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 피고인 회사와 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F을 고발하였을 뿐 피고인 B을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인
회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
B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F과 그 아버지 피고인 B 등을 조사하였는데, F과 피고인 B은 자신들이 피고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 피고인 회사와 F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③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는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B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해야 하고,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