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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8고합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고합8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유경필(기소, 공판), 민병권, 고영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안선영, 김추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중희, 배교연, 남태우, 전재욱

변호사 김영종, 노신정

변호사 이임성, 임세진, 류호석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21번, 26번, 27번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1. 피고인의 신분 · 지위

피고인은 2012. 4.경 제19대 국회의원(B정당,2) C선거구)에 당선되고, 2016. 4.경 제20대 국회의원(B정당, C선거구)에 재선되었으며, 2014. 6.경부터 국회 D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6.경부터는 동 위원회 E를 맡고 있고,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B정당 원내부대표를,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B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 관리위원을 각각 역임하고, 2017. 8.경부터는 F정당(전 B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비준·개정·폐지,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 국정 운영 감시· 통제 등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D 소속 위원으로서 주택 토지·건설 등의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 등의 교통 분야 등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 입법 활동,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G기관, H기관 등 소관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기 또는 기업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 ·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뇌물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G기관 발주 공사 관련 전기공사업을 하는 합자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 J은 2015. 1. 6.경 G기관이 발주한 'K공사 (발주일 2014. 11. 4.. 예정 공사금액 10,307,644,000원)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인 ㈜L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I의 전기기술자 보유현황은 허위'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G기관이 2015. 1. 14.경 이례적으로 와의 계약 체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G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D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보좌관 M에게 'A 의원을 통해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M는 그 무렵 G기관 계약처장 N에게 와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G기관 0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해결될 것 같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0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와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0은 곧바로 G기관 경영지원실장 P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I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G기관은 2015. 1. 29.경 I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M를 통해 J에게 '일도 잘 해결되었는데 1억 원 정도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고, 2015. 5.경 서울 강남구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M와 함께 J을 만나 J으로부터 '의원님 덕분에 공사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 H기관 발주 공사 관련 J이 운영하는 I는 2015. 8. 12.경 H가 발주하고 R주(이하 'R'이라 한다) 등이 공동수주한 S공사(발주일 2015. 3. 20., 예정 공사금액 5,800억여 원) 가운데 '전기공사/2공구' 공사(공사금액 57억 5,3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12.~2017. 9. 29.)를 R로부터 하도급받았다. J은 수익성 검토 결과 향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 15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R 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기관를 소관하는 국회D인 피고인의 보좌관 M에게 'I가 적자 공사를 수주하여 손해를 보게 생겼다. A 의원을 통해 발주처인 H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R로 하여금 I의 요구를 수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M는 2015. 9.경 H기관 전기시설 차장 T에게 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종용하였고, T 차장의 중재 끝에 R과 I 사이에 합의안이 마련되어 2015. 10. 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 회관 내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R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I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M는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경 U빌딩 V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지역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S 공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I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R이 J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자 J은 2017. 7.~8.경 피고인에게 재차 위 공사에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8. 말경 H기관 건설본부장 W에게 전화하여 'I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살펴보라는 취지로 J의 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W은 H기관 전기팀장 X에게 'A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였다. I가 공사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확인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X는 2017. 9. 초순경 RY 전기부장 등에게 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종용하였다. 그 후 R은 2017. 9. 5.경 'I가 요구하는 공사비 34억 8,000만 원 증액 요구를 전액 수용하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X에게 전달하였고, X의 보고를 받은 W은 2017. 9. 중순경 위 의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R이 의 증액 요구를 전부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정치자금법 위반

가. 공천헌금 관련

1) Z 관련 Z은 2002. 7. 1. 제4대 AA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6. 7. 1. 제5대 AA시의회 의원에 재선되고,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AA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B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무렵 위 M로부터 2014. 6. 4.로 예정된 '6·4지방선거'에서 AA시장 B정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Z을 소개받고, 2014. 4. 하순경 M를 통해 2에게 공천헌금 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M를 통해 Z이 공천헌금 5억 원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M와 피고인의 운전기사 AB으로 하여금 Z을 만나 5억 원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M와 AB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뒤편 윤중로 도로 갓길에서 Z을 만나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AC 관련 AC는 2011. 10.경 AD시 시의원 AE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4. 6. 4. 지방선거에서 AD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위와 같이 B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 리위원을 맡고 있었는바, 2014. 3.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AD시 시의원 선거에서 B정당 공천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20. 15: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F호텔이 소재한 건물의 2층 커피숍에서 A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피고인은 2013. 5.경 AG에 있는 'AH' 중식당에서 AI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5 및 18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선거자 금 및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4억 7,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조사 중 M의 진술기재 포함] ]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5회(사본), 제6회(사본), 제10회]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AL이 보관하고 있는 500유로 일련번호 등 확인]

1. 합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K공사 입찰 공고문 사본

1. 500유로 지폐 사진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조사 중 M의 진술기재 포함]

1. AN, Y,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5회(사본), 제10회]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조사 중 W, T, X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합자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I 민수공사 내역, H기관의 입찰공고, R과 I 사이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2015. 10. 5.자 합의 확인서, 각 변경합의서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I, AP, AQ, A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제3회, 제7회]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S과의 대질조사 중 AS의 진술기재 포함] 1. AL, AT, AR,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Q, BF, BG,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와 대질조사 중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대질조사 중 BH의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4회, 제5회, 제6회, 제8회) 사본

