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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223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9. 12. 17.자 법인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7.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D’, ‘E’, ‘F’, ‘G’, ‘H와 I의 기계제작 및 수리에 관한 사업 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대가로 200억 원 및 합병 후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는 K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L과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라 한다)의 주식 25%(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와 피고의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포함)를 받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약 180억 원 상당의 대출거래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고, 피고는 2011. 11. 17.경 및 2012. 6. 18.경 M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78억 원 및 3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M는 2012. 7. 중순경 참가인에게 전북 완주군 N 소재 알루미늄 휠 생산공장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47억 원의 시설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M에 대한 신용여신이 과다한 관계로 조건부 대출심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심사 진행 중 참가인에게 「J가 2012년 내로 상장이 되면 그 상장대금으로 위 47억 원을 상환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J의 주식을 처분하여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렇게 되면 상장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참가인도 J가 상장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요청을 철회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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