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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4. 1. 29. 선고 2003고단77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4.3.10.(7),372]
판시사항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A

검사

유재만 외 2인

변호인

변호사 B 외 4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3 - 15대 국회의원과 C정당의 상임고문,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약 40년간 D를 보좌하면서 ' E'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관·재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2000. 4. 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바,

1999. 초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F(주) 이사회 회장 G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사업수익계획을 세웠으나,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받는 데 있어 담당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등에서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여, 하루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사업 시작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H가 정부의 햇볕정책에 부응하여 역점 추진 중인 대북 사업의 근간으로서 동 사업이 누적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권 허가를 받도록 해주어 원활하게 대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아울러 H가 추진 중인 제반 사업에 있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받아 오던 중,

피고인 및 I 등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G 회장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공소외 J와 공모하여, 2000. 2. 말경 서울 중구 K 소재 L호텔 1층의 'M'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공소외 J, G, N 회장 O 등 4명이 만나, G로부터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가 나지 않아서 많은 적자를 보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어려우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비롯한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적극 도와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4. 13.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하다. C정당이 잘되어야 대북 사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J가 해달라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도와 달라"라고 요구하고, J는 "20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해 3. 중순경부터 4. 초경까지 J가 서울 강남구 P아파트 부근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5회 가량에 걸쳐 G가 제공하는 현금 200억 원을 G의 친구인 Q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수령함으로써, H가 시행중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면세점의 설치 등 대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계에 부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 O,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조서(2003. 10. 28.자 및 2003. 11. 21.자)

1. 이 법원의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이 법원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G, AC, O, S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및 추가진술서(각 2003. 11. 29.자)

1. 대체전표

1.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수사보고서(제1권 181쪽)

1. 수사기록에 편철된 H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신청서 및 이를 승인한 통일부 공문 사 본 첨부 수사보고서(제4권 1288쪽)

1. 1종 국민주택채권(액면 1천만 원권) 500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징

{J는 AD 변호사를 통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액면 1천만 원권) 500장(서울지방검찰청 2003압제3193호)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J가 위 범죄사실에서 수령한 200억 원 중 150억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AE를 시켜 위 제1종 국민주택채권(액면 1천만 원권) 500장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국민주택채권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금품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여 이를 몰수하고 그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듯하나, 위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는 2002. 12.경에 발행되어 상환일이 2007. 12. 31.이고, 나머지 일부는 2003. 1.경에 발행되어 상환일이 2008. 1. 31.로서 상환일에 액면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J가 이를 매입한 가액이나 시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를 확정한 다음 몰수하고 그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되, 당장 이를 몰수하고 액면 금 합계액인 50억 원 전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수수한 총액에 해당하는 금 200억 원의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사실의 불특정 및 미입증 주장

가. 주 장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J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알선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이 이 사건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고, 입증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 2002.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공소외 J, G, N 회장 O 등 4명이 2000. 2. 말경 서울 중구 K 소재 L호텔 1층의 'M'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이 G에게 "J가 해달라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J는 "20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해 3. 중순경부터 4. 초경까지 공소외 J가 서울 강남구 P아파트 부근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5회 가량에 걸쳐 G가 제공하는 현금 20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J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과 공소외 J가 공모한 일시·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G, O, J의 진술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입증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J, AC 및 G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J가 작성한 진술서와 검사가 작성한 G, AC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 법리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진술할 수 없는 때'로 예시한 '외국 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참조).