1. AB,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Q, AR, AL, BG, BI의 각 진술서

1. BJ, M의 각 임의제출동의서, 압수목록

1. AC에 대한 검찰사건조회, 수사보고[AW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D과 A에 대한 출입국현황 및 2015. 국회 D 일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BK BA이 받은 A 국회의원 명함 편철], 수사보고[AI의 국회사무처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 의원과 AI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R의 불법정치자금 출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AIN BL를 운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Q의 다이어리에 기재 된 A의원과의 일정 확인]

1. AP의 BM 대화내용, BN 명의 BO은행 계좌거래내역, BD과 A에 대한 출입국현황, 2015. 국회 D 일정 자료, AI의 국회사무처 출입내역, Z과 피고인과의 문자내역, BP 명의 BO은행 계좌거래내역, BQ 명의 BR은행 계좌거래내역, AC의 BS조합 계좌거래내역, AC의 BT은행 계좌거래내역, BU의 BS조합 계좌거래내역, BL 사업자등록증 사본, AQ의 국회 출입내역 자료

1. 메모지 사진, CCTV 캡쳐 화면, M가 작성한 수첩(사진), A 수첩 리스트, AQ의 2016년 다이어리 사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5번, 153번),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0번, 89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 진술 등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 등에 의한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 및 위 조항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신문'은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에게 단순히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그 진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위 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기록상 AC는 2018. 4. 2.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각 진술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또 당시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한 다음, 검사의 '일반사항' 질문에 관하여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AC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소정의 증인 본인이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언을 모두 거부하였다. 또한, AC는 2018. 7. 3.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증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진술자인 AC가 이 법정에서 위 각 조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AC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제공받은 것 외에 달리 그러한 신문이 그 기재 내용의 진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AC에 대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M가 작성한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M가 작성한 수첩(증거목록 순번 69번)은 M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제3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추측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 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M는 위 수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받은 돈을 그때그때 작성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하여 둔 것이다.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기억이 나는대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기재에 관하여는 AI, AQ 등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M가 작성한 수첩 중 AI 등으로부터 듣고 기재한 부분은 그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제3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위 수첩에 어떠한 기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나아가 '증거물인 서면'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또한 M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부분은 그 작성자인 M의 법정진술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액 산정] 682,000,000원 = 66,000,000원 + 20,000,000원 + 596,000,000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수수한 뇌물 가액 66,000,000원(= 5만 유로 X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 7. 17.자 매매기준율 1,320.00원/유로) 나. 수뢰후부정처사죄 : 수수한 뇌물 가액 20,000,000원다.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 수수한 정치자금 596,000,000원(수수한 정치자금 합계 10억 9,600만 원 - Z에게 반환한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 5억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5.경 J으로부터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G기관이 발주한 K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체결이 보류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여 줄 생각에서 G기관의 0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전달하였는바, 이는 국회 의원의 정당한 민원 해결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경 J으로부터 위 민원과 관계없이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고, 달리 위 돈이 위 민원과 관련한 대가라고 인식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5.경 J으로부터 받은 5만 유로 상당의 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받은 유로화의 금액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5.경 J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유로화 1억 원 상당으로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이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초과하여 1억 원 상당의 유로화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5. 5.경 J으로부터 받은 유로화는 5만 유로 상당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J은 이 법정에서 "2015. 5.경 M로부터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보관하던 유로화 5~6만 유로를 모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때 M에게 1억 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검찰에서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은 환율을 착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은 유로화로 AL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AL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유로화 중 일부가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852쪽). 그러나 A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위 5,000만 원 상당 부분 이외에는, 기록상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유로화를 사용하였다거나 나머지 유로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국회 D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국회 D는 주택 등 국토 분야와 철도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G기관은 D의 소관기관에 해당한다.

나) J은 2015. 1. 14.경 G기관으로부터 I가 낙찰받은 'K공사'의 계약 체결이 경쟁업체인 L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보류되자(증거기록 제1816 내지 1820쪽), 국회 D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보좌관 M를 만나 G기관과의 공사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M에게 1의 G기관 관련 민원을 보고받은 후, 2015. 1. 23.경 G기관의0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니 G기관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이례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G기관은 2015. 1. 29.경 와 위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842쪽 이하).

라) 피고인은 2015, 5.경 M와 함께 J의 주거지 인근의 서울 강남구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J을 만나 J으로부터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받았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I의 G기관 관련 민원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JO로부터 받은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수수된 돈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기관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이 법정에서 "M가 G 계약처장 N에게 전화하여 '경쟁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기관의 실무 직원인 BV 부장, AK 과장이 2015. 1. 21.경 피고인의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서 M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왔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여 I의 민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이 아닌 특정 기업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은 G기관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 소속 국회의원 인맥을 찾다가

