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876(2013.11.18)
제목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BB의 이 사건 주식 매수를 통한 감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122
원고
유00외1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4.5.15
판결선고
2014.6.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AA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B가 2004. 3. 23.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BB 발행주식의 62.56%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유DD는 원고 조AA의 배우자로 같은 시기에 BB 발행주식의 2.5%(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BB는 1992. 7. 3. 설립되어 건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며, 2004. 3. 23. 당시 BB의 주요주주들로는 원고들 외에 CC건설(17.7%, 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나머지 지분은 47인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다. CC건설은 2004. 3. 5.경 BB에게 2004. 4. 23.까지 CC건설이 보유한 이 사건주식을 전부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은 2004. 3.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수하고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BB은 2004. 3. 23.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aa원에 매수하였다(총 수대금은 ××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식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총감자주식수
원고
조AA 유DD(aa원 bb원) * 00주 *
라. BB은 이 사건 주식을 재무제표의 '자본조정'에 계상하여 두고 소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1. 27.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BB은 2010. 1. 1.을 변경원인일로 하여 2010. 1. 15. 감자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 조AA의 지분율이 62.56%에서 76.04%로, 원고 유DD의 지분율이 2.5%에서 3.0%로 상승하자,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0. 2. 26.원고 조AA의 2010년 귀속 증여세로 ccc원, 원고 유DD의 2010년 귀속 증여세로 ddd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하고, 원고들의 위 각 신고・납부세액을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위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2009. 11. 27.(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정하였으며,
세액산출의 구체적 근거는 다음의 [표1]과 같다.
바. 이후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자에 의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 조AA은 2011. 1. 27. 피고 청주세무서장에게, 원고 유DD는 2013. 2.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 하여 줄것을 청구하였다
.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B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주식의 감자철차를 완료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1. 2. 25.,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4. 11.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조AA은 2011. 4. 28., 원고 유DD는 2013. 6.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원고들은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상속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각과 같은 불균등 감자의 경우 기존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이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BB 주식의 시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CC건설로부터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가) 피고들의 처분사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의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1)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즉시 소각하지 않고 있다가 약 5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각을 하고 감자등기를 완료 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341조, 제342조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2)BB과 CC건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원인데, EE증권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은 주당 ggg원이고, 2002. 12. 31.경 순자산가치는eee원이며, 2004. 4. 23.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가액은 fff원이므로, 위×××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증근거에 갑 제4, 14 내지 17호 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나) 내지 라)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BB이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특수 관계의 부존재
먼저 원고들과 CC건설 사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주식 소각시점의 문제
BB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04. 4. 23.인데, BB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이후 감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넘게 경과한 2009.11. 27.에 이르러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하고,2010. 1. 1.을 변경원인일로 하여 2010. 1. 15. 감자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상법 제341조, 제342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에 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한편 상법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 없이 실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은바,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식회사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로서 취득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차 주식을 소각할 계획으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즉시 소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BB이 당초에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것에는 상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와 소각 사이에 5년이 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되
다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면서도,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취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는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검토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의 실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 등의 문제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2)'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와 제42조는 그 규정의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주식의 소각과 같이 불균등감자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세4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
식 매수를 통한 불균등감자에 있어서는 (1) '주식을 저렴하게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
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2) '주식 양도인(이 사건의 경우는 BB)이 그 거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갑 제14, 1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의 주식에 관하여 2004. 2. 6.경부터 2010. 3. 4.경까지 다음의 [표2]와 같은 가액으로 9회에 걸쳐(그 중 순번2의 1회는 원고 조AA과 BB의 직원들 46인 사이의 거리이다)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아래 [표2]의 거래당사자들은 가족이나 친지 등 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매매가격은 주당 10,000원에서부터 22,3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BB과 CC건설 사이의 이사건 주식 거래가격인 ×××원은 BB 주식의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오히려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BB의 입장에서 그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E증권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격,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한 순자산가치 등을 근거로 ×××원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4, 1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증권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은 주당 00원이고, 회계법인의 CC건설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결과 2002. 12. 31.경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0원이며, 2004. 4. 23.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가액은 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와 CC건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원으로 위 각 가액의 133.8%, 88.9%, 70.03%에 해당하는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자산가치 이하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 볼 때,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사건 주식의 거래가격 ×××원이 2004. 4. 23.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BB의 이 사건 주식 매수를 통한 감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위 라)에서 설시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
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