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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11.15.(908),2596]
판시사항

가.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대지사용승낙을 한 경우에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자 라면 대지사용승낙을 신뢰하여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제3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한 대지사용승낙은 그들 간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터잡은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보아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인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자라면 그와 같은 대지사용승낙을 신뢰하여 대지매수인과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건축한 제3자 소유의 견고한 건물을, 그것이 적법하게 준공된 후에 대지에 대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용인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82㎡)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인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 2층 각 87㎡, 지하실 75.60㎡를 신축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고 확정하고,

2. 원고는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고, 피고는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사용승낙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7.1.10.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164평을 그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던 소외인과 소외 2에게 대금 213,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없이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7.30.에 잔대금 193,000,000원은 같은 해 9.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대지는 같은 해 3.21. (주소 3 생략) 대 137㎡ (주소 4 생략) 대 223㎡ 및 이 사건 대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같은 해 3.30. 소외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면서 그들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사용자란이 백지로 된 승낙서 3통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소외인은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15. 자신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달 23.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87.11.4. 소외인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1988.9.7.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위 대지사용승낙은 그들간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터잡은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주된 계약인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부수적인 사용대차 계약인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위 대지사용승낙약정 또한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원고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대지사용승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볼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의 약정 또한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이 소론과 같이 원고가 계약해제를 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9.5. 보존등기를 하였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감독, 독려한 바 있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권원있는 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원고의 위 사용승낙에 기한 것이고, 한편 위 사용승낙은 원고와 소외인들 간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그 대지의 소유권이 소외인들에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소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인 갑 제3호증의 1의 별첨기재에 의하면 그 4호에는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허가명의자로 대지를 명의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5호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지 승낙서를 해 줄 것이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준다고 특약이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의 대지매매계약체결시에 이미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사용승낙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기로 특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대지사용승낙서를 누구가 또는 누구의 명의로 건축하는데 해주기로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또 허가명의자로 대지를 명의이전등기한다는 약정은 어떠한 취지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1987.1.10. 위의 대지 164평을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조차도 받지 아니하고, 중도금지급기일은 그로부터 6개월 20일 후인 같은 해 7.30.로 정하고, 잔금지급일은 8개월 20일 후인 같은 해 9.30.로 정해주고, 중도금도 지급받기 전인 같은 해 3.21. 위의 대지를 3필지로 분할한데 이어서 같은 해 3.30.에는 사용자란이 백지로 된 사용승낙서 3통을 해 준 이유나 목적 그리고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취지가 소외인들로 하여금 위의 대지위에 미리 3동의 집을 지어 각 분양할 것을 승낙하고, 위 대지의 대금은 그 지상에 집을 지어 이를 분양하여 지급할 것을 허락하는 취지로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4. 을 제3호증(건축도급계약서)과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는 1987.4.15. 같은 해 8.10.을 준공기일로 하여 건평 237평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3동(9세대용) (상도빌라)을 평당 금 630,000원에 건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중 1동(B동)은 공사비 담보조로 피고 명의로 허가를 얻어 건축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며, 각 동의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과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은 각 층마다 1세대씩 3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987.4.27. 건축허가를 얻고 1988.8.27. 준공검사를 얻어 1988.9.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규모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을 승낙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승낙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미리 집을 지어 이를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장본인의 한사람인 원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승낙과 허락을 신뢰하거나 전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건축한 제3자 소유의 위와 같은 규모의 견고한 건물을, 그것이 적법하게 준공된 후에 대지에 대한 소외인들과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용인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6.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패소 부분은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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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90나2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