2015. 1.경 피고인의 보좌관인 M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피고인이나 M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다. J은 이 법정에서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G기관 건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J은 G기관과 |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약 4개월이 지난 후인 2015. 5.경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G기관 건이 해결된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 그와 같이 큰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업차 해외에 출국하여 있던 동안 M의 연락을 피하였다. 그러나 입국한 이후에는 M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78, 1879쪽). J은 실제로 가 G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5. 1. 29.경 프랑스로 출국하였다가 2015. 2. 24.경 입국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80쪽), 이는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J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유로화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피고인 덕분에 공사계약이 잘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당연히 체결되어야 했을 계약인데 나쁜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의 보좌관인 M를 알게 된 계기가 G기관 건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M 역시 검찰과 이 법정에서 "J이 피고인과 만나서 G기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기억은 없으나, J이 피고인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 G기관 이야기는 기존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므로, 그날 또다시 강조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5만 유로 상당은 한화로 약 61,109,000원(2015. 5. 평균 매매기준율 1,222.18원/유로 기준)으로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수수하였던 정치자금들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큰 금액에 속하고, J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한 후원금 명목으로 이처럼 큰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G기관 이사장 0과의 통화 내용, J이 피고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I와 G기관 사이의 계약 내용 및 피고인의 개입 이후의 계약 체결 과정, 피고인과 J의 관계 및 수수된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J으로부터 받은 위 돈이 일반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의 G기관 관련 민원 해결에 관여한 대가로서 뇌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4.경 J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2016. 4.경 J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R과의 전기공사 하도급 건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민원을 들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J으로부터 단순한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달리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이 2017. 8.경 H기관 건설본부장 W에게 전화를 한 것은 하도급업체인 가대기업인 R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한 후 그 해결 차원에서 문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국회 D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국회 D는 주택 등 국토 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H기관는 D의 소관기관에 해당한다.

2) J이 운영하는 I는 2015. 8. 12.경 R과 S공사 중 제2공구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7억 5,3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216쪽). J은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도급금액의 30% 정도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적자가 예상되자 2015. 9. 15.경 M에게 H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R로 하여금 의 하도급 공사대 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3) 이후 M의 주선에 의하여 I의 BW 부사장, R의 AN 부장, H기관의 T 차장이 2015. 10. 5.경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만나서 향후 R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I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226쪽). 그러나 I는 이후에도 R로부터 설계변경 등 적자 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확약을 받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H기관 건설본부장 W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R에서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은 I가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W은 2017. 9. 중순경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서 원도급사인 R이 하도급사인 I의 하도급 공사대금 34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을 전액 수용하기로 협의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2373쪽).

5) I는 2016. 10.경부터 R과 하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다가, 2017. 9. 4.경 공사대금을 16억 1,15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2752쪽), 2017. 11, 3.경 다시 공사대금을 6억 2,48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754쪽).다.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아래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마찬가지로 적용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경 C 지역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4.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2016. 4.경 M가 S 관련 건을 피고인이 많이 도와주었으니 5,000만 원 정도를 후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2,000만 원을 가지고 M를 찾아갔으나 M가 금액을 확인한 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 다음 날 즈음에 피고인이 직접 나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와서 차나 한 잔 하고 가라고 하여, 다시 가져갔던 돈을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U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 전날 준비하여 갔던 2,0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J 자신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를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나) M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J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왔을 때 약속된 금액인 5,000만 원이 아니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J이 차가 밀려서 다음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후 2017. 5~6.경 H기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의 하도급공사 건을 보고해야 하니 일정을 잡아달라는 연락이 와서, 혹시 피고인과 J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M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6. 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돈이 J의 H기관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 관련 민원 해결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S 관련 하도급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90, 2658쪽).

