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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2012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

중 그 판결 별지 기재 2, 1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기재의 이 사건 2 토지가 안성선 철도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2 토지를 철도용지로 매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충남 천안에서 경기 이천군 청미면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69.8km 의 안성선 철도를 건설하여 그 철도가 1927. 9.경부터 1944. 11.경까지 유지된 사실, ㉡ 이 사건 1 토지는 1965. 5.경 이천시 AG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AG 토지는 1958. 1. 20. 철도부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되었고, 1965. 5. 26. 그 지목이 철도용지에서 전으로 변경된 사실, ㉢ 이 사건 1 토지는 위 안성선 철도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할 아래 있던 철도용지로서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1, 2 토지는 모두 가늘고 긴 모양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이 사건 2 토지는 1966. 6. 7. AZ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 ③ 피고는 원심에서 2014. 9.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AZ 토지도 AG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2 토지 역시 철도용지로서 국유행정재산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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