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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44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고양파주센터 센터장으로서 줄기세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줄기세포 상품 판매를 위해 설립된 D의 계열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조회에 참석하여 D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D가 미국 회사에 줄기세포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내가 곧 미국으로 출국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고, F이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위해 2011. 3. 13.경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F은 2011. 3. 13. 미국으로 출국 후 2011. 3. 17. 미국에서 G(2011. 8. 16. H로 변경)에 총액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줄기세포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8. 한국으로 귀국 후 계약서 수정 작업을 거쳐 2011. 3. 19. 최종적으로 계약을 완료하였고, D는 2011. 3. 21. 10:52 위 줄기세포기술 이전계약 내용을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D가 미국 회사에 줄기세포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3. 11.부터 2011. 3. 18.까지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화정지점 계좌에서 D 주식 54,675주를 110,762,100원에 매수함으로써 53,248,49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및 첨부서류

1. ㈜D 등 3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J의 주식매수주문 음성파일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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