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6,713,432원 및 위 금원 중 70,858,756원에 대한 2014.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는 2000. 4. 1.부터 2001. 4. 24.까지, 피고 B은 1986. 12. 12.부터 2001. 9. 3.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A의 불법행위 피고 A는 J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001. 4. 13. 정기예금을 한 고객인 K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직접 대출을 승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K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담보로 금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원을 편취하고, 이로 인하여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망 L의 신원보증 피고 A의 장인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4. 1. J와 사이에 향후 5년간 피고 A의 고의 또는 과실로 J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불법행위 J의 업무부 대리였던 피고 B은 1999. 2. 13. 동양증권에서 인출한 J의 자금 50억 원 중 J의 한국투자신탁 계좌에 입금할 10억 원을 자신의 엘지증권 수영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다음, 한국투자신탁의 M 과장이 발급해 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위 횡령사실을 은폐하여 오다가, 1999. 7. 30.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이를 마치 J의 한국투자신탁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 양 J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J의 계좌를 일단 정리한 후, 다시 1999. 8. 2. J의 한국투자신탁 계좌에서 10억 원을 무단인출하여 이를 제3자에 대한 위 1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J는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J는 한국투자신탁의 M 과장이 발행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근거로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