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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다48003
건물등철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1. 피고 M, N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을 신축분양한 AG가 원고로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AG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은 사람들(이하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라고 한다)이 다시 원고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 D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상고이유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 M, N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점유는 당초부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타주점유 상태를 승계한 점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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