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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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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5고합41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윤중현(기소), 김익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X

담당 변호사 Y, Z, AA, AB

법무법인 AC

담당 변호사 AD

판결선고

2015.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SHV-E330S(AE) 1대(증 제3호증),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량보관확인서, 차량운행증, 차용증 각 1매(총 5매)(증 제8호증), 은색 USB 1점(증 제11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F, A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AH, AD과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해자 AI에게, "채권이 걸려있는 수입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되팔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차량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 AD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인 수입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대포차(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를 의미)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I에게 약정한 대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4 내지 202항(단, 188, 195항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합계 6,927,25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240 내지 35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에게 총 115회에 걸쳐 합계 5,531,6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합계 1,395,650,000원을 편취하였다.1)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경 피해자 AK에게,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하여 다시 돈을 붙여 파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는 대포차를 교부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받아 사용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K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3. 12.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5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3,205,50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52 내지 7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77,8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합계 1,327,700,000원2)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중고차 판매상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L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로부터 합계 72,100,000원을, 피해자 AM로부터 합계 65,100,000원을, 피해자 AN으로부터 2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O, S, A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의 전·현직 직원인 피해자 AJ(33세), 피해자 AK(33세)가 AI으로부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0, S, AO에게 연락하여 모이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과 O, S, AO은 2014. 6. 9. 01:30경 광명시 AQ 피해자 AJ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J가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AJ와 이야기를 하다가 "AI 사장을 만나고 온 일에 대하여 솔직히 얘기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고, O, S, AO이 피해자 AJ에게 다가와 먼저 O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을 때리고, O, S, AO이 피해자 AJ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S, AO과 공동하여 피해자 AJ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과 O, S, AO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광명시 AR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 옆 유치원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K가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과 O, S, AO은 피해자 AK에게 다가가, O, S, AO은 피해자 AK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가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돌려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S, AO과 공동하여 피해자 A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일산시 호수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효성캐피탈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AS 아우디 A6 22.0TFSI 1대를 2,15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차량을 매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T 레인지로버 이보크 2.0GT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광명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AJ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S,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S, O, AO,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N, AU, AV, A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확인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참고인 AI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참고인 AI에게 제공한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금융계좌 특정 관련), 참고인 AI 제출 A 사용계좌 1매,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 및 계좌 실사용자 특정관련), 범죄일람표별 금융계좌 분석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지급된 반환금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등 O 상대 압수품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AK 등의 반환금 계좌내역 분석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1. 차적조회부 1매, 자동차등록원부 4매, 의무보험조회부 3매, (주) 토원 토건 법인등기부등본 2매, 자동차리스계약서, 인증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위임장(차량인 수인계및운행허가), 금전차용증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AX 아우디 A6 차량이력관계 수사),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종료확인서, 수사보고(피혐의자 P이 진술한 대포차량 6대 특정 관련), 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2013.12.10.자 대포차량 대금 지급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8, 57),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목록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I,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L, AM,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L, AM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8항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9 내지 13항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4)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L, A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8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L, AM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AM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2013. 12. 중 순 19:00경 피해자 AJ와 함께 AH, AJ를 만났다. 당시 AH, AJ는 보기 드문 고가의 수입차량을 타고 왔다. AH, AJ는 자동차 매매상사 등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돈을 빌려 주면 담보로 차를 주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다시 만나기로 하여 2014. 1. 6. 12:00경 광명역 앞에 피고인이 AH, AJ와 함께 고가의 수입차량 2대를 가지고 마중 나왔다. 피고인 등은 중고차량 매매 단지에 피해자 AL, AM를 데려갔고, AH이 피고인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담당자라고 소개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피해자 AL가 차용증에 대해 계속 말을 하자 피고인이 '왜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느냐.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가고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받게 되면 다시 차량을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7~450면, 제3권 제1293~1296면).

② 피해자 AM 역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AH과 AJ가 피해자 AL, AM가 살고 있는 대구에 내려와서 사업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광명역에 갔을 때 피고인이 AH, AJ와 함께 마중을 나왔다.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상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여 진짜로 사업을 크게 하는 것으로 믿었다. 당시 피고인이 '직원이 이렇게 많고 차량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차량거래를 더 못하고 있다. 우리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70~471면, 제3권 제1302, 1304면).

③ 피해자 AL, AM가 주로 AJ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돈을 송금하였고, AJ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처음 돈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 AL, AM에게 피고인, AH, AJ 중 누구와 연락을 하겠는가를 묻자, 피해자 AL, AM가 먼저 알고 지낸 AJ와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지(증거기록 제1권 제450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L, AM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당시 AJ, AH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자신도 2014. 1.경 피해자 AL, AM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 AL, AM가 돈을 크게 베팅할 수 있도록 좀 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083면).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9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유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AN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5.경 '채권차량 한 대를 잡아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잠깐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기에 믿고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더니 다음날 대리기사를 통해 담보차량을 집으로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87면), 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AN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N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또한 피해자 AN은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과 차키만 받았을 뿐, 차량등록증이나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교부받은 바 없다.

