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270 (2017. 04. 06.)
제목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6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준 외 3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외2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5127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조00, 이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994,11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4. 9. 원고 조00,심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0,000원, 5,792,220원, 20,894,260원, 14,608,930원,12,666,67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조00, 최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48,080원, 10,073,910원, 22,163,830원, 17,38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면 아래에서 3행의 "원고 조00"부터 7면 1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
○ 7면 4행의 ","부터 7행의 "점"까지를 삭제
○ 7면 마지막 행의 "1,230,213,303원"을 "329,830,025원"으로 수정
○ 9면 7행의 "법무사가"부터 8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
○ 10면 아래에서 6행의 "41,335,333원"을 "17,613,721원"으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이00의 2013. 10. 8.자 주식 취득
원고들은 원고 이00의 2013. 10. 8.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은 주관적 요소로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 3인 중 2인이 아닌 주주의결권 2/3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00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주주 3인 중 2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 같은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사 해임을 위하여 원고 이00에게 원고 최00의 주식을 이전하였다면 원고 조00에게는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한다는 분명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당시 체납세액은 1,580,000
원으로서 매우 미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아니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의한 이사의 해임에 필요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는 그 문언상 출석한 주주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의 수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0,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 법무사가 이사 해임에 주주 3인 중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고 원고 조00이 이를 믿고 이사 해임만을 목적으로 원고 최00의 주식을 원고 이00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여부 또는 배당 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아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바(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원고 조00이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원고 최00의 주식을 원고 이00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 조00이 원고 최00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지분비율 52%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사건 법인이 2011년 이후 조세를 체납한 내역이 있으며, 2013.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져 회피되는 누진세인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주장처럼 당시 실제로 체납한 세액이 1,58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상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심00의 주식 취득
1) 원고들은 원고 심00의 2000. 8. 7.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안00이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7인으로 착각하고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심00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은 원고 조00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이 사건 법인이 막 설립된 시점으로 아무런 세금 체납 내역 및 이익배당금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조세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 조00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이자 주식의 명의자 중 한 사람이었고, 원고 조00은 원고 심00과 지인관계(원고 심00의 전 직장 후배)이었으며, 원고 조00이 000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법인 설립하면서 2,500주를 원고 심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2000. 8. 7.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 심00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원고 조00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래 이 사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심00의 2002. 2. 27.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건설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원고 심00의 이 사건 법인 영업에 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심00에게 특별보너스로 3,000주를 배정한 것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세 등의 경감 효과는 몇십만 원으로 매우 미미하므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조00이 원고 심00에게 특별보너스로 3,000주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02. 2. 27.을 기준으로 원고 조00이 원고 심00 및 그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 최00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64.16%로 이 사건 법인의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 사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고, 위와 같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상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원고 심00의 2004. 12. 30.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당시는 이 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전혀 없었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중복적용 등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 외에 특별히 조세를 회피할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당시 원고 조00이 원고 심00, 최00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지분비율 64.16%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에 2004. 12. 31.을 기준으로 84,216,942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으며, 위와 같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상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길 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최00의 주식 취득
1) 원고들은 원고 최00의 2001. 3. 21.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안00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7인으로 착각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조00도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위 7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탈한 기존 주주대신에 원고 최00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설령 원고 조00이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배당세 경감효과는 몇십만 원으로 매우 미미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1996. 10. 1.부터 시행된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족하므로 원고 최00에 대한 명의신탁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 조00이 원고 심00, 최00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지분비율 57%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2000.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고, 위와 같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상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원고 최00의 2004. 12. 30.자 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은 위 나. 3)항의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