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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2.5.15.(154),1044]
판시사항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검찰이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충족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경부고속철도 차량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로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999. 9. 28. 출국금지조치를 받고 같은 해 10. 2. 여권을 압수 당한 후 같은 해 10. 29. 검찰에 출석하여 위 차량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후 검찰이 공소외 1의 소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공소외 1은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찰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여 고의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은 차량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불법도피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공소외 1에 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후 검찰이 공소외 1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들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에 반하여 알선의 대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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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10.9.선고 2001노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