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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도14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9도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수뢰후부

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안선영, 김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074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I, AQ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중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M가 작성한 자필 메모지 ( 이하 ' 이 사건 메모지 ' 라 한다 ) 는 압수 · 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M가 작성한 수첩과 자금제공자들의 진술도 이 사건 메모지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메모지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 · 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M 작성의 수첩과 자금제공자들의 진술들은 이 사건 메모지와 무관하게 수집되었거나 이 사건 메모지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메모지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유죄 부분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과 각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의 대가관계 및 고의, 부정행위의 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천헌금 또는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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