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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2003.11.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타법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