나. J가 작성한 2003. 11. 29.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증인 AD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그의 진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J 소재 파악불능보고), 수사보고(J 소재 수사보고, J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확인보고),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소재탐지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J의 국내 주소지에는 J를 포함한 그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J는 2003. 3. 20., 그의 가족(처와 두 자녀)은 2003. 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아직 귀국하지 않은 사실, J는 AD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 위협과 건강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J는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동남아 등지를 왔다갔다하고 있어 J의 외국에서의 거주지를 알 수 없고 그 연락처도 전혀 알 수 없는 사실(AD 변호사도 그 연락처를 모르고, 다만 J가 비정기적으로 AD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AD 변호사는 2003. 8. 하순경 동남아 소재 호텔에서 J를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고 3일간 그 호텔에 같이 머물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J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출국할 때 가져갔던 자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J의 진술을 정리하여 출력한 다음 J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사실, AD 변호사가 위와 같이 작성한 J의 진술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 및 증거제출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J의 위 진술서의 진위 여부, 서명무인의 진위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J가 AD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한 사실, 이에 AD 변호사는 2003. 11. 28.경 동북아에 위치한 AF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J를 다시 만나 2003. 11. 29.까지 다시 한번 J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자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앞서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하여 J의 2003. 11. 29.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J가 그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다시 확인한 다음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 J는 그 후 자신이 직접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 및 2003. 11. 29.자 진술서가 자의에 의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서명 무인한 사실 및 검찰은 2003. 11. 28. 미국 정부에 대하여 J의 소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J를 이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였고, 나아가 더 이상 상당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J를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며 검사가 J의 해외출국 후 J의 변호인으로부터 J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위 진술서를 건네 받아 이를 제출한 이상 검사가 J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초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그 원진술자인 J의 외국 거주로 인해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진술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J의 진술기재 내용 중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축소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J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G에게 200억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금원 수령에 관여한 운전기사 등)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O, G, AC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그 각 진술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특히 J가 피고인에게 금 10억 원을 전달한 방법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범행에 직접 관여한 자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말투나 복장 등을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서 작성경위, 작성상황, 진술서 작성 당시에 관여했던 AD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 피고인에게 금 150억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금 50억 원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구입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액면 1천만 원권) 500장(서울지방검찰청 2003압제3193호)을 현물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J가 작성한 위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증명력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겠다.

다. 검사가 작성한 AC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증인 A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AC 소재 파악불능보고), 이 법원의 AC에 대한 증인소재탐지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AC는 2003. 7. 23. 검찰에 출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변호인인 AG 변호사가 2 내지 3번 면담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하는 가운데 진술을 하고, 변호인과 함께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다음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 AC는 20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백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건과는 별개인 3000만 불 사건에 관하여는 G가 이를 밝힌 이후에도 진술하기를 부담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시인한 후 송금영수증을 미국에 보관하고 있으니 출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변호인측도 AC와 동행하여 귀국을 책임지겠다고 출국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검찰이 AC의 출국을 허락하게 된 사실, AC는 변호인과 함께 2003. 7. 31. 미국으로 출국한 후 송금영수증에 관한 상황을 변호인을 통하여 검찰에 연락하기까지 하였는데 2003. 8. 4. G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귀국을 거부하고 잠적하였으며 현재 외국에서의 거주지를 알 수 없고 그 연락처도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AC를 이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였고, 나아가 더 이상 상당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AC를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며 검찰이 다른 중요한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하여 AC의 출국을 허가하였는데 AC가 이를 기화로 귀국을 거부하고 잠적한 이상 검사가 AC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초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그 원진술자인 AC의 외국 거주로 인해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서에 기재된 각 진술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G, Q, S, R, O의 이 법정 혹은 검찰 진술과 부합하며 물증인 대체전표,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앞에서 인정한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분위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각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AC에 대한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증명력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겠다.

라.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AH 작성의 변사체부검결과보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G가 2003. 8. 4.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어,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증인 A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그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G는 2003. 7. 26. 변호인인 AG 변호사와 동행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변호인이 수사 도중 2 내지 3번 면담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가운데 진술을 하고, 점심·저녁 식사도 변호인과 같이 하였으며, 진술을 마친 후 변호인과 함께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다음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O, Q, J, AC, S, R, T 등의 이 법정 혹은 검찰 진술과 부합하며 물증인 대체전표,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증명력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겠다.

