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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46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375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서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된 것이거나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대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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