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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은 최대 매출로서 범행기간 내내 그러한 수익을 번 것이 아니고,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7, 18번의 경우 공범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이 수익을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을 1억 8,000만 원(= 월 2,000만 원 × 9개월)이라고 인정하여 위 금액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는 T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은 성매매여성이 매월 일정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제방식과, 매일 수익을 6:4로 나누어 수익의 4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월급제 수익은 피고인이 전부 가져가고 6:4 방식은 T와 수익을 반분하는데,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7, 18번의 업소는 T가 단독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3-104쪽).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월매출 3,000만 원은 한 번 밖에 못 해봤고 1,000만 원 미만도 많았으며 2019. 4.은 적자였는데, 월평균 2,000만 원 정도를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다만 T의 투자금 때문에 매달 1,000만 원을 T에게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67-368쪽). 그러나 T에게 주기로 한 월 1,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2018. 10. 15. 138만 원, 2018. 11.경 500만 원, 2018. 12.경 300만 원, 2019. 1.경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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