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3]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10조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6조 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전북산업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