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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3.2.15.(172),549]
판시사항

[1]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상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제1조 ),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가 규정하는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 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제2조 가 규정하는 '정·관계로비 의혹사건'이라는 것도 로비활동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대상이 정·관계 인사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

신승환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 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의 하나로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 이용호, 주식회사정간산업대표이사 여운환, 전 국가정보원경제단장 김형윤 등의 정·관계로비 의혹사건'을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로서 ' 제2조 에서 규정한 사건과 이와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검사법 제2조 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제1조 ),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가 규정하는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 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제2조 가 규정하는 '정·관계로비 의혹사건'이라는 것도 로비활동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대상이 정·관계 인사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용호는 1998년부터 불과 2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삼애인더스, 조흥캐피탈, 케이이피(KEP)전자 등 여러 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한 회사 중 삼애인더스는 원래 피혁, 의류 및 원단 제조업체였는데, 1999년 이용호가 인수하여 해저 및 지하 매장물 탐사·발굴과 정보통신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다음부터 위 회사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일본군이 매장해 놓은 금괴를 캐낸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한가를 27회나 기록하였고, 99년 초에 인수한 케이이피전자는 인수 당시 5,000원 정도이던 주가가 4만 원으로 폭등하는 등 이용호가 단기간에 인수한 기업들의 인수 자금과 주가가 폭등한 배경에 대하여 정·관계 관련 인사 등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용호는 위의 여러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주식회사 스마텔 등의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하는가 하면 쌍용화재의 인수를 추진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1980. 3.경부터 주식회사 삼정해운을 운영하던 중 1988. 10.경 20여 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1998. 6.경 귀국하여 199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뉴월드쉬핑 부사장으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우영종합물류 주식회사 회장이라는 직함과 2001. 4.경부터는 주식회사 엘케이로지스틱 회장이라는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해외화물운송 영업을 하던 자로서, 위와 같은 해외화물운송 분야 외에 금융계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업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험이나 경력이 없었고 위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편 이용호는 2000. 5. 9. 관련 회사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에게 긴급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석방된 적이 있고, 그 무렵 검찰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다시 2001년 3, 4월부터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온 사실, 그 후 2001. 5. 3.경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신승남의 동생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수차 접촉하여 오던 차에 같은 달 20일 무렵 신승남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용호의 위 쌍용화재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용호의 쌍용화재 인수 문제는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이 된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고, 이용호가 위 인수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은 검찰총장 내정자의 동생을 통한 로비활동으로서 '정·관계로비 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측면에서 파악한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별검사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가 규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지엔지구조조정의 사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받고 활동하기 전에 이용호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용호가 인수한 다른 계열사의 사장과 같은 액수의 급여를 2회에 걸쳐 받았을 뿐 아니라, 지엔지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활동비를 지출하고, 주 2, 3일 정도 출근하여 전화와 컴퓨터 등 집기가 마련된 빈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위 회사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의료보험관계 서류 등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으로 볼 만한 서류가 아무 것도 작성되거나 비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2001. 5. 22. 지급된 5,000만 원은 위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이용호가 처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그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지급된 8,333,000원씩이 월급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매번 이용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과 다른 날에 지급되었고, 이용호가 구속되자 곧바로 지급이 중단된 사실, 피고인은 2001. 5. 22. 조흥은행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위 회사 사장 명함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돈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특히 위 회사는 다른 계열 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지만 책상 4개의 공간 밖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가 사직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별도의 사장실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업무는 대부분 조성윤이 도맡아서 처리하였고, 경리와 자금 관련 업무는 지엔지의 경리부장인 김신의가 함께 처리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장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이용호에게서 들은 바 없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도 피고인을 두고 서로 '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사실, 또한 쌍용화재는 쌍용양회의 계열회사이고, 쌍용양회는 조흥은행이 주거래 은행인데, 쌍용양회는 기업집단 구조조정을 위하여 쌍용화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조흥은행에도 매각을 의뢰하여 종합금융본부 산하 엠앤에이(M&A;)팀에서 매각 실무를 처리하면서 매각 공고까지 하였던 사실, 쌍용화재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인수를 시도하던 이용호는 쌍용화재 인수 문제를 피고인과 의논하던 차에, 2001. 6. 19. 쌍용화재가 다른 곳에 매각된다는 소문을 접하자 급히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조흥은행 본점에 찾아가서 부행장을 통하여 종합금융본부장과 엠앤에이팀장을 소개받아 쌍용화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소문의 진위를 알아본 결과 쌍용양회가 주당 10,000원 정도에 미국 회사에게 쌍용화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는 대답을 얻게 되자 이를 이용호에게 전달한 다음, 쌍용화재 주식을 주당 13,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같은 달 25일경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로비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위 회사의 통상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한 채 사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쌍용화재 인수 문제는 당시 조흥은행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알선과 금품의 수수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2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친·인척이나 절친한 사이가 아닌 점, 공소외인 등의 의도는 통상의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에 관한 부탁이 아니라 고소할 예정인 특정인을 수사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정점인 검찰총장의 동생이라는 점, 수임료가 정해지기는커녕 변호사를 만나 보아도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수수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받은 돈을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통장으로 입금하여 생활비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한 취지가 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알아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것이었던 점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검찰 관련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그러한 의도를 전혀 짐작하지도 못한 채 위 5,000만 원을 받았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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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13.선고 2002노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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