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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0(1)형,003]
판시사항

가. 조세범 처벌 대상자의 범위

나.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 고발사유를 명기치 아니한 경우의 고발 효력

다. 공소 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본안 판결을 한 공소심 판결

판결요지

가. 조세처벌절차법 제8조 , 제9조 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윈칙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다. 본조에 의하여 원심이 제1심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파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그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윈심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라. 구 조세범처벌법(76.12.22. 법률 제2936호로 개정 전) 제3조 의 규정은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대표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마. 고발내용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바. 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 본조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상고인, 검사

검사

피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과 제1심판결중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홍순일의 상고이유는 별지 첨부 각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므로 제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법인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나 단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음은 조세에 의하여서의 국고 수입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그 법인을 벌금형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요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친고죄에 있어서 그 공범자 중의 일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소위 고소 볼가분의 원칙은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범자 중의 일인을 지적하였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게도 그 고소 고발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나 조세범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일내에 조세를 납부하라는 통고 처분을 하고 그 기간내에 납부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발을 하게되는 것이요 다만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동제9조 제2항 제3항 동 제12조 등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고 처분 없이 즉시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 고발의 경우에는 특별한 즉 고발 요건을 필요로 하며 그 즉 고발요건 구비여부는 범인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할 것이요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서만 즉 고발을 하고 대표자 자연인에 대하여서는 즉고발 요건이 없다고인정하여 즉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요(더욱 납세 의무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그 구별이 명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고소 고발 볼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고발서에 의하면「 피고인 1주식회사 취체역 사장 피고인 2」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으로서 여사한 표시를 사장인 자연인 피고인 2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제 1심 법원이 피고인 2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다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제2 피고인 1주식회사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 점에 대하여 및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에 의하면 동 법이 규정한 범칙 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고발전에 통고처분을 하고 그 통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단 범칙자 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이요 이 즉 고발의 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즉 고발권을 세무관리에게 인정하였음은 세무관리로 하여금 임기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목적과 그 특별사유유무에 대한 인정권을 세무관리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즉 고발이 위의 단서 사유가 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하였고 또는 그 고발이 이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발에 서상 단서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저촉 되는 본원 종전판례( 단기 4290년형상 제113호 )는 변경하기로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의 고발서 내용에 의하면 「우자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해당으로 대략 별지와 여히 운운 험의가 유하옵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하여 고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고발은 세무관리로서 즉 고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서 고발한 것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그 고발 내용에 즉 고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이 점에 대한논지는 이유 없다) 제1심 법원이 즉고발에 있어서의 즉고발 사유를 명기 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의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본안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나 형사 소송법 제366조 에 의하여 원심이 제1심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그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음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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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0.9.5.선고 4293형공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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