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인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연인인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책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명
변호인
변호사 원종백(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주식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와 같은 법인이 그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 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으나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법인세 체납은 피고인 회사의 존속중에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법인세 체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로 공소되어 그 피고사건의 법원공판 계속중에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경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내세우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개정전 조세범처벌법(1967.11.29. 개정법률 제1973호)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동법에 규정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한 자연인인 그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 다만 국가수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본건 세금을 체납하였음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동법 제3조 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동법 제10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인도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2.10.19. 선고 4294형상제417호 판결 참조) 거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