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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나2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양시 덕양구 F 철도용지 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3. 11. 13.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G 명의로 1960. 4. 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는 1967. 3. 4.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8. 20. 망 G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1961. 6. 30.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H-I 사이 26.5km 구간에 J 철도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 판결 1) 원고 B, C, D, E는 2009. 11. 18.경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10421호)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소관하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양된 국유의 행정재산이므로, 비록 그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유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 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인계된 것에 한하여 분배대상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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