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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상, 1275]
판시사항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의 성질과 이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소극)

나.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 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고,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전영출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소송수행자 김종수, 김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 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및재산에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고,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72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번변경 전의 토지는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철도용지였는데 위 토지는 일제하 명치 45.7.25. 철도용지로서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고, 피고가 위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1986.11.11.자로 토지대장에 행정재산으로 기입하고 같은날 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 하에 있던 철도용지로서 위 군정법령 및 협정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토지가 묵시적으로 용도폐지되었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참조)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1991.11.23.자로 원고가 소외 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86.11.11.부터 1990.12.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가 1992.3.17.자로 감액결정 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은 원고가 불복, 제소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하여 1993.8.28.자로 위 같은 기간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당초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처분의 1991.11.23.자 납입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86.11.23.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한하여서만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3.8.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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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0.선고 94구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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