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43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계한(기소), 이종근, 고경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DB(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04 판결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89,9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5, 8, 9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및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0, 25, 28, 33, 38, 43을 제외한 나머지 각 축의금 수수로 인한 각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J과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 본사 담당자 M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J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2) L에는 애초부터 과태료부과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등이 건강검진 미실시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위배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골프접대 부분에 관하여
(1)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의 점H는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것이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것은 아니다.
(2)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3, 5, 8, 12, 17, 22 기재의 점AN(순번 3, 17), AR(순번 5), AU(순번 8, 12), BB(순번 22)은 친교 목적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다.
(3)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의 점
피고인은 AT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캐디피 1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AT의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AT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11 기재의 점
통상 4인 1조가 되어 함께 라운딩하는 골프의 속성상 함께 라운딩한 동반자 중 1인이 골프 비용을 돌려주면 나머지 동반자들도 골프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관례이다. 동반자인 CS, B이 '자신들은 AL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AL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유독 피고인만 이 AT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15, 18, 21, 23 기재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AY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지만, AY과 피고인 및 B이 번갈아가며 골프비용을 지불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AY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다) 식사접대 부분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2, 7 기재] 순번 2, 7 기재 식사접대의 경우, 피고인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식사접대만을 받았을 뿐 현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또한 순번 2 기재 식사접대의 경우 식대는 2만 원에 불과하다.1)
라) 축의금 부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0, 25, 28, 33, 38, 4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은 사교적 의례일 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5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추징 16,189,9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5, 8 내지 12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위 순번의 공여자들이 속한 업체는 피고인이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위 공여자들은 당해 골프모임에 동반한 A 또는 EC청장 CS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이고, 다만 골프팀 인원수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을 끼워준 것일 뿐이다.
나) H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3 기재] H는 피고인의 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H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친목 도모를 위해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것뿐이다.
다) AY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9, 12 기재] AY은 노무사이기는 하지만 ED과 관련하여 담당한 사건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당한 산업안전업무와 AY이 제공한 향응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2010. 8. 4.자 골프가 접대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EC 청장 CS에 대한 접대이다.
라) S, A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2, 11 기재] 설령 위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액에서 내기금액(각 5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2) 법리오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요건은 '피고인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장래에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무한히 확대하여 해석하였으므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6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추징 2,769,03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뇌물수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를 규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들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에 관하여
가) 금품 요구 및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M의 진술은 진술의 경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J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던 AA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 M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준 A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도점검 당시 J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사유로 5,50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ED과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자 피고인이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J을 만나 300만 원을 담은 쇼핑백을 J에게 건넴으로써 피고인에게 전달되게 하였다."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M의 진술, J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점, 실제로 L의 건강검진 미실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J과 공모하여 L에 대한 지적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처를 부탁하기 위하여 ED과장인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300만 원을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의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액(현금 300만 원)이 정해진 과정,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
② M이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은 2010. 11. 30.이고, L에서 위 금액 상당의 전표처리 3)를 한 날은 2010. 12. 1.로 하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4), 통상적으로 경리팀의 회계처리는 금원이 지급된 날 또는 사용된 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하루의 차이를 들어 M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③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L 본사가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관련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J으로부터 L에 약 5,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M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건강검진 관련 업무의 책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M으로서는5) 근로감독관인 J으로부터 5,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J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L측 담당자에게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매년 40 ~ 50명 정도 발생한 것을 지적한 사실이 없고, 강평할 때나 검사 결과를 정리할 때에도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과태료가 4,000 ~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하여 M과 진술과 상치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지만6) J은 피고인과 같은 ED과에 속한 근로감독관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J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6 AL 또한 원심 법정에서 "산업안전 점검 대상 회사 직원이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적발되는 경우 1인당 얼마 정도 나온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대답해줄 뿐이고, 점검 당시에는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AI는 ED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고, J과 함께 한 이 사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대부분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도 건강검진 실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었는지, J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증언하여 AI의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⑥ 이에 반하여 L의 감사로 근무한 AH는 원심 법정에서 과태료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J, AI의 진술과는 달리 점검 현장에 참석한 직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니 이의가 있으면 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나중에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M이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L에 무리하게 '접대비' 청구를 해 가면서까지 현금 300만 원을 마련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부정처사 여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사건 당시인 2009년경 적용되던 훈령 제703호) 별표2의 83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일 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2. 