3. AC, Q, J, O의 출입국 현황과 금원 전달 시기

가. 문제점

AC, Q, J, O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0억 원의 전달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AC, Q, J, O의 4인으로서, G의 총괄적인 지휘에 의하여, AI에서 일정한 돈이 마련되면 AI 사장인 AC가 Q에게 연락하여 돈을 전달하고, Q는 O에게 연락하며, O가 J와 Q를 중개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두 사람에게 연락하면 이에 따라 Q와 J가 만나 돈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전달 시스템에 의하면 G는 국내에 없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AC, Q, J, O 등의 4인은 모두 국내에 있어야 돈 전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위 4인들이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돈을 전달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위 4인들의 출입국기록에 비추어 보면 2000. 3. 중 돈 전달이 가능한 날은 27.(월), 28.(화)의 이틀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억 원을 5회에 걸쳐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역수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토요일을 배제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2000. 3. 중 돈 전달이 가능한 날은 6일이나 있다고 주장하면서, S, Q 등이 금원 전달시기가 2000. 4. 초일 가능성도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S를 비롯한 3인의 AI 재정부 직원들이 2000. 3. 13. 및 14. 이틀간에 판매한 외화매각대금 100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는 15 내지 20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이유로 공소장의 금원 전달시기를 당초의 "2000. 3. 중순 및 하순경"에서 "2000. 3. 중순경부터 4. 초경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위 4인들의 출입국현황과 관련하여 금원 전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날짜가 2000. 3. 중순경부터 4. 초경까지 5회 이상 역수상 존재하는지 여부는 금원 전달시기·금원 전달 회수·1회 전달금액 등과 관련하여 위 4인과 G, S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와 중요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 단

(1) 우선 O의 진술에 의하면 금원 전달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있었으며 일요일에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Q, S는 이 법정에서 토요일에도 금원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하면 위 4인의 2000. 3. 및 4.의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O는 2000. 3. 6. 출국(목적지 : 홍콩)하여 2000. 3. 10. 귀국(출발지 : 싱가포르)하였다가, 다시 2000. 3. 17. 출국(목적지 : 중국)하여 2000. 3. 23. 귀국(출발지 : 중국)하였으며, 2000. 3. 29. 출국(목적지 : 중국)하여 2000. 3. 30. 귀국(출발지 : 중국)하였고, 2000. 4. 5. 출국(목적지 : 일본)하여 2000. 4. 7. 귀국(출발지 : 일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0. 4. 8. 출국(목적지 : 중국)하여 2000. 4. 9. 귀국(출발지 : 중국)하였다. J는 2000. 3. 6. 출국(목적지 : 홍콩)하여 2000. 3. 10. 귀국(출발지 : 싱가포르)하였다가, 다시 2000. 3. 17. 출국(목적지 : 중국)하여 2000. 3. 23. 귀국(출발지 : 중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0. 4. 8. 출국(목적지 : 중국)하여 2000. 4. 9. 귀국(출발지 : 중국)하였다. AC는 2000. 3. 2. 출국(목적지 : 홍콩)하여 2000. 3. 3. 귀국(출발지 : 홍콩)하였다가, 다시 2000. 3. 13. 출국(목적지 : 일본)하여 2000. 3. 18. 귀국(출발지 : 프랑스)하였으며, 2000. 4. 11. 출국(목적지 : 홍콩)하여 2000. 4. 16. 귀국(출발지 : 일본)하였고, 마지막으로 2000. 4. 27. 출국(목적지 : 홍콩)하여 2000. 4. 28. 귀국(출발지 : 홍콩)하였다. Q는 2000. 3. 및 4.에는 외국 여행을 한 기록이 없다.

