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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8 2020구합64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및 조직 재편 1)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 6. 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해외공사사업의 손실과 통신장 비의 판매 단가 하락 및 수입 단가 인상, 매출채권 미 회수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7. 3. 13.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7 회합 100055호) 을 하였다.

2) 서울 회생법원은 2017. 11. 24.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인가 된 회생계획( 이하 ‘ 이 사건 회생계획’ 이라 한다 )에 따라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2017. 12. 20.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3) 위 분할 신설회사와 별개로 분할 존속 회사로 남게 된 원고는, 회생 절차를 계속 수행하여 2018. 1. 1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 무상 소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특수관계 인의 채권) 의 신주 발행 -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이 사건 회생계획 제 10 장 제 3 절에 따른 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발생일(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일의 익영 업 일 )에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 출자전환 후 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 주식 소각의 방법: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의 출자전환 후 기존 주주의 구주와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부를 무상 소각 - 향후 미발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되어 장래에 출자전환되는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보통주 전부를 무상 소각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 10 장 제 4 절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발행의 효력발생일( 채무 자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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