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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0 2015누22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가 2014. 2. 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부친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2,750원, 증여재산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73,913원, 증여재산가액을 695,652,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13. 3. 28. 증여재산가액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전후의 제반정황을 토대로 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1,500주를 합계 20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3. 2. 8.자 수정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원고는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도록 승낙한 바가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위법하다. 2)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설령 원고와 B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있었고, 위 명의신탁계약이 관계 법령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 가액 과대 산정 B과 C 사이에 2007. 12. 12.에 체결된 합의에 나타나는 주식양도대금 20억 원은 순수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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