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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뇌물수수][집32(1)형,443;공1984.5.1.(727),644]
판시사항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 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뇌물수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뇌물 1,000,000원은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4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수사기관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한 뇌물인 금원을 그대로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사법경찰관작성의 정의용, 심 상화, 김철화, 박수복, 김경수, 강정식, 김강식, 안현수, 윤성열, 박윤세 등에 대한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소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무릇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이 점을 간과한 채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어 항소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후 곧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뇌물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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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3.16.선고 82고단8837
-부산지방법원 1983.9.29.선고 83노79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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