(2) 그러므로 위 4인들이 모두 국내에 있어서 돈 전달이 가능한 날은 2000. 3. 중에는 11.(토), 24.(금), 25.(토), 27.(월), 28.(화), 31.(금)의 6일이 있고, 2000. 4. 1.에서 10. 사이의 기간에서는 1.(토), 3.(월), 4.(화), 10.(월)의 4일이 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출입국 당일에도 출국 전 혹은 귀국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돈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특히, O의 경우는 전화로 Q와 J를 연결시켜 주기만 하였으므로 O만 출국 혹은 입국을 하고 나머지 3인은 국내에 있었던 당일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검찰은 O가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당일인 3. 30.에는 오전에 귀국하여 오후에는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므로 적어도 3. 30.은 돈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 전달이 가능한 날은 늘어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억 원을 5회 가량에 걸쳐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4인들의 출입국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역수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AC, Q, J, O, G, S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대가관계

가. 주 장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1998. 8.경 H그룹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때 D 및 청와대 수석들은 H그룹이 4박 5일의 관광요금을 1,300불에서 1,000불로 인하하는 대신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관광진흥법 제20조 , 제27조 등 법률상의 제약으로 허가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G가, 피고인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주무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인 I를 만나던 G가 피고인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AI의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관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과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관한 알선과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2)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그룹의 사주인 망 AJ와 G는 1998. 8.경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유람선상에 카지노와 면세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웠고, 1998. 9.경 유람선을 임차하여 들여올 때도 카지노 시설이 되어 있는 배를 임차하고 카지노업에 필요한 종업원 90명까지 함께 인수하였다. 그러나 선상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는 우리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실무 부처의 의견으로 난관에 부딪쳤고, 이에 따라 AI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하루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사업 시작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 H그룹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패가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전 그룹 차원에서 이의 성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대부분의 측면에서는 국외 여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요구하면서, 카지노와 면세점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유독 국내 여행으로 간주하여 그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H로서는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카지노와 면세점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도 금강산 관광을 국외 여행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여 준다면 카지노와 면세점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H는 2000. 11.경 유람선 내의 카지노와 면세점 대신 AK에 설치된 해상호텔인 AL 호텔에 카지노와 면세점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된 후 다시 2001. 1. 11. 제출된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2001. 3. 19. 승인 유보통보가 될 때까지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H는 그 후 카지노 허가에 관한 희망은 포기하였고 2002. 1. 29.경 금강산 지역에 면세점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2. 2. 20.경 그 승인을 받아 그 때부터 AK에 설치된 해상호텔인 AL 호텔과 AM에 소재한 AN 휴게소의 2곳에 면세점을 설치·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그런데 H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 문제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재정경제원, 산업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었다. 더구나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AO정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정선 카지노 지역 주민 등이 H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 허가를 극구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허가상의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전체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민감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위한 H의 로비 활동의 정점은 ' E'의 양대 실세인 피고인과 I가 될 가능성이 컸다.

(3) G, O, J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편이었던 G도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 문제를 부탁하여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피고인은, 2000. 2. 말경 L호텔 내 'M' 커피숍에서 G로부터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가 나지 않아서 많은 적자를 보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어려우니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비롯한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고, "적극 도와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J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특가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혹 H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는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면 위 특가법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과 H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관한 알선과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당뇨병·고혈압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점,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 시스템에서 누군가는 담당하였어야 할 악역을 피고인이 담당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J가 이 사건에서 수수된 금액 중 일부 자금으로 매입한 액면 금 합계 5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권의 실세로서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중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1,0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던 H그룹 회장 G로부터 그를 도와 주겠다는 구실로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금원을 받았는데, 위 금원은 특가법 제3조 의 알선수재 금액으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앞으로도 쉽게 발생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액수인 점, 정경유착에 의하여 기업으로부터 정치인 등에게 제공된 부정한 돈은 그 몇 배의 이권이나 혜택으로 바뀌어 기업에게 돌아가고 그 손실은 결국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착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악순환이 그대로 일어났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금원의 수수가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모두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고, 그 중 50억 원의 돈은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성실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역할, 전과관계,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황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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