6.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L㈜ 본사 직원 중 건강검진 미실시자는 2007년 1명, 2009년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③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한 J 근로감독관과 ED 과장인 피고인은 L㈜에 대하여 건강검진 1회 미실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절차의 선행조치로서 30일 이내 행정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J은 L 본사 직원 중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행위가 재량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행해진 직무수행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이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관련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위 직무집행이 피고인의 현금 300만 원 수수 사실과 결부된 이상 그 자체로서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골프접대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H는 "피고인과 골프를 치는 것에 관하여 협의회 회원들 사이에 의견교환을 하고 결의 하에 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8), 피고인의 골프 비용 또한 H 개인이 지불한 사실9), H는 CY 주식회사의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는데 CY 주식회사의 본사는 EC청의 관할인 중구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H가 단순히 DC협회 회장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CY 주식회사의 안전관리팀장의 지위도 함께 겸하여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것으로 H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골프접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3, 5, 8, 12, 17, 22 기재의 점
먼저 AN(순번 3,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AN이 소속된 DD 주식회사는 2010.경 EC청으로부터 산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 10), AN은 골프모임을 제안한 이유에 관하여 "앞으로 자주 봐야 될 사항이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11), AN은 법인카드로 골프비용을 지불한 사실12), 골프 접대 이후에도 DD 주식회사는 2번의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받은 사실13)이 인정되므로, AN은 친교가 아니라 앞으로 지도점검에 잘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골프접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AR(순번 5)에 관하여 살피건대, AR가 약 20여 년 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온 사실, CS이 AR의 대학 동문 선배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AR가 근무하던 회사의 담당감독관이었기 때문인 점, A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S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접대 외에 피고인, CS과 특별히 골프를 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14) 당시 골프를 치게 된 경위와 골프팀의 구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청을 하였지만 막상 골프장에 가보니 피고인은 먼저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고 나는 모르는 사람 3명과 같이 골프를 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15), 그럼에도 불구하고 AR가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결제한 점16) 등 당시 골프 모임이 구성 및 진행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AR는 친목도모가 아니라 업무상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골프접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AU(순번 8, 12)에 관하여 살피건대, AU은 2006년 또는 2007년 경 근무하던 회사의 노무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EC청 남부지청의 감독관인 피고인을 업무상 알게 된 사실17),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회사에 노무 관련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조언을 받기 위해 가끔씩 전화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18)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경위에 관하여 "예전부터 저희 일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같이 골프를 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직접적인 업무상 관련은 없으나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골프를 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19). 이 사건 골프비용도 AU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AU은 비록 자신의 업무가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AU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접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BB(순번 22)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면 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BB이 속한 회사는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과의 감독을 받았는데, 2010. 8.경 EC청에서 공문을 받고 ED과의 J 등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다. 2010. 8. 말경 EG부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주재로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담당자 교육' 제목의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20), BB은 골프모임을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EF청의 다른 부서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골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EE청 공무원들을 알아두면 회사에 나쁠 것은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골프를 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21), BB이 당일 골프비용 및 식대 등으로 총 699,240원을 부담한 사실22)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은 업무관계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골프 접대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골프접대 부분에 관하여 AN, AR, AU, BB이 친교가 아니라 업무상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접대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AT은 2012. 5. 30. 피고인, B 등과 골프를 치고 피고인, B 등의 골프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23) 또한 AT 작성의 사실확인서 24)에 의하더라도 B이 자신의 골프비용을 AT에게 돌려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AT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11 기재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AL은 골프를 마친 이후 상피고인 B과 CS EC청장으로부터는 골프비용을 돌려받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는 골프비용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25),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함께 골프 라운딩한 동반자 중 1인이 골프비용을 돌려주면 나머지 동반자들도 골프비용을 돌려주는 관례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B, CS이 골프비용을 돌려준 사실만으로는 위 AL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15, 18, 21, 23 기재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AY은 공인노무사로서 부당해고 사건, 체불임금 사건 등 EE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도 수임하는 사실26), AY이 이 사건 각 골프접대 이전에 2 ~ 3회 정도 피고인과 함께 공짜로 골프를 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골프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사실27)이 인정될 뿐 이 사건 각 골프접대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이 골프비용을 부담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AY으로부터 업무상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식사접대 부분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2, 7 기재]
