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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1(3)형,005]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유효요건

판결요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외 성명미상 수명”…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사 김채용

비약적상고인

검사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에 의하면, 동법이 규정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 제9조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이로써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다만 그 통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 또는 범칙혐의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하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있어서는 첫째로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량진 세무서장의 고발서에는 그 고발대상자로는 공소외 1외 성명미상 수명, 범칙사실로는 위조증지의 소지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고발서로는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인 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건 비약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상고이유서에는, 공소외 2, 3, 4, 5, 6등에 대한 비약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사람들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각 피고인들이 그리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각 적법한 항소를 각 제기하여 항소심판결에 이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니 검사의 항소 제기는 비약상고 제기후에 있었다. 이로서 위 사람들에 대한 비약상고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위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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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 1972.5.12.선고 71고합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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