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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3207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ㅂ1, ㄴ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2. 10. AG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4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와 수원시 장안구 AH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AG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2억 2,000만 원(2억 3,000만 원 - 1,000만 원)은 AG가 위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1987. 5.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AG는 위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지 지상 다세대주택(AI빌라) AJ동 내지 AK동 6동 36세대(위 AL 지상 AJ동, 위 AM 지상 AN동, 위 AH 지상 AO동, 위 AP 지상 AQ동, 위 AR 지상 AS동, 위 AT 지상 AK동 각 6세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를 원고, 그 아내인 AU, AV 또는 그 친지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잔금지급기일인 1987. 5. 31.까지 원고에게 잔금 2억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7. 9. 28.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을 1987. 10. 12.까지 3,000만 원, 1987. 10. 20.까지 7,000만 원, 1987. 10. 30.까지 1억 1,6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5개월분 이자로 2,2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고,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다.

AG가 이 사건 제1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의 잔여공사도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1987. 11. 26. AG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받거나 그로부터 전세를 얻은 사람들(이하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라 한다)의 대표인 D, AW, AX과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되, 이를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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