2) M는 이 법정에서 "2016. 4.경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J으로부터 5,0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2,000만 원만 가져와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 당시에는 와 R 하도급계약 건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처음 R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때는 2017. 9.경이다. 피고인과 G기관 건으로 관계를 맺은 J이와 같이 2015. 10. 5.경 협약서 작성 이후에도 R과의 하도급계약 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찾아가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J으로서는 당연히 H기관 및 그 도급업체인 R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R과의 하도급 공사대금 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J이 2016년 총선 무렵 후원금을 가지고 C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R과의 하도급공사대금 건과 관련하여 억울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08, 2909, 2910, 2934쪽), 이 법정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3~5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선거 끝나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6. 4.경 J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J과 R과의 하도급 공사대금 건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이 와 R 사이의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마.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이러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행위가 재량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행해진 직무수행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교부한 사람에게 유리한 직무상의 판단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의 수수가 그 판단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32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8.경 H기관 건설본부장 W에게 전화하여 가 R로부터 S과 관련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I에 적자가 나지 않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한 특정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소속 국회 D 소관기관인 H기관의 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기관 건설본부장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바로 전기팀장 X에게 지시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후 M에게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017. 9. 중순경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서 I가 설계변경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34억 8,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것을 원도 급사인 R이 전액 수용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H기관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회사의 민원을 전달하고 그 해결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속한 국회 D의 소관기관인 H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년 총선이 끝난 후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1의 BW 부사장이 의원실로 찾아와서 'R로부터 H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적자가 났으며, R에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1년 넘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필 수첩에는 2016. 10.경 I의 R과의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03쪽).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2016. 4.경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I 측으로부터 R과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J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4.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이후에도 R과의 하도급공사대금 건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후 2017. 7.~8.경 BX라는 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김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전기공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전히 R과의 하도급 공사대금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D 소속 의원으로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경 직접 H기관 건설본부장 W에게 전화를 걸어 와 R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1의 민원 해결에 나선 데에는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그에 상응하는 J의 이익 제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뇌물 공여자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례적으로 소속 국회 D의 소관기관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민원 해결을 요구한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수뢰후부정 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Z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3. 20. Z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을 뿐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4. 4. 22. Z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을 뿐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4. 5. 초순경 Z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M는 피고인 모르게 Z으로부터 BY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5억 원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M를 시켜 Z에게 위 5억 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14. 5. 하순경 Z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Z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AA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AA시장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단순한 정치후원금이었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나. 2014. 3. 20.경 수수한 금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Z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은 이 법정에서 "2014. 3. 20.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돈을 건넸을 때 500만 원짜리 봉투 2개를 가지고 갔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한다.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돈을 건넬 때에는 M는 항상 인사를 나누고 먼저 나갔고, 피고인과 단둘이 잠시 담소를 나눈 후 돈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이 보는 앞에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돈을 주었을 때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5쪽), 이러한 Z의 진술은 당시 건넨 돈의 액수에 대해 일관성이 있고, 정치자금 공여자로서 처벌받게 되는 가운데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M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Z이 2014. 3. 20.경 피고인의 의원실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직접 피고인에게 드렸다. Z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다가 돈을 줄 시점 즈음에 나갔다. 사전에 Z에게 1,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 금액을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3/20 7 14:30(30분 지연) 15:00 의원님 tea time 1,000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767쪽). 이는 Z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다. 2014. 4. 22.경 수수한 금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Z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은 이 법정에서 "2014. 4. 2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준돈이 1,000만 원인지 혹은 2,000만 원인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으나, M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금원을 보고 500만 원짜리 봉투 4개를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000만 원을 주고 한달 정도 후에 2,000만 원을 더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9쪽). 이러한 Z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도 인정된다. 2)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4/22 2 15:30 회관방문 2,000지원, BY 사업지원 활동자금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770쪽). M는 이 법정에서 "Z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에는 항상 내가 같이 있었는데, Z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다가 돈을 줄 시점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사전에 Z과 이야기를 하여 가져온 금액이 2,000만 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 Z에게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첩에 기재된 '사업'은 공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 또한 위 Z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2014. 5. 초순경 5억 원의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AA시장 공천과 관련하여 Z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M에게 지시하여 Z에게 위 5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앞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주었으나 AA 시장 공천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다른 예비후보가 공천헌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냈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큰 금액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5억 원을 준비하여 M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BY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2014. 5. 14.경 발표된 AA시장 후보 공천에서 결국 탈락하였고, 2014. 5. 20.경 M에게 연락을 받고 5억 원을 건넸던 같은 장소에 나가서 M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Z의 진술은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M는 이 법정에서 "이 현 AA시장이 공천을 받을 때 20억 원을 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걱정을 하였고, 이에 Z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5억 원을 준비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아서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2014, 5. 초순경 운전기사 AB과 함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국회 본관 뒷길 노상주차장에 가서 Z이 가져온 현금 5억 원을 받아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5억 원을 받는 과정을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Z에게 5억 원을 돌려준 경위에 대하여는 "2015. 5. 14.경 AA시장 후보 공천 발표가 있은 후 피고인이 5억 원을 그대로 Z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2014. 5. 20.경 다시 AB과 함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돈을 받았던 같은 장소에 가서 Z에게 받았던 5억 원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Z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운전기사 A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M와 함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회 본관 뒤쪽 주차할 수 있는 길에 가서 잠시 차를 세운 적이 있다. M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는데 그게 돈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그날 저녁에 피고인이 퇴근하기 위해 차에 탔을 때 피고인이 물건을 받았냐고 물어서 트렁크에 받아놨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왜 돌려주지 않고 있냐고 짜증을 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B의 진술 또한 5억 원 수수 과정 등과 관련하여 M나 Z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M에게 사전에 Z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M가 5억 원을 받고 난 이후에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Z이 5억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BY에게 전화하여 Z이 후원금을 가지고 왔는데 보낼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BY이 사람만 보내고 돈은 돌려보내라고 하여 Z이 BY을 만나게 해 주고, M를 시켜서 돈은 반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B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임의로 받아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M에게 5억 원을 Z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M가 Z이 BY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2~3일 지켜보고 돌려주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며칠을 계속 반환을 미루다가 중앙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Z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M가 Z에게 5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Z이 AA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확인한 후 위 5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5억 원을 당시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Z이 억 원을 준 대가로 BY과 만나게 해주었는바, 당시 위 5억 원을 상황에 따라 Z의 AA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BY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M를 통해 위 현금 5억 원을 온전히 넘겨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BY에게 전달하거나 Z에게 반환하려고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2014. 5. 하순경 2,000만 원의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7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Z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은 이 법정에서 "2014. 5. 하순경 처 AS과 함께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때 AS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당시에 AS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30, 1321, 1322, 1729, 1730쪽). Z의 이러한 진술은 정치자금 제공자로서 형사처벌을 감수한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AS은 검찰에서 "Z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Z이 집에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봉투에 나누어 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여 먼저 나가 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Z으로부터 아까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50, 2351, 2357쪽). 이러한 AS의 진술 또한 위 Z의 진술과 부합하고, 또 남편인 위 Z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M 또한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여 2014. 5. 하순경 의원실을 찾아와 공천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후 Z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Z, AS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Z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내지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받은 정치자금 5억 5,500만 원은 모두 Z의 공직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제4대 AA시의원,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제5대 AA시의원을 지냈고, 그 중 2008.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는 AA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00쪽),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AA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나, 2014. 6. 4. 시행될 예정이었던 6·4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B정당에서 AA시장 후보로 공천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38쪽).

