원래는 철도선로였으나 선로직선화 조치에 따라 철도를 인접토지로 옮긴 후에도 철도용지로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인이 이를 임의로 개간하여 해방 전부터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라면 동 토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므로 비록 동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유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 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된 것에 한하여 분배대상농지로 된다할 것인데 ( 당원 1979.11.27 선고79다1675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인계절차를 거친 국유농지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56.12.1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