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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50;공1979.12.1.(621),12262]
판시사항

국유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영태, 이헌중, 김태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박영도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6항 내지 9항 기재의 토지에 관한 피고 1 패소부분, 동 목록 1항 기재의 토지에 관한 피고 2 패소부분 및 피고 4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의 그 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3의 상고비용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박영도의 상고이유와 피고 4의 소송대리인 이한수의 상고이유 중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2는 이건 (1) 토지에 관하여 1962.9.12부터 피고 1은 (6)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1965.8.5.부터 피고 4는 (2) 토지에 관하여 1961.12.8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여 그 이후 계속하였으므로 각 10년이 경과한 날에 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 대리인등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피고들이 그와 같이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본시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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