2) 피고인은 2014.3.10.경 B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리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 는데(증거기록 제2763쪽), AA시장에 대한 후보 공천권은 위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가 2014. 4. 30.경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4. 30.경까지 AA시장에 대한 후보 공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른바 'BZ 의원'으로 불리면서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CA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었는바, Z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AA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Z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 3. 초순경 M에게 AA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고 싶으니 피고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2014. 3. 10.경 500만 원을 시작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5억 5,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오랜 기간 AA시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2014년 당시에는 AA시장 후보로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하고 있던 Z의 처지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3~4개월 앞두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는바, 이 돈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Z은 이 법정에서 2014. 3. 10.부터 2014. 4. 22.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줄 때에는 피고인을 만나서 기본적인 인사만 하였다거나, AA시장 공천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공천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의원실에서 만나 돈을 건넬 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지역구 관리방법 등 선거 경험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선거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2014. 3. 10.경 피고인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AA시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열심히 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13쪽). 위와 같은 Z의 법정 진술은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Z 스스로도 정치자금의 공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은 2014. 4. 8. 23:52 경 Z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B정당 경기도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또한, Z은 AA시장에 대한 공천이 발표된 이후로 보이는 2014. 5. 14. 01:25경 피고인에게 "의원님, 저 한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이 디딤돌이 돼서 더 좋은 정치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38경 Z에게 "동생, 고생했어. 더 큰 뜻 갖고 2년, 4년 준비해요. 의리 지킬 줄 알았는데 섭하구먼. 내가 내 지역보다 최선을 다 했는데. 오후에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332, 1723, 1724, 1725쪽). 이와 같이 피고인와 Z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Z이 AA시장 후보로 공천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Z의 공천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도 Z의 후보 공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Z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6) 범죄일람표2 순번 7번 기재의 2014. 5. 하순경 2,000만 원은 Z이 2014. 5. 14.경 AA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 받은 돈이기는 하나, 2은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건넨 이유에 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공천과 관련하여 많이 노력하여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는데 피고인의 도움을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13, 1720쪽), M 또한 이 법정에서 "은 비록 공천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을 위하여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Z이 2014. 5. 하순경 자신의 처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과 CB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Z과 M의 위 진술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2,000만 원 또한 앞서 4회에 걸쳐 지급된 다른 돈들과 마찬가지로 Z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교부된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다.

4. AL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AI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한 채 M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M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을 하였다. 위 수첩의 내용과 M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AI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3. 8.경 1,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2013. 9. 중순경 1,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2013. 10. 13. 5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2013. 10. 22.~23.경 5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6번), 2014. 1. 27. 1,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7번), 2014. 6. 20. 1,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8번)을 각 AI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9번, 10번, 12번, 14번의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A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AI 진술의 신빙성

1) AI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정치후원금으로 준 것은 맞다. M에게 자신이 CC의 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부탁하였다."면서도, 각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M의 평소 성격과 성품에 비추어 볼 때 M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상 M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M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M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AI은 검찰에서는 "2013년에 수차례에 걸쳐 M를 통하여 또는 피고인에게 직접 한번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씩의 현금을 주었는데, 오래 전의 일이어서 언제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M가 총 11회에 걸쳐서 2억 4,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말하였다면 M의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9, 1481, 2113, 2114%).

3) 한편, A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7. 2. 초경 CD호텔 2층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당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3일 후에 계좌이체로 2,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평소에 M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주었으므로 2,000~3,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AI은 2017. 2. 6.경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B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506쪽).

4) 이와 같은 AI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I은 피고인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적어도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현금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AI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실제로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AI은 AC, CE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찰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구체적인 돈의 전달 시기나 경위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거나 M의 진술 등에 빗대어 피고인에게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항상 M에게 준 것이라는 등으로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며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I이 진술 중에는 M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나 M의 진술을 참조하여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I이 자신도 정치자금 공여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AI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수첩이나 M의 진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AI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준돈의 액수에 관한 부분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다. M 진술의 신빙성M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에는 AI이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자신에게 건넨 후원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AP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말경 자신에게 M와 관련하여 여기저 기서 금품과 관련된 잡음이 들려서 M를 잘라야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M에게 전달하자 M가 상당히 화를 많이 내면서 후원금을 적은 노트를 까발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27, 828쪽),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동안 후원받은 금액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당시 '내가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조금 놀라실 정도로 섭섭함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P나 M의 진술과 후원금 등 금품과 관련한 피고인의 M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후원금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M의 처신이 문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M는 피고인에 대한 후원금 내역을 기재한 수첩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국회의원이 받은 돈을 보좌관이 홀로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6. 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앞으로는 M를 통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M는 평소 후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M가 그 동안 받은 후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3) M는 2009년경 뇌물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을 향하여 주군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죄송 하다며 통곡을 하거나 "제가 이 사건 끝나면 사법처리와 수형생활을 마치고 생을 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군신관계이므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려운 과장된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다.

