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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48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3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종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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