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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801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원에프앤씨에 대한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철거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소유권취득까지의 경과 ⑴ 2002년경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위에는 1996. 10. 18.에 준공된 단층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B은 2002. 8. 5.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을 매수하여 2002.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만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03. 5. 12. ㈜갓바위랜드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이전을 해 주었다.

⑵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D는 위 대지를 낙찰받아 2005.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E의 신청으로 개시된 같은 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8. 6. 24. 대금을 완납하였다.

⑶ 한편 신축 중이던 이 사건 현존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에 관해서만 2005. 5. 9. ㈜갓바위랜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3층 부분에 대해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2006. 10. 1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G 등에 대한 토지인도 등 소송 경과 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현존건물 및 담장의 소유자인 ㈜G를 상대로 ‘이 사건 현존건물 및 담장의 철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2008. 6. 24.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토지인도 등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⑵ 위 소송에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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