4) M는 2017. 10. 11. 별건의 범죄사실로 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별건에 대하여 유리한 처분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감추는 방법으로 되도록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일치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M 자신이 AI 등 정치자금의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그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M 자신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돈의 전달 여부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일부 액수만이 전달되었음에도 전부가 전달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라. 각 금액별 구체적인 판단

1) 2013. 2. 구정 무렵 1,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2. 구정 무렵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I은 이 법정에서 "M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취직이 된 후 자신을 찾아와서 후원금을 많이 걸어야 할 것 같다며 1,0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M에게 주었다. M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3. 2. 구정 : CF 출연후 식사장소 뼈해장국집(AI과 통화시켜줌)"이라고 기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23쪽). M는 이 법정에서 "2013. 2. 구정 무렵 아침에 AI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이 CF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인근 뼈해장국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은 식당을 나간 상황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AI과 통화를 시켜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돈을 건넨 명목이나 경위에 관하여 AI의 진술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M가 위 1,000만 원을 굳이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수첩 기재는 M가 A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수첩의 기재로서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A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3. 2. 구정 무렵에 피고인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M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진술 중 AI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AI 또한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M가 AI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2013. 5.경 3,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9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AI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이 법정에서 "AH이라는 중식당을 간 기억은 명확히 없으나, 2013. 5.경 피고인, M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M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M,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그 식사 자리에서 M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1483. 2117쪽), AI의 이러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AI이 한 진술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M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M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나) M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식당에서 피고인, AI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AI이 피고인에게 주는 돈을 대신 받고 나왔다. 차에 탈 때까지 들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드렸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AI의 진술과 일치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AI이 피고인, M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직접 현 금 3,000만 원을 건넸다면, M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돈의 일부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2013. 6.경 3,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I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검찰에서 "의원실에서 피고인, M와 이야기를 하다가 3,000만 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M가 피고인에게 '의원님 넣어두시죠'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그 봉투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86, 2121쪽),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M가 작성한 수첩에 3,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준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I의 검찰이나 법정 진술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3. 6. CG에게 전달요망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23쪽). AI은 이 법정에서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자신이 'CG'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나는 'CG'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우리 대표님도 어려우니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M에게 대표님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CA 대표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486, 2120, 2121쪽). 앞서 본 AI의 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AI이 'CG'에 관한 언급을 회피한 법정 진술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검찰에서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다) M는 이 법정에서 "CA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AI에게 들은 것인데, AI이 겉치레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 AI은 자신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CG가 CA 대표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AI이 2013. 6.경 CA 대표에게도 인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가져가겠다며 피고인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AI이 약속한 날 의원실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AI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라) 결국 AI은 위 3,000만 원을 'CG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경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준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찾을 수 없다.

4) 2013. 8.경 2,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1번)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A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이 법정에서 "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 당시 M가 여름 휴가철이 되었으니 2,0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냐고 물은 후, 피고인과 M가 함께 제 사무실에 직접 찾아왔다. 피고인이 혼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옆 회의실에서 M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준비하여 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면서 휴가비로 보태 쓰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실제 휴가비로 준 것은 아니고 그 때가 여름이라 인사치레로 휴가비에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88, 2123쪽).

나) M는 이 법정에서 "AI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함께 AI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I이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서 '휴가비에 보태어 쓰시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는 피고인과 M가 AI의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이었으므로, AI이 손님으로서 자기 사무실을 방문한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혼자 둔 채 다른 방에서 보좌관인 M에게 따로 돈을 건넨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AI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M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AI의 사무실을 나와서 의원실에 돌아온 후, M가 AI으로부터 휴가비를 받았다며 주는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액수 여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수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당시 AI이 준비하였던 2,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할 것이고, M가 그 중 일부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2013. 9. 9.경 3,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I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원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M 앞에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추석 전이라서 돈을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AI은 검찰에서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의원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89, 2124쪽).

나) AI이 이와 같이 피고인, M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적어도 M의 앞에 두고 나온 이상, M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돈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I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2013. 9. 중순 2,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검사는 피고인이 2013. 9. 중순경 BI를 통하여 AI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2,000만 원이라고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9. 중순경 AI으로부터 BI와 M를 통하여 전달받은 돈은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26쪽).

나) A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아들 BI에게 2,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면서 M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M가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잘 받았다고 확인하는 전화는 하였으나, M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다) M는 이 법정에서 BI로부터 받은 봉투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 자신이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M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M가 BI를 통하여 받은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2013. 9. 22.경 2,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4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A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검찰에서는 "BI를 통하여 2,000만 원을 보내고 얼마 후에 피고인에게 현 금 2,000만 원을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을 CH에게 인사하라고 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91, 1492, 2126쪽). AI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M를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원실을 찾아가서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M 앞에 후원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건넨 것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M 또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I이 명절인사로 CH장관에게 2,000만 원 정도 하겠으니 피고인과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그 날 AI이 피고인의 의원실에 찾아와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고 갔다. AI이 CH 장관의 이야기를 한 것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핑계를 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AI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바, 달리 이 부분 AI이나 M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8) 2013. 10, 13.경 2,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 13. AI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10. 13. M를 통하여 AI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5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AI은 이 법정에서 "M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M가 작성한 수첩에는 CA의 선거지원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M가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M는 이 법정에서 AI으로부터 받은 돈을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M가 A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2013. 10, 22.~23.경 3,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6번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I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가지고 CI시에 간 적이 있다. 지금 기억으로는 M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다. 돈을 받은 M가 어디를 다녀오더니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AI은 검찰에서는 "M와 함께 차를 타고 3,000만 원을 준비하여 CI시에 있는 CA 의원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CA 의원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와서 나와 M를 어떤 음식점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M가 차에 가지고 온 현금 3,0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하여 잠시나마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피고인이 직접 M를 통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1494, 2128, 2129쪽).

