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9. 12. 17.자 법인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7.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D’, ‘E’, ‘F’, ‘G’, ‘H와 I의 기계제작 및 수리에 관한 사업 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대가로 200억 원 및 합병 후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는 K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L과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라 한다)의 주식 25%(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와 피고의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포함)를 받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약 180억 원 상당의 대출거래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고, 피고는 2011. 11. 17.경 및 2012. 6. 18.경 M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78억 원 및 3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M는 2012. 7. 중순경 참가인에게 전북 완주군 N 소재 알루미늄 휠 생산공장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47억 원의 시설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M에 대한 신용여신이 과다한 관계로 조건부 대출심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심사 진행 중 참가인에게 「J가 2012년 내로 상장이 되면 그 상장대금으로 위 47억 원을 상환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J의 주식을 처분하여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렇게 되면 상장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참가인도 J가 상장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요청을 철회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