가)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2, 7 기재 현금수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Z 및 AJ(A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① 먼저 순번 2 부분에 관하여, 특히 공여자인 Z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D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여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넣은 봉투를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28), Z는 피고인 등 근로감독관들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동석하였던 CW도 Z가 피고인에게 흰색봉투를 건네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Z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29)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로부터 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다음으로 순번 7 부분에 관하여, AK 및 동석하였던 AJ30)은 담당 근로감독관인 CX이 AJ에게 '피고인을 모시고 식사하자.'고 하면서 '돈도 준비하라.'는 취지로 요구하 였고31), 이에 AJ이 AK에게 건의하여 AK이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식사를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32),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AJ(AK)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식사접대의 식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E 주식회사의 Y공사 현장소장인 2가 2010. 1. 19. 저녁 피고인, X 근로감독관, DE 직원 CW 등 4명과 식사를 하고, CW의 법인카드로 374,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3),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은 93,500원(= 374,000의 4분의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축의금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0.경 2011. 1. 15.에 있을 피고인의 딸 결혼식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나 다만 EC청 산업안전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한차례 명함을 교환한 정도인 AB 인사팀장 AC 등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호텔 연회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첩장에 부담을 느낀 BF로부터 1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3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20, 25, 28, 33, 38, 43을 제외한 나머지 기제와 같이 합계 37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고 단지 EC청 ED과장의 직위에서 업무상 알게 된 수검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낸 점, ② 피고인이 그 이전에 위 공여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은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업무적으로 편의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 하에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위 축의금 전부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축의금의 공여자들이 수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녀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을 교부하고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축의금을 보낸 공여자들 중 일부와는 그 이전에 이미 친분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집안의 애경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고도 축의금을 보내지 않은 업체 관계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받은 축의금들은 모두 5~10만 원 정도로 34) 피고인이나 공여자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사회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어 공여자나 피고인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비단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주요 거래처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어 자녀의 결혼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청첩장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축의금을 보내어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축의금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공여자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각 5~1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나)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12 기재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순번 2 내지 5, 8, 10, 11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지위에 있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 특히 이 부분 공여자들은 피고인이 소속된 EC청 ED과의 수검대상 업체들인 점, 동료 근로감독관 AI의 진술에 의하면 EC청 ED과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35) 등을 종합하면, 비록 ED과 내부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해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는 ED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H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3 기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H는 "피고인과 골프를 치는 것에 관하여 협의회 회원들 사이에 의견교환을 하고 결의 하에 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36), 피고인의 골프 비용 또한 H 개인이 지불한 사실 37), H는 CY 주식회사의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실, CY 주식회사의 본사는 EC청의 관할인 중구에 위치하여 EC청의 수검대상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EC청 ED과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아니더라도 당해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H는 CY 주식회사의 안전관리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골프접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AY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9, 12 기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AY은 공인노무사로서 부당해고 사건, 체불임금 사건 등 EE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도 수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진단 등을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는 점 3839),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EG부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자로서 40)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점, 피고인은 EC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직무는 AY이 공인노무사로서 취급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S, A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원심 범죄일람표(4) 순번 2, 11 기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3. 27.경 S, AM, A, 피고인 4인이 골프를 치면서 각 홀마다 패를 뽑아 Q 직원 1인과 A 또는 피고인이 한 팀을 이룬 사실, S은 50만 원의 상금을 걸어놓고 매 홀마다 이긴 팀에서 일정액을 가져가는 방식의 내기를 한 사실,41) 어느 팀이 이기든지 A 또는 피고인 중 1인이 속해 있으므로 이긴 팀의 EE청 직원이 위 상금을 가져간 사실42)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돈을 모아 매 홀마다 이긴 팀에서 일정액을 가져가는 내기를 하는 경우 내기에 참가하는 모든 당사자가 내기에 필요한 돈을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종합하면, S이 내기에 제공한 50만 원 중 피고인의 부담 부분 12만 5,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돈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근로감독관인 피고인 B이 관할 점검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의 방법으로 합계 2,769,03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공무원
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 나. (3)항 중 6쪽 16행의 "서울 중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호텔 연회 장"을 "서울 영등포구 DF 건물 3층 그랜드볼륨"43)으로 고치고, 같은 쪽 18행과 19행의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530만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를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0, 25, 28, 33, 38, 43 기재와 같이 합계 16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로 고치며, 별지 범죄일람표(3) 범행장소란의 "서울 중구 AD 소재 AE호텔"을 "서울 영등포구 DF 건물"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BD, BF, BG,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T, BU, BW, BX, BY, BZ, CA, CC, CD, CE, H, CF, CG, CH,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1, 피고인 A의 자녀 결혼식 관련 청첩장 발송 대장"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EC청 ED과장인 피고인이 산업안전지도점검업체에 과태료를 줄여 주는 대신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과태료 부과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부정처사를 하고, 점검대상 업체로부터 골프 및 식사접대, 금품수수 등의 방법으로 합계 7,889,94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8, 12, 14번 기재 각 