나) M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I이 먼저 CA의 선거운동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여 AI과 함께 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던 CI시로 내려가서 돈을 전달하였다. AI은 당시 CA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을 음식점 주차장에서 직접 만나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당시는 CA이 출마한 CJ선거구 국회의원 AE선거일인 CK일자의 며칠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CI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AI이 정치자금을 주기 위하여 직접 CI시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AI 입장에서 피고인이나 CA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AI의 법정 진술처럼 CA이나 심지어 피고인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M에게 맡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AI이 검찰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였거나 M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CI시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간 후 직접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러한 상황에서 M가 위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0) 2014. 6. 20.경 2,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8번)

검사는 피고인이 2014 6. 20. AI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에 이른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6. 20. M를 통하여 받은 현금은 1,000만 원이었다. 당시 내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AI이 의원실에 찾아왔음에도 만나지 못하였던 것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I은 이 법정에서 "2014, 6. 20.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응접실에서 M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의 딸 축의금이나 CA 선거운동 지원과 같은 명목을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M는 이 법정에서 "AI이 피고인의 딸 축의금이나 CA 선거운동 지원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가져 왔다. AI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AI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2014. 6. 20.경 의원실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고 M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인바, 자신이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M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 M가 A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AC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2014. 3. 20.경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2014. 4. 20.경 AF호텔 커피숍에서 A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위 돈은 AC의 지방선거 AD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정치후원금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21번의 기재와 같이 2014. 6. 14.경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2014. 하반기에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5,000만 원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C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후에 2017. 10. 17.경 정상적으로 변제한 돈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2014. 4. 20.경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20번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M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L역 1번 출구 앞 A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AC를 만났다. A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제가 공천을 받으려면 CA이나 BY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당시 AC가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왔다고 말하여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AC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건넨 상황

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4/20 15:00 분당 CL역 1번 출구 앞 AF호텔 2층 커피숍 5,000"이라고 기재되이 있다(증거기록 제2814쪽). M는 검찰에서 "수첩에는 5,000만 원을 준 사람이 적혀있지 않으나, 2014. 4. 20. AF호텔 커피숍에서 AC를 만난 기억이 분명하므로 5,000만 원을 준 사람은 AC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76쪽).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4. 21.경 AC와 함께 CA에게 가서 '대표님, 지방선거 출마한다니까 사진 한 번 찍어 주시죠.'라고 말하면서 AC가 CA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고, CM, CN와도 비슷한 경위로 AC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M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4. 4. 20. A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AC가 당내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AC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AC가 2014. 4. 20.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952쪽).

2)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9번, 20번의 각 기재와 같이 AC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합계 7,000만 원은 AC의 지방선거 AD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M는 이 법정에서 "AC가 2014. 3. 중순경 찾아와서 지방선거 AD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가 문제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AC가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AC는 2014. 4. 20.경 A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주면서도 '제가 공천을 받으려면 CA이나 BY에게도 인사를 하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의원님에게 5만 원권 2,000 지원 협조요청 문제없게 (전과)"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비록 B정당의 지방선거 AD 시의원 공천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이른바 'BZ 의원'으로 불리면서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A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AC의 입장에서는 AC 자신이 지방선거 AD시 의원 공천을 받는 데에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C는 실제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률위반 등 공천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폭행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나(증거기록 제107, 2812쪽), 결국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AD시의원 후보로 공천되었다.다. 2014. 6. 14.경 1,000만 원 수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M가 작성한 수첩,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2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6. 14.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6. 14.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4. 6/14 14:30 국회사무실 AC, CG 당대표 선거운동 지원금으로 1천 의원님께, 직접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28 15쪽). M는 위 수첩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그런데 2014. 6. 14.이 토요일이라면 피고인이 의원실에 왔을 리가 없다.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수첩 기재에 의하여 과연 위 돈 1,000만 원이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3) M는 AC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를 목격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고, 단지 AC로부터 들은 바를 수첩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또한 수첩 기재 내용을 전제로 추상적으로 진술했을 뿐이다. 또한, 2014. 6. 14.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피고인이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M의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과연 위 일자에 의원실에서 AC를 만났는지도 의심이 든다.