③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 AN에게 받은 돈은 차량보증금 명목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AI 건이 터져서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더 이상할 수가 없었고, 그 후로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08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2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1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몰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어 높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별다른 수익원이나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앞선 대여자들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사업을 통한 이익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더 큰 돈을 빌리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28억 8,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AJ, AK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I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건장한 성인 남성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AJ, AK를 찾아가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총 13개의 차량을 매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및 사기 전과 각 1회, 자동차관리법위반 전과 3회 등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8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은 AH, AD 등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양천구 BD, 2층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채권이 걸려있는 수입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되팔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차량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 AD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인 수입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대포차(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를 의미)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I에게 약정한 대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3, 188, 19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3,491,30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203 내지 23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에게 총 37회에 걸쳐 합계 1,433,2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합계 2,05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14.경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벤츠 CLS350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간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보험금 100만 원,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공제하고 4,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는 대포차를 교부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받아 사용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K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계좌로 5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F,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AF에게 "중고차 판매상을 크게 하고 있는데, 차를 잡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F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H, A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해자 AG로부터 합계 74,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A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AI에게 2013. 9.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J이다.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2013. 9.경 채권이 걸려 있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되팔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하였다. AJ는 1년 정도 함께 일했던 직원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AJ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 47면), AJ 역시 한결같이, "2013. 9.경 평소 재력이 있고 자신을 신뢰하는 AI을 찾아가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입차량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직접 메인이 돼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AI이 일주일 정도 후에 '열심히 한 번 해보라.'고 말하면서 2억 원을 마련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4면, 제3권 제1544면).

② AI은 2014. 2. 중순경 AJ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81~82면), 또한 Al은 그때그때 AJ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③ AJ가 작성한 2014. 5. 26.자 확인서에는, 'AJ가 2013. 9. 23. AI으로부터 2억 원을 주식회사 AP를 퇴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고, 향후 AJ가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1면), 반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피고인의 2014. 5. 16.자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4. 2. 중순경 AJ의 소개로 AI을 알게 되었고, AI으로부터 2014. 3. 13.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돈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273면).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AJ를 소개받은 2013. 9.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AJ가 어디서 돈을 끌어 오는지 몰랐고, 2014. 2.경 AJ가 AI을 소개해 주어 그때부터 피고인이 직접 Al을 만나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076면).

⑤ AI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8항 기재 2014. 3. 16.자 5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결혼식 날 빌려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I의 진술 외에 AI이 당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5항 기재 2014. 3. 20.자 15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은, A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150만 원을 차량과 전혀 관계없이 술집에서 술값으로 준 것인데,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을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검사는 AJ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J와 공모하지 않고 AJ를 통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AI을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공소장변경 검토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A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AK에게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J이다. A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J가 2013. 2.경 '벤츠 CLS350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간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보험금 100만 원,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공제하고 4,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면). 또한 이 법정에서, "2013. 5.경 주유소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AJ였다.", "2013. 10. 15.경 발전기 사업자금에 대하여도 AJ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다.", "2013. 10. 13., 2013. 11. 5., 2013. 11. 28. 합계 7,100만 원을 빌려준 것도 피고인이 아닌 AJ가 '차 사업을 하는데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1%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AJ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AK는 2013. 9. 말경 또는 2013. 10.경 AJ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6면, 제3권 제1276, 1536면). 더구나 AK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AJ 역시 2013. 9.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9면, 제4권 제2075면),

③ AK는 이 법정에서, "AI가 2013.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하였고, 당시 AJ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피고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2. 14.부터 2013. 11.경까지 AK로부터 5억 2,2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AK는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AJ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AJ가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A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12.경까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입차량을 인도해주거나 다시 다른 수입차량을 바꾸어준 사람은 AJ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18면).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AJ를 소개받은 2013. 9.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AJ가 어디서 돈을 끌어 오는지 몰랐고, 2014. 2.경 AJ가 AK를 소개해 주어 그때부터 피고인이 직접 AK를 만나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076면).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AK를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검사는 AJ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J와 공모하지 않고 AJ를 통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AK를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공소장변경 검토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AJ가 2013. 3. 초순경 '의왕시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차를 잡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차를 잡을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신 수입차량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29~530면). 또한 AF은 이 법정에서, "당일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도 피고인과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돈을 빌려 주고 약 1년 정도 지난 뒤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AF이 AJ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한 것은 AJ 명의의 계좌이고, AF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AJ이다. 또한 AJ가 작성한 2014. 5. 26.자 확인서에는, 'AJ가 2013. 2. 28. AI의 동생 A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향후 AJ가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1면).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AJ를 소개받은 2013. 9.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AJ가 어디서 돈을 끌어 오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2076면), 검찰에서도, "AF은 아예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323면).

④ 달리 AJ가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을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검사는 AJ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J와 공모하지 않고 AJ를 통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AF을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공소장변경 검토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내지 2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AG는 경찰에서, "AK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AJ가 2013. 3.경 '작은 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탈 수 있다. 채권담보차량을 임시로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AJ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46~547면).

② AG가 AJ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한 것은 AJ 명의의 계좌이다. 또한 AG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수입차량을 가져다주거나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준 사람 역시 AJ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547면).

③ 그 후 AG는 AJ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AJ는 2014. 4. 29.경 A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E을 채권자로 하여, 합계 7,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54~556면), 그 후 약속한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AJ는 2014. 5. 26.경 재차 'AJ가 2013. 4. 29.부터 2014. 2. 24.까지 합계 7,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향후 AJ가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1면).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AJ를 소개받은 2013. 9.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AJ가 어디서 돈을 끌어 오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2076면), 검찰에서도, "AG는 아예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323면).

⑤ 달리 피고인이 AJ가 AG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AG를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검사는 AJ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J와 공모하지 않고 AJ를 통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AG를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공소장변경 검토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I, AK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F,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남근

판사 최유신

판사 이지웅

주석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에서 피해자 AI에게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에서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이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2) 기망하여 지급받은 3,205,500,000원 - 피해자 AK에게 변제한 1,877,800,000원

3) 공소장에 기재된 '20.GT'는 오기로 보인다.

4)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SM-N900L(AY)], 증 제5호[LG-F400S(일련번호: AZ)], 증 제9호[삼성갤럭시 SM-G850S(일련번호: BA, BB)]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폰들은 피고인의 처 AW 또는 피고인의 지인인 BC이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준 것이고(수사기록 제4권 제2073~2074면),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5)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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