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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1. 초순경 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주면 2주 후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800만 원은 계좌 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6 내지 18 쪽, 공판기록 42, 43, 55 쪽) 통장 제공자( 피고인) 가 입금 자( 피해자 )에게 현금 잔고 100억 원 통장의 앞면, 잔고 면을 복사하여 제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이행 약정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 증거기록 2권 11 쪽) 가 있고, 피해자와 E 모두 원심 법정에서, 위 약정서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의 직원이 작성하였고( 공판기록 53 쪽, 68 쪽), 위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4 쪽, 69 쪽)[ 피고인의 서명을 한 사람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54 쪽) E은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서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록 69 쪽), 피해자와 E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점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후인 사정을 감안 하면 위와 같은 진술 차이만으로 피해자와 E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며, 앞서 보았듯이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의 직원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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