라. 2014. 하반기 5,000만 원 수수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아래 AP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하반기에 A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할 의사로 빌린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인 후 원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M가 2017. 10. 11. 구속된 이후 2017. 10. 17.경 AC를 만나서 5,300만 원을 주면서, AC에게 검찰 수사 이전으로서 B정당 경기도당 행사일인 2017. 4. 27.경 5,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AC의 수첩에 날짜를 기재하고, 검찰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18쪽), A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F정당 경기도당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B이 위와 같은 허위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AC, AB에게 피고인이 AC에게 5,300만 원을 반환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 허위로 진술하고, 수첩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부탁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A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고, 그리하여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하반기 AC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AC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C는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고, 2017. 10. 1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5,000만 원은 AC가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변제받을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AC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AC가 2014. 하반기에 피고인에게 준 5,000만 원은 정치자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952쪽). 6. AP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가을경 AP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서, 정치자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가을경 AP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할 의사로 빌린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인 후원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P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가을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었으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자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준 것인 이상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거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AP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은 AP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AP에게 담보를 설정하여 주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AP는 2015. 가을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7. 가을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P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빌린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1.경 M가 구속되자, 2017. 10. 16.경 서울 서초구 CO에 있는 CP 커피숍에서 AP를 만나서 '2015. 4. 5. AP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1%, 변제일 2015. 4.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834쪽, 제570 내지 589쪽),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AP에게 "검찰에는 2015. 4. 중순에 예정된 딸의 결혼식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렸다가 2015. 4. 하순경 갚은 것으로 하자."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A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AP는 피고인을 만나서 2015. 5. 18.자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35쪽). AP는 이후 피고인이 부탁한 바대로 2017. 10. 26.경 검찰에 "2015. 봄경 피고인에게 결혼식 비용 7,000만 원을 빌려 준 후 1달 이내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이처럼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AP를 만나 허위의 차용증과 영수증를 작성하고, AP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AP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정상적인 차용금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AQ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2016. 4. 26.경 AQ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2016. 5. 중순경 AQ로부터 M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돈은 M가 피고인 모르게 AQ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2016. 6. 하순경 AQ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2016. 4. 26. 3,000만 원 수수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 (바)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 26. 경AQ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일 뿐 달리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Q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AQ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의원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Q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6. 4. 중순경 M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는 않았고, 돌려받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M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6. 4. 중순경 총선이 끝난 후 AQ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Q이 2016. 4. 26.경 의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AQ,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를 통하여 AQ에게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Q도 이와 같은 사용처를 알고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 5. 18.경 피고인의 처 CQ의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매수 · 등록되었고(증거기록 제1087, 1906쪽), 위 돈 3,000만 원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AQ이 2016. 4. 26.경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이었을 뿐 달리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금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2016. 5, 중순경 1,000만 원 수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가 2016. 5. 중순경 AQ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위 금원이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더라도 위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를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16. 5. 중순경 AQ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Q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나서 며칠 후에 M가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처가 그랜저가 아닌 제네시스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더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M가 사무실에서 찾아와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다. M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래 그랜저를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네시스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AQ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AQ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Q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M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제4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M가 AQ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처 CQ 명의로 2016. 5. 4.경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44,316,000원 중 24,316,000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2016. 5. 16. 위 24,316,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어 CQ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등록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902쪽 이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등록과 관련한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2016. 5. 중순경 처 CQ의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3,000만 원에 더하여 1,000만 원이 더 필요했는지 의심이 드는바, 차량 구매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AQ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 ·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2016. 6. 하순경 1,000만 원 수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2016. 6. 하순경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Q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Q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7월 휴가철 이전에 전화로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서, 의원실을 찾아가 직접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54, 2717, 2718쪽), AQ이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

2) 2016. 6. 21.자 AQ의 다이어리에는 '14:00 A 의원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Q의 국회 차량출입내역을 보면 AQ 이 2016. 6. 21. 13:54:경 차량을 타고 국회에 들어온 후 같은 날 15:01경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AQ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3) AQ의 국회청사 출입내역에는 AQ이 2016. 6. 21, 피고인 또는 다른 국회의원실에 출입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는 하다(증거기록 제2686쪽). 그러나 AQ이 이 법정에서 "당시 국회 청사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 곳으로 출입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국회청사 출입내역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국회청사 출입내역의 기재만으로 AQ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및 벌금 122,218,000원 ~ 405,545,000원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8년(가중영역)

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7년 이상5)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8,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뇌물공여자인 J의 청탁에 따라 본인이 소속된 국회 D의 소관기관에 해당하는 G기관과 H기관에 J의 민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명으로부터 10억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그 중 6억 2,500만 원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보좌관 M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보좌관 M가 구속되자 AP, AC 등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중 일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M와 함께 J을 만나 G기관 이 발주한 'K공사'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유로화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AI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13. 2. 구정 무렵 1,000만 원 정치자금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피고인은 2013. 2. 구정 무렵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I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라.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15번, 18번 기재 각 정치자금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CD오피스텔 건물 커피숍에서 BI를 통하여 AI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범죄일람표2 순번 15번

피고인은 2013, 10. 13.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M를 통하여 AI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범죄일람표2 순번 18번

피고인은 2014. 6. 20.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I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라. 6), 8), 10)에서 각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에 이르는 정도의 정치자금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의 1,000만 원, 12번의 500만 원, 15번의 1,000만 원 수수에 의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AC 관련 2014. 6. 14.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2 순번 21번)

피고인은 2014. 6. 14.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C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5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AQ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16. 4. 26.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2 순번 26번)

피고인은 2016. 4. 26.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AQ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7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2016. 5. 중순경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2 순번 27번)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M를 통하여 AQ이 운영하는 ㈜CR 사무실에서 AQ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7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2017. 2.경 'F정당'으로 당 명칭이 변경되었다.

3) 2015. 5.경 유로화의 평균 매매기준율은 1,222.18원/유로이다. 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벌

금 10만 유로 ~ 25만 유로를 원화로 환산하면 벌금 122,218,000원 ~ 305,545,000원이 되고, 이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벌금

4,000만 원 ~ 1억 원과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는 122,218,000원 ~ 405,545,000원이다.

4) 양형기준은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은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치

자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

죄의 하한만이 적용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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