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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5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0.1.(857),1351]
판시사항

조선총독부 소유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므로, 이중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인 바, 이 중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675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725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1944.7.28.자 및 같은 해 5.4.자로 조선총독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12.31.자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농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피고국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권리귀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조선총독부 소유였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 피고국에 이양된 점에 비추어 위 등기원인인 권리귀속은 귀속재산으로서의 권리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귀속농지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은 국유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산인계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판례위반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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