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4(1)형,110;공1976.6.1.(537),9138]
판시사항

1.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의 공판이 계속중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의 존속 여부

2. 법인인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연인인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책임

판결요지

1. 회사의 존속중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3조 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동법 10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인도 처벌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명

변호인

변호사 원종백(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주식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와 같은 법인이 그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 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으나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법인세 체납은 피고인 회사의 존속중에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법인세 체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로 공소되어 그 피고사건의 법원공판 계속중에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경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내세우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개정전 조세범처벌법(1967.11.29. 개정법률 제1973호)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동법에 규정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한 자연인인 그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 다만 국가수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본건 세금을 체납하였음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동법 제3조 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동법 제10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인도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2.10.19. 선고 4294형상제417호 판결 참조) 거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