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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오세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 451-1 유지 3,772㎡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용인군 읍삼면 동백리 451 답 1,547평은 오충근이 조선토지령에 의거하여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으로 소실되었고, 그 후 위 토지는 1953. 3. 20.경 같은 리 451-1 유지 1,141평(3,77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같은 리 451-2 유지 406평으로 분할 복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69. 3. 11. 접수 제103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오충근은 1977. 8. 2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이남순, 자녀인 오창환, 오상환, 오영숙, 오영환, 오승환, 오인숙, 오계숙이 재산상속하였고, 위 이남순은 1999. 4. 25.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그의 자녀인 오창환, 오상환, 오영숙, 오영환, 오승환, 오인숙, 오계숙이 상속하였으며, 위 오상환은 1986. 5. 6.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그의 처인 서순석, 자녀인 오영자, 오세홍, 오희자가 대습상속하였고, 위 서순석은 1993. 1. 5.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그의 자녀인 오영자, 오세홍, 오희자가 상속하였으며, 위 오창환은 2001. 1. 29.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그의 처인 윤기온, 그의 자녀인 원고, 오세정, 오문자, 오혜자, 오세혁, 오경자가 상속하였으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원고가 오영숙, 오영환, 오승환, 오인숙, 오계숙, 윤기온, 오세정, 오문자, 오혜자, 오세혁, 오경자, 오영자, 오세홍, 오희자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기로 하여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오충근은 경기 용인군 읍삼면 동백리 451 답 1,547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69. 3. 11. 접수 제1038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동백리 451 답 1,547평은 1945년 동막저수지 축조시 편입된 토지이고, 동막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된 저수지로 일제에 의하여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70%, 지주 30%의 부담으로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저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 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사유토지를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시설물을 축조하였으나 해방과 6. 25. 사변 등으로 관련서류가 소실됨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소유권이전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9. 3. 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에 1945년 용인군 감독하에 동막소류지 공사가 행하여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부지로, 위 동백리 451-2 유지 406평은 저수지의 제방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동막소류지 공사가 일제에 의하여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동백리 451-2 토지에 대하여는 1957. 6. 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농지분배되어 1963. 9. 3.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므로, 그 중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 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5496 판결 참고), 위 동백리 451-2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절차가 행하여졌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 토지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동백리 451-2 토지의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절차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동백리 451-2 토지가 해방 후 위 동백리 451 답 1,547평에서 분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방 후 위 동백리 451 토지에서 분리된 이 사건 토지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1945년에 동막소류지 공사가 시행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저수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매수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호제훈 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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