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경산시 G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외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이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업소인 ‘H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9. 경 입국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I( 여, 25세) 이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성매매를 거절하면서 울산으로 도망하였고, 이전에 위 ‘H ’에서 일을 하였던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J( 여, 28세) 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하였음에도 위 ‘H ’에서 일을 하지 않고 울산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 I이 울산에서 일을 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들을 잡아서 위 H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새벽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인 ‘L ’에 접속하여 울산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는 외국인 여성을 찾던 중 피해자 J의 프로필을 발견하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출장 마사지를 받는다고
피해 자 J를 속여 피해자 J 및 피해자 J를 데리고 출장 마사지 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K(39 세) 을 2017. 1. 4. 02:30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모텔’ 609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위 호실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O를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위 호 실로 끌고 온 후 피해자 J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겠다”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의 온몸을 수회 밟았으며, 유리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