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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24 2011노186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성남시 수정구 G 대지 277㎡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H과 사이에, 위 피고인이 성남시 수정구 G 대지 277㎡(이하 ‘G 대지’라 한다

)를 다세대주택의 신축부지로 제공하고, H은 시공자로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고인이 H에게 위 대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이 위 대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지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10세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성남시 수정구 J 대지 226.1㎡(이하 ‘J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7세대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위 대지를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후, 피고인 A과 B이 위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B에게 위 대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B에게 위 대지를 매도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매수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미등기전매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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