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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5다200685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서 제11조 제2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기존 주주의 구 주식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회생채권자의 주식(이하 ‘출자전환주식’이라고 한다)의 병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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