골프접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1)의 각 범행일자에 각 공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먼저 순번 8, 12번 기재 골프접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반자인 G 작성의 사실확인서 44)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의 소개로 AU을 알게 되어 친분이 쌓였으며 골프 제의가 있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8, 1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라운딩 하였다는 것이어서 AU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G에게 골프접대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순번 14번 기재 골프접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반자인 CV 작성의 사실확인서 45)에 의하면, CV는 위 골프 당시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공여자인 AX도 당시 이 부분 골프비용은 참석자 중 누군가가 계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순번 8, 12 기재의 각 수수금액 중 '155,750원'(전체 비용 중 피고인 A 1인에 대한 골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순번 14 기재 뇌물수수에 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여자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4번 기재 뇌물수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8, 9 기재 각 식사접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2) 각 범행일자에 BC(순번 1, 4), BD(순번 3, 8), AC(순번 5), AX(순번 6), BE(순번 9)로부터 각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순번 6을 제외한 각 식사접대는 대부분 ED과장인 피고인과 상견례 등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보이고, ED과장인 피고인의 업무성격상 수검대상인 업체 담당자들과의 정보교환 내지 업무협조가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모임의 경위와 향응의 수액에 비추어 위 각 식사접대는 사교적 의례의 정도에 머문 것으로 평가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순번 6 기재 식사접대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4 기재 골프접대 관련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1, 20, 25, 28, 33, 38, 43을 제외한 나머지 각 축의 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나. 4)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 나. 4)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남양우
주석
1) 피고인은 2013. 4. 2.자 변론요지서에서 순번 9 기재 식사접대의 경우에도 식대가 2만 원에 불과하
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미 당해 식사접대에 관하여 ‘사교상 의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
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2) 공판기록 제1권 425 ~ 431쪽
3) M은 L의 경리팀에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신청하여 당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4) 공판기록 제1권 454쪽, 당심 제2회 공판기일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5) 공판기록 제1권 431 ~ 433쪽
6) 공판기록 제1권 476쪽, 478쪽
7) 공판기록 제1권 558쪽
8) 당심 제2회 공판기록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9) 당심 제2회 공판기록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10) 증거기록 제6권 1783쪽
11) 증거기록 제6권 1841쪽
12) 증거기록 제6권 1842쪽
13) 증거기록 제6권 1843쪽
14) 증거기록 제6권 3308쪽
15) 증거기록 제6권 3306쪽, 당시 피고인의 초대로 골프 모임에 동석한 EC청 EH과 근로감독관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골프모임에 동석한 사람은 BB, 피고인, B, CS, 근로감독관 CQ, CN, 그 외 업체
관계자 1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권 3282 3283쪽)
16) 증거기록 제6권 3307쪽
17) 증거기록 제6권 3258쪽
18) 증거기록 제6권 3258쪽
19) 증거기록 제6권 3263쪽
20)증거기록제3권11351137쪽
21)증거기록제3권11451149쪽
22) 증거기록 제3권 1152쪽
23) 증거기록 제6권 3200, 3201쪽
24) 공판기록 1338쪽(B 측에서 제출한 증제2호증)
25) 공판기록 1240, 1241쪽
26) 당심 제3회 공판기일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7) 당심 제3회 공판기일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 7쪽
28) Z는 수사기관에서 “식사 도중 A에게 흰색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만 원을 주었습니
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A 과장에게 주었는데 처음에는 거절
하다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그날 식사자리가 A 과장 부임하고 인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동석한 X
감독관에게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A 과장에게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901쪽).
29) 증거기록 제4권 1912쪽. 다만 CW는 피고인이 봉투를 사양하였다고 진술하나, Z도 피고인이 처음
에는 봉투를 사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Z가 다시 봉투를 건네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
로, CW의 위 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0) AJ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X 근로감독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회사가 입계
될 불이익을 걱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72쪽).
31) AJ은 원심 법정에서 “CX이 전화해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면서 '소장님이 부임해서 ED) 과장에 계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다.”, “CX이 맨 처음에 돈
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하셔서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라고 물
어보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70 771쪽)
32) 공판기록 772 773쪽
33) 증기기록 제3권 1874, 1906쪽
34) 피고인은 20만원 및 3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한 별지범죄일람표(3) 순번 1 AC, 순번 20 BS, 순번
25 BV, 순번 28 S, 순번 33 CB, 순번 38 BC, 순번 43 CI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임을 인정하였다.
35) AI는 수사기관에서 “E)과는 4개 팀(각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점검할 때는
해당 팀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제외한 과원 전체가 배당받은 사업장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
이고,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점검은 같은 팀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
과도 가고, 감독관 혼자 가기도 한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8쪽).
36) 당심 제2회 공판기록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37) 당심 제2회 공판기록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38) 당심 제3회 공판기일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3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
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사적)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 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
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0)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41) 내기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S은 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AM은 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
다. 그러나 AM이 실무 담당자로서 EC청 직원들과 S과의 골프 모임을 진행한 점, 1, 2회 진술에서는
EC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체의 회식 및 골프 모임을 일체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
자 그제야 골프 모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각 모임의 날짜, 구성원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AM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할 것이어서, AM 진술에 따라 50만 원을 내기 금액
으로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권 1626 ~ 1631, 1643쪽).
42) 증거기록 제3권 1538쪽
43) 검사는 축의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범행 장소를 “서울 중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호텔 연회
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중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축의금을 받은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DF 건물 3층
그랜드볼륨”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축의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
의금을 받은 장소의 당부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고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
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44)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제4호증의3
45)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제4호증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