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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종렬(기소), 황정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통고처분상의 벌과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통고처분상 벌과금 부과를 전액 감면받았던 피고인을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와 함께 고발하였다. 이는 통고처분상 벌과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피고인을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고발한 것으로 위법한 고발이고, 이러한 위법한 고발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들과 통정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통고처분상 벌과금조차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09. 3.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생략)를 소재지로 하여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2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공소외 3 주식회사나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2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자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1,030,000,000원,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고발의 경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7.경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가 2007. 6. 1. 카자흐스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PF 자금 49,900,000,000원을 조달하면서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2, 7, 8에게 1,5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1,030,000,000원,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400,000,000원 합계 1,430,000,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알선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타 법인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범칙행위를 하였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는 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과금 해당금액 143,000,000원을 성남세무서에 납부하고, 피고인은 출자자 아닌 행위자로서 위 벌과금을 100% 감면한다는 내용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정한 위 벌과금 143,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을 이 사건 통고처분상의 범칙사실로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규정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인데, 위 조항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고발의 적법 여부

1)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12조 제1항 ,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데, 조세범처벌은 고발의 전단계로서 통고처분, 즉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이 범칙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조치가 선행되어, 국세청장 등은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을 한 후 범칙자가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하고, 다만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고발장에 기재된 이 사건 고발규정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이 2007.경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범칙행위를 하였으나 출자자 아닌 행위자에 해당하여 벌과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 통고처분대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벌과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 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조), 법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부과된 벌과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통고처분상 벌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받은 행위자였던 피고인을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규정인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고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고발규정을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으로 명시한 이상, 이 사건 고발이 국세청장 등이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경우인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 제4항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주1) 없다.

3) 여기에다가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은 형벌에 갈음하여 국세청장 등이 조세범칙자에게 벌과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인 점, 통고처분제도의 본래 취지는 조세범칙사건을 형사절차의 단계로 회부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범칙자 자신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에 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의 고발과는 달리 절차적으로 소송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국가형벌권의 근거가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에서 고발전치주의 및 전속고발제도를 둔 취지는 과세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국세청장 등이 조세범칙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발동을 억제하고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침해 내지 중대한 위험이 있는 범죄행위만을 형벌부과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세범칙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과 조세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구 조세범처벌법의 각 입법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당시 이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통고처분상 벌과금 납부의무조차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원심 공동피고인 회사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을 고발규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고발은 부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고발이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 제4항 에서 정한 즉시고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조세범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주1) 한편,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 즉시고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어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의 태도이기는 하나, 이 대법원 판결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발서의 고발규정란에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1999. 12. 31. 법률 제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고발이라고 기재하고 통고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즉시고발한 사안으로, 고발장의 고발규정을 즉시고발이 아니라